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교정검사)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2021. 9. 30., 2022. 4. 8., 2025.12.1.>
제6조 삭제

별표·서식

  • 소방용품의 시험시설 등(제3조 및 제4조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90824 20120209 20121101 20131113 20140508 20140814 20150115 20150421 20160111 20170504 20171228 20190131 20210930 20220408 20220804 20221201 20230810 20251201 20260504 부칙 <제2009-31호,2009. 8.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0호,2012. 2. 9.>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및 이 기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는 종전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얻은 자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부칙 <제2012-151호,2012. 11.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는 3개월 내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내에 이 기준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7호,2013. 1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호,2014. 5.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호,2014. 8. 14.>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2호,2015.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8호,2015. 4.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호,2016. 1.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0호,2017.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호,2017.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3호,2019. 1.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5호, 2021.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호, 2022.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호, 2022. 8.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 12. 1.>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2호, 2023. 8.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2호, 2025. 1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31 2012-50 2012-151 2013-67 2014-5 2014-16 2015-12 2015-78 2016-16 2017-20 2017-11 2019-23 2021-35 2022-6 2022-17 2022-29 2023-32 2025-22 2026-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세부시험시설의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 1) 경보기류 시험시설(소방용전선) 정비 (안 별표 제3호가목) 2) 기계류 시험시설(소화설비용헤드, 승강식 피난기) 신설 및 정비 (안 별표 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