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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지식재산처담당부서 지식재산처(부정경쟁조사팀)
조문2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외에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1. 영 제1조의4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에도 보완요청을 할 수 없거나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영 제1조의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신고내용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조사관 등)
①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조사와 관련하여 영 제1조의4 제1항의 조사방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출석 요청, 자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의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조사방법 등)
①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1. 목적ㆍ취지 및 내용2. 제출기한 또는 출석 일시ㆍ장소3. 자료제출이나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근거 법령
②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방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③ 조사관은 신고인이 동일하거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조사관은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의 자구능력, 피해 구제의 긴급성 및 피해의 정도, 부정경쟁행위의 내용, 피신고인의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조사관은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⑦ 조사관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교수, 지식재산처 심사관ㆍ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증표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관에게 영 제1조의5제4항의 증표를 발급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영 제1조의3제3항의 증표를 발급한다.
제5조(제품의 수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봉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관리)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르고, 시정명령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시정명령통지서에 따른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조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요청을 받아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법 제1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행위의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제7조의2(공표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자(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표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 또는 공표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2. 공표로 인하여 공표대상자가 받을 불이익3. 공표로 인한 효과
⑦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여부에 대한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의3(공표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가 공표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된 이행사실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의4(공표의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공표한다.1. 공표제목에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한다.2. 공표내용에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 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3. 공표제목, 피신고인, 법위반행위, 시정권고권자, 시정권고의 표시는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한다.4.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한다.
②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공표크기 : 5단 × 12㎝2. 매체수 : 1개3. 게재횟수 : 1회4. 공표기간 : 7일 이내
제7조의5(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지식재산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간사는 부정경쟁행위조사팀장이 된다.
④ 위원은 공표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대상자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사건의 기록,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열람하거나 공표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 및 고발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신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견청취 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4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의 제출요청을 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제출기한(이하 "의견 등의 제출기한"이라 한다)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은 직권 또는 제출요청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출요청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 내에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요청대상자가 위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은 접수를 불허하거나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조사의 종결 등)
① 조사관은 조사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2.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다만, 부정경쟁행위의 개연성이 크고 공익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3. 조사종결 전에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4. 피신고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5. 영 제1조의4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중지의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6. 제5항에 따른 중지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 조사종결의 예정시기를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견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종결의 예정시기를 통지한 후에도 직권 또는 당사자 및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이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1. 피신고인의 영업중단2. 일시적 폐업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4. 피신고인의 소재불명5. 피신고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인 경우6. 영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조사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조사중지요청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제8조의3(재조사)
① 조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재조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조사종결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4. 결론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5. 조사에 제출된 증거가 된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라도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조사를 종결한 사건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되었던 사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위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시정여부 등의 확인)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은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정여부확인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지방자치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조언ㆍ권고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과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년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 또는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처분과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신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재조사 신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부정경쟁행위 접수대장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부정경쟁행위 처리대장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제품수거목록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시정권고통지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시정명령통지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고발장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진술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시정여부 확인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업무 처리실적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처분예고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 부과·수납대장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10930
20160215
20170622
20180309
20180702
20200824
20201229
20210527
20220901
20240508
20240826
20251030
20260507
부칙 <제2011-19호,2011.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3호,2016. 2.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17-13호,2017. 6. 22.>이 훈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3. 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호,2018. 7. 2.>이 고시는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호,2020. 8. 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5호,2020. 1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0호, 2021. 5.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8호, 2022. 9. 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호, 2024. 5. 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3호, 2024. 8.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호, 2025. 10.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호, 2026. 5.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19
2016-3
2017-13
2018-2
2018-13
2020-26
2020-45
2021-10
2022-18
2024-4
2024-13
2025-4
2026-1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o 통지대상을 ‘당사자’로 제한하여 신고인의 알권리 및 신고의 투명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아닌 신고인에게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대상 확대 필요
o 고난도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o 조사의 명확화 등을 위해 별지 서식 및 조항 현행화 필요
◇ 주요내용
o 현행 제2조 제5항의 조사불개시 통지대상 및 제8조의2 조사종결통지대상을 ‘당사자’에서 ‘당사자 및 신고인’ 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지대상 확대
o 전문가 등의 자문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제3조 제7항에 따른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청취에서 서면의견청취 규정 신설
o 별지 제1호 신고서식에 구체화된 위반조항 병기하고, 자료제출요청서 및 종결통지서 등의 전자우편 수신 동의 항목 신설
o 재조사 신고 요건을 고려한 서식 신설
o 업무처리규정 제4조(증표의 발급), 제7조(시정권고 등), 제7조의2(공표의 절차), 제8조(의견청취), 제10조(자료의 제출) 및 제12조(교육)에 명시된 부정경쟁방지법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