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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관세청담당부서 관세청(세원심사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은(는) 관세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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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개 조·항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90720 20090820 20090831 20090922 20091125 20100125 20100510 20100628 20101206 20110221 20110517 20110824 20110915 20111129 20120229 20120530 20120813 20121106 20121207 20130306 20130513 20130628 20130913 20131022 20140121 20140328 20140430 20140624 20140929 20141024 20150105 20150211 20150306 20150421 20150612 20150729 20150901 20151023 20151123 20160108 20160311 20160422 20160622 20160817 20161028 20161220 20170131 20170309 20170426 20170616 20170728 20170921 20171113 20171219 20180212 20180418 20180614 20180814 20181030 20181219 20190114 20190307 20190430 20190614 20190708 20190923 20191125 20200210 20200601 20200622 20200730 20201130 20201230 20210325 20210528 20210928 20211028 20211228 20220224 20220331 20220428 20220526 20220630 20220728 20221006 20221108 20221228 20230228 20230420 20230531 20230712 20231205 20240115 20240404 20240529 20240729 20241014 20241212 20250120 20250324 20250526 20250702 20250813 20250916 20251113 20251215 20260122 20260304 20260514 부칙 <제2009-023호,2009. 7.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80호,2009. 8.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2호,2009. 8.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4호,2009. 9.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7호,2009. 1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002호,2010. 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37호,2010. 5.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103호,2010.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127호,2010. 12.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4호,2011. 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20호,2011. 5.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34호,2011. 8.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35호,2011.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45호,2011. 1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호,2012. 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17호,2012. 5.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3호,2012. 8.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8호,2012. 11.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40호,2012. 12.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5호,2013. 3.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34호,2013.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0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60호,2013.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70호,2013. 9.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3-74호,2013. 10.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4호,2014. 1.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39호,2014. 3.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41호,2014.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78호,2014. 6.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98호,2014. 9.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4-99호,2014. 10.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1호,2015. 1.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009호,2015. 2.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11호,2015. 3.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3월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14호,2015. 4.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4월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21호,2015. 6.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6월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28호,2015. 7.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33호,2015.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52호,2015.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5-56호,2015.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2호,2016. 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18호,2016. 3.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31호,2016. 4.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42호,2016. 6.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48호,2016. 8.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8월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54호,2016.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6-61호,2016. 12.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5호,2017. 1.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11호,2017. 3.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15호,2017. 4.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24호,2017. 6.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30호,2017. 7.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65호,2017. 9.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69호,2017. 11.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7-77호,2017. 12.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2호,2018. 2.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9호,2018. 4.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19호,2018. 6.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29호,2018. 8.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47호,2018. 10.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8-57호,2018. 12.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3호,2019. 1.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12호,2019. 3.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15호,2019.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24호,2019. 6.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30호,2019. 7.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40호,2019. 9.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9-47호,2019. 1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5호,2020. 2.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17호,2020. 6.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21호,2020. 6.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27호,2020. 7.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42호,2020. 1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0-59호,2020.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2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52호, 2021. 5.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57호, 2021. 9.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61호, 2021.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1-70호, 2021.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10호, 2022. 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13호, 2022. 3.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14호, 2022. 4.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21호, 2022. 5.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28호, 2022.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40호, 2022. 7.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48호, 2022. 10.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53호, 2022. 1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2-60호, 2022.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12호, 2023. 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19호, 2023. 4.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40호, 2023. 5.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46호, 2023. 7.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3-62호, 2023. 12.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4호, 2024. 1.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17호, 2024. 4.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23호, 2024.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32호, 2024. 7.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47호, 2024. 10.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4-57호, 2024. 12.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6호, 2025. 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15호, 2025. 3.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28호, 2025. 5.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33호, 2025. 7. 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41호, 2025. 8.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46호, 2025. 9.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53호, 2025. 11.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5-65호, 2025. 12.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6-10호, 2026. 1.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6-13호, 2026. 3.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26-34호, 2026. 5.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2009-023 2009-80 2009-112 2009-114 2009-117 2010-002 2010-37 2010-103 2010-127 2011-4 2011-20 2011-34 2011-35 2011-45 2012-3 2012-17 2012-33 2012-38 2012-40 2013-5 2013-34 2013-60 2013-70 2013-74 2014-4 2014-39 2014-41 2014-78 2014-98 2014-99 2015-1 2015-009 2015-11 2015-14 2015-21 2015-28 2015-33 2015-52 2015-56 2016-2 2016-18 2016-31 2016-42 2016-48 2016-54 2016-61 2017-5 2017-11 2017-15 2017-24 2017-30 2017-65 2017-69 2017-77 2018-2 2018-9 2018-19 2018-29 2018-47 2018-57 2019-3 2019-12 2019-15 2019-24 2019-30 2019-40 2019-47 2020-5 2020-17 2020-21 2020-27 2020-42 2020-59 2021-29 2021-52 2021-57 2021-61 2021-70 2022-10 2022-13 2022-14 2022-21 2022-28 2022-40 2022-48 2022-53 2022-60 2023-12 2023-19 2023-40 2023-46 2023-62 2024-4 2024-17 2024-23 2024-32 2024-47 2024-57 2025-6 2025-15 2025-28 2025-33 2025-41 2025-46 2025-53 2025-65 2026-10 2026-13 2026-34

제개정이유

◇ 개정사유 ㅇ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특정물품(667∼670)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별표] 추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소관기관은 관세청입니다.
Q.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