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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운영지원과)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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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토록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산업통상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ㆍ영ㆍ규칙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사전적 공개) ① 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한다.1.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업무계획2. 주요 정책추진 관련 정보3. 예산집행관련 정보4. 각종 정책평가 및 조사자료5. 각종 지침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목록을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기관생산보유문서) 산업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주요문서목록의 비치) ① 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산업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정보공개관련 주요 정책ㆍ제도 개선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실태 개선 이행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ㆍ관ㆍ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며, 그 내용의 수(數)가 동일한 경우에는「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가 된다. ④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1,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비용은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단,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제18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31022 20040827 20090102 20090821 20120326 20130826 20211223 20240813 20260507 부칙 <제61호,2003. 10. 22.>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04. 8. 27.>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09. 1. 2.>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정보공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2항, 제11조2항, 제15조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 "지식경제부장관"로, 제2조, 제11조3항, 제14조, 제15조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 "기획조정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4호,2009. 8. 21.>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제94호,2012. 3. 26.>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3. 8. 26.>이 지침은 2013. 11.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자발적 공개) 【별표 1】은 2013.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 2021. 12.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2.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24. 8. 13.>이 지침은 2024. 8.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26. 5. 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75 26 44 94 14 223 287 2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을 훈령(제287호) 제명 등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제명 1개, 9개 조문 10개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