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관세청담당부서 관세청(세원심사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은(는) 관세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2개 조·항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부칙
20090720
20090820
20090831
20090922
20091125
20100125
20100510
20100628
20101206
20110221
20110517
20110824
20110915
20111129
20120229
20120530
20120813
20121106
20121207
20130306
20130513
20130628
20130913
20131022
20140121
20140328
20140430
20140624
20140929
20141024
20150105
20150211
20150306
20150421
20150612
20150729
20150901
20151023
20151123
20160108
20160311
20160422
20160622
20160817
20161028
20161220
20170131
20170309
20170426
20170616
20170728
20170921
20171113
20171219
20180212
20180418
20180614
20180814
20181030
20181219
20190114
20190307
20190430
20190614
20190708
20190923
20191125
20200210
20200601
20200622
20200730
20201130
20201230
20210325
20210528
20210928
20211028
20211228
20220224
20220331
20220428
20220526
20220630
20220728
20221006
20221108
20221228
20230228
20230420
20230531
20230712
20231205
20240115
20240404
20240529
20240729
20241014
20241212
20250120
20250324
20250526
20250702
20250813
20250916
20251113
20251215
20260122
20260304
20260514
부칙 <제2009-023호,2009. 7.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80호,2009. 8.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2호,2009. 8.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4호,2009. 9.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7호,2009. 1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002호,2010. 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37호,2010. 5.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103호,2010.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127호,2010. 12.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4호,2011. 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20호,2011. 5.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34호,2011. 8.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35호,2011.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45호,2011. 1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호,2012. 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17호,2012. 5.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3호,2012. 8.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8호,2012. 11.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40호,2012. 12.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5호,2013. 3.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34호,2013.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0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60호,2013.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70호,2013. 9.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74호,2013. 10.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4호,2014. 1.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39호,2014. 3.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41호,2014.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78호,2014. 6.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98호,2014. 9.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99호,2014. 10.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1호,2015. 1.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009호,2015. 2.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11호,2015. 3.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3월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14호,2015. 4.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4월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21호,2015. 6.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6월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28호,2015. 7.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33호,2015.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52호,2015.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56호,2015.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2호,2016. 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18호,2016. 3.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31호,2016. 4.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42호,2016. 6.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48호,2016. 8.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8월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54호,2016.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61호,2016. 12.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5호,2017. 1.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11호,2017. 3.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15호,2017. 4.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24호,2017. 6.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30호,2017. 7.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65호,2017. 9.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69호,2017. 11.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77호,2017. 12.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2호,2018. 2.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9호,2018. 4.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19호,2018. 6.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29호,2018. 8.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47호,2018. 10.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57호,2018. 12.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3호,2019. 1.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12호,2019. 3.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15호,2019.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24호,2019. 6.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30호,2019. 7.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40호,2019. 9.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47호,2019. 1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5호,2020. 2.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17호,2020. 6.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21호,2020. 6.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27호,2020. 7.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42호,2020. 1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59호,2020.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2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52호, 2021. 5.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57호, 2021. 9.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61호, 2021.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70호, 2021.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10호, 2022. 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13호, 2022. 3.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14호, 2022. 4.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21호, 2022. 5.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28호, 2022.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40호, 2022. 7.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48호, 2022. 10.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53호, 2022. 1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60호, 2022.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12호, 2023. 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19호, 2023. 4.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40호, 2023. 5.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46호, 2023. 7.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62호, 2023. 12.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4호, 2024. 1.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17호, 2024. 4.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23호, 2024.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32호, 2024. 7.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47호, 2024. 10.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57호, 2024. 12.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6호, 2025. 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15호, 2025. 3.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28호, 2025. 5.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33호, 2025. 7. 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41호, 2025. 8.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46호, 2025. 9.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53호, 2025. 11.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65호, 2025. 12.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6-10호, 2026. 1.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6-13호, 2026. 3.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6-34호, 2026. 5.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2009-023
2009-80
2009-112
2009-114
2009-117
2010-002
2010-37
2010-103
2010-127
2011-4
2011-20
2011-34
2011-35
2011-45
2012-3
2012-17
2012-33
2012-38
2012-40
2013-5
2013-34
2013-60
2013-70
2013-74
2014-4
2014-39
2014-41
2014-78
2014-98
2014-99
2015-1
2015-009
2015-11
2015-14
2015-21
2015-28
2015-33
2015-52
2015-56
2016-2
2016-18
2016-31
2016-42
2016-48
2016-54
2016-61
2017-5
2017-11
2017-15
2017-24
2017-30
2017-65
2017-69
2017-77
2018-2
2018-9
2018-19
2018-29
2018-47
2018-57
2019-3
2019-12
2019-15
2019-24
2019-30
2019-40
2019-47
2020-5
2020-17
2020-21
2020-27
2020-42
2020-59
2021-29
2021-52
2021-57
2021-61
2021-70
2022-10
2022-13
2022-14
2022-21
2022-28
2022-40
2022-48
2022-53
2022-60
2023-12
2023-19
2023-40
2023-46
2023-62
2024-4
2024-17
2024-23
2024-32
2024-47
2024-57
2025-6
2025-15
2025-28
2025-33
2025-41
2025-46
2025-53
2025-65
2026-10
2026-13
2026-34
제개정이유
◇ 개정사유
ㅇ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특정물품(667∼670)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별표] 추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소관기관은 관세청입니다.
Q.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