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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는) 소방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4입니다. 아래에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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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제2조(견품수량)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9.>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2017. 12. 28., 2021. 9. 30.>
제5조 <삭제 2019.1.24.>

별표·서식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제2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제2조제2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제3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50120 20090220 20090824 20090917 20091224 20100705 20120209 20121101 20131113 20140814 20150115 20150421 20160111 20171228 20190124 20191223 20210930 20220804 20221201 20230810 20251201 20260504 부칙 <제2005-4호,2005. 1.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2호,2009. 2. 20.>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 8.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6호,2009. 9. 17.>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9호,2009. 12. 24.>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26호,2010. 7.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9호,2012. 2. 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3호,2012. 11.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8호,2013. 1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5호,2014. 8.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1호,2015.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7호,2015. 4.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호,2016. 1.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호,2017.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3호,2019. 1.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1호,2019. 12.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6호, 2021.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8호, 2022. 8.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 12. 1.>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3호, 2023. 8.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1호, 2025. 1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4 2009-12 2009-31 2009-36 2009-49 2010-26 2012-49 2012-153 2013-68 2014-15 2015-11 2015-77 2016-15 2017-10 2019-13 2019-61 2021-36 2022-18 2022-29 2023-33 2025-21 2026-1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소방청입니다.
Q.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4입니다.
Q.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