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는) 소방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4입니다. 아래에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제2조(견품수량)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9.>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2017. 12. 28., 2021. 9. 30.>
제5조 <삭제 2019.1.24.>
별표·서식
부칙
20050120
20090220
20090824
20090917
20091224
20100705
20120209
20121101
20131113
20140814
20150115
20150421
20160111
20171228
20190124
20191223
20210930
20220804
20221201
20230810
20251201
20260504
부칙 <제2005-4호,2005. 1.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2호,2009. 2. 20.>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 8.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6호,2009. 9. 17.>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9호,2009. 12. 24.>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26호,2010. 7.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9호,2012. 2. 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3호,2012. 11.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8호,2013. 1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5호,2014. 8.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1호,2015.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7호,2015. 4.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호,2016. 1.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호,2017.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3호,2019. 1.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1호,2019. 12.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6호, 2021.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8호, 2022. 8.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 12. 1.>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3호, 2023. 8.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1호, 2025. 1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4
2009-12
2009-31
2009-36
2009-49
2010-26
2012-49
2012-153
2013-68
2014-15
2015-11
2015-77
2016-15
2017-10
2019-13
2019-61
2021-36
2022-18
2022-29
2023-33
2025-21
2026-1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소방청입니다.
Q.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4입니다.
Q.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