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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담당부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은(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정책, 기획, 예산, 확인, 질의 등 기관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교육훈련기획과장과 역량개발과장의 합의에 의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과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제2장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5조(교육훈련기획과) 교육훈련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가. 센터 내 조직의 직제 및 정원관리, 조정나. 교육훈련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다. 교육훈련사업 중장기 및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라. 교육훈련사업 중기재정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ㆍ 관리 총괄마.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바.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사. 교육훈련사업 법령 제ㆍ개정 지원아. 연도별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2. 성과ㆍ평가ㆍ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교육훈련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대응 총괄나. 교육훈련사업 용역 추진에 관한 업무다. 대외 및 센터 내 상훈에 관한 업무라. 교육훈련 유관기관 및 민간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관련 업무마.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제공바. 대내외 홍보업무 및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사. 각종 전시ㆍ행사ㆍ견학 지원 및 기관안내 업무3. 교육훈련 과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나. 청년ㆍ여성ㆍ전문농업인 등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과정 개발업무다. 도시민, 귀농귀촌인의 농업기술 및 농촌정착 교육과정 개발 업무라. 삭제마. 삭제바. 농업기계 교육과정 체계 수립ㆍ표준화 등 관리사. 교수요원 역량개발 및 전문 강사양성4.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가. 보안 및 관인ㆍ관수에 관한 업무나. 문서의 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 및 문서고 관리다.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관리라. 비상대비 제반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마. 정례회의 및 행사주관바.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사. 직원 비상연락망 체계의 유지아.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자. 정보공개의 운영차. 삭제카. 출입자 단속타. 그 밖에 부서 내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5.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가. 소속직원 기관내 전보나. 관리운영직 공무원 채용 및 시험다. 관리운영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라. 소속직원의 근무성적평정마. 공무원의 교육 및 복무바. 공무원의 포상사. 6급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징계아.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호봉획정차. 혁신 및 변화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카. 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에 관한 업무타. 삭제파. 6급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대우공무원의 선발하. 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 등 기타 인사관리업무6.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자금계획 및 관서운영경비 교부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점검 및 결산다. 인건비 및 여비집행라. 원천징수 및 연말결산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바. 공무직 및 민간인근로자에 관한 사항사. 노사협의회 운영 및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아. 연금ㆍ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자. 경리관계보고서 취합 및 제출차. 회계직 공무원 임면7.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재산 관리나. 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공사다. 수도, 냉ㆍ난방, 위생, 전기 및 통신시설의 관리라.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시설물 재난관리마. 구내 수목관리바. 공공요금ㆍ시설장비유지비ㆍ연료비 집행사. 에너지 절약 추진아. 관용차량 관리자. 청사 청소용역 및 구내 환경미화차. 수입 및 채권관리8. 용도업무에 관한 사항가.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업무나.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다. 물품의 운용과 출납보관라. 각종 인쇄물의 조달마. 일반사무용품 구입 및 불출바. 일반 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사. 삭제아. 일반행정 감사 업무자. 관서운영경비 출납차.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카. 유가증권 취급9. (삭제)10. (삭제)11.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가. 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기 유지ㆍ운영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서비스 개선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라. 전산정보화 시스템 유지ㆍ보수 관리12. e-러닝ㆍ e-HRD ㆍ 스마트학습장 운영에관한 사항가. e-러닝 과정 수요분석 및 교육계획 수립나. e-러닝 과정 운영, 결과분석 및 온ㆍ오프라인 교육 이력관리다. e-HRD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라. 삭제
제6조(역량개발과) 역량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진흥공무원교육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운영 및 평가나. 중앙과 지방 간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협력 및 지원다. 청 내외 공무원 학습 및 교류 지원라. 공무원교육훈련 성과 및 실적관리마. 삭제바. 삭제2. 지방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가. 지방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나. 직무, 농업기술 교육사업 운영 및 평가다. 농업현장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라. 삭제마.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프로그램 운영ㆍ평가바. 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교류ㆍ협력 지원사. 삭제3.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4. 청 소속 직원대상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가. 연구, 지도, 행정직 등 신규자 및 승진후보자 요구조사 및 분석나. 직원 필수역량 및 교과 분석, 운영ㆍ평가다. 삭제라. 삭제마.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련 교육운영5.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가. 교육훈련사업 시행지침 수립나. 교육훈련사업 예산 편성 및 교부 지원다. 교육훈련사업 운영 지원 및 컨설팅라. 교육훈련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마. 교육훈련사업 결과분석, 성과평가 및 유공자 포상바. 교육훈련사업 교재 편찬 ㆍ 발간 및 각종 간행물 관리사.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아. 농업인교육 경진대회 개최 운영6.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7.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8. (삭제)9. 과 서무에 관한 사항가. 과 소관 문서수발나. 과 소관 민원사무, 행사 추진다. 그 밖에 부서 내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0. 농업기계교육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ㆍ농업인ㆍ신수요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ㆍ평가나. 농업기계교육 직무과정 운영ㆍ평가 및 이력관리다. 신수요자 농업기계 실용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라. 농업기계교육 과정 교안 개발 및 교재 편찬마. 지방단위 농업기계훈련사업 관리 및 교육 계획ㆍ평가바.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지정 및 관리사. 농업기계분야 유관기관 협력, 정책 지원 및 대내외 평가 대응아.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전시 운영 및 시설ㆍ장비 관리자.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칙
20190305
20240311
20250601
20260507
부칙 <제1호,2019. 3. 5.>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24호, 2024. 3.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 2025. 6.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26. 5.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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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당직업무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사항을 현행화하고, 인전센터 소관 사무중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를 제외하며, 지방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사무중 일부 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5조 "당직관리 및 직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및 다목 중 "공업ㆍ관리운영직"을 각각 "관리운영직"으로 함
나. 제6조제2호바목을 ‘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교류ㆍ협력 지원’으로 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의 소관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입니다.
Q.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