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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보훈부담당부서 국가보훈부(기획재정담당관)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은(는) 국가보훈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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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7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3.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4.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5.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은 통합관리지침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집행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수립 등 총괄2.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 검토2.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3.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4.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5.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④ 보조사업자 등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 및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7조(보조사업의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사전절차 이행 여부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8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 및 통합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기획재정담당관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1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3.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제12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 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7.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수급자격 확인ㆍ점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세부 기준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별로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정한다. ⑤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제42조에 따른 벌칙 ②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 훈령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9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③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 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용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며, 증빙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은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별로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24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 등은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⑦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24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4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추정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2. 공사계약 체결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및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등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의 경우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8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8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8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2.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3.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은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⑦ 삭제
제30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9조의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⑥ 제1항과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1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32조(검증기관의 책임)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본 지침과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이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 등은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2. 보조사업자 등은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3. 보조사업자 등은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33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예산처의「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4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4.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36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제3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외부전문가는 해당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리감독 ⑥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37조(보조금에 대한 반환이자 산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을 때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이자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 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이자를 계산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21조의 보조금 관리 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⑤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정산일로부터 보조금 반환기한까지의 기간은 발생이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에 따라 발생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3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33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0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41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2조(부정수급 점검 등)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하며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해야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와 금액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7. 기타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 보고해야하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전체 보조사업 집행점검 실적을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후 바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명단공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ㆍ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3. 항공기의 경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물품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 포상금)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별표·서식

  • 보조사업 선정 기준(제7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11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제12조제2항관련)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제16조제1항 관련)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제16조제3항 관련)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제17조제2항 관련)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22조제2항 관련)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보조사업 집행점검 계획서(제35조 관련)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제36조 관련)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제43조제2항 관련)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2항 관련)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46조제3항 관련)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47조제1항 관련)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이월명세서(제28조 관련)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제28조 관련)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제40조제3항 관련)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20224 20230605 20240813 20250110 20250714 20260127 20260507 부칙 <제1408호, 2022. 2.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2호, 2023. 6. 5.>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 2024. 8.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 2025. 1.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 2025. 7. 14.>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 2026. 1. 27.>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26. 5. 7.>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08 2 70 103 118 138 14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개정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자체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해외이전 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명시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외이전 보조사업 관리 주체, 공모 방법 등 관리 체계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35조제7항, 제40조제5항, 제42조제1항) 나.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외(안 제11조제4항) 다.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계좌정보 포함 의무화(안 제17조제4항, 제5항) 라.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9조제4항) 마. 보조사업 관련 물품ㆍ용역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계약과 같이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임을 명확화(안 제24조제3항) 바. 민간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임을 명시(안 제25조제1항) 사.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공사의 요건 중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2항) 아. 지자체장이 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 시 미반환 및 유사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한 소액기준 상향(안 제27조) 자.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를 ‘입찰공고 또는 지출원인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정비하여 무분별한 재이월 방지(안 제28조, 제28조의2) 차.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창구를 보조금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각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효율적 관리 도모(안 제29조제4항) 카. 2회계연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사업자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추가 교부 금지(안 제30조제3항) 타. 2회계연도 이상 미정산 및 미반납 보조사업을 보조사업부서의 주요 수행점검 대상으로 추가(안 제35조제1항제4호) 파. 반환이자에 관한 일반 조항 신설(안 제37조) 하. 부정수급 적발 후 사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조치 사항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명시(안 제43조제2항) 거. 그 밖의 ‘중요재산’ 범위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도 명시(안 제45조제3항제4호)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Q.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