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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산림청담당부서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산림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은 차장 밑에 두며, 대형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한 목재수급 불균형 대응과 신속한 피해 회복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재난 피해목 발생 및 수급 현황 분석ㆍ관리2. 피해목의 수집ㆍ운반ㆍ가공ㆍ유통 등 수급체계 개선 및 활용 지원3. 피해임업현장(임업인, 목재업체 등)의 애로사항 수집 및 신속대응 등 현장 지원4. 피해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지원 및 운영 관리5. 긴급 현안 등으로 인한 국내 목재 수급 안정 및 정책 지원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은 산림청 소속 4급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507
부칙 <제1719호, 2026. 5.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