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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담당부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조문1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관장"이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각 과장을 말한다.3. "팀장급"이란 5급 이상 또는 팀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4. "실무자"란 실무자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팀장급, 실무자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②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ㆍ평가) 교육훈련기획과 교육기획팀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0305
20240311
20250601
20260507
부칙 <제2호,2019. 3. 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24호, 2024. 3.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5. 6.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 2026. 5.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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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당직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위임전결사항을 현행화하고, 예산집행 및 기타 업무수행 관련 위임전결사항이 필요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직명령 관련 사항 삭제
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사무, 예산집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및 미만 사무, 교육과정별 연구교수 위촉 및 과정장 지정, 교육상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사업 포상 기본계획 수립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