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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담당부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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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 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입교시간부터 학과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3. "외박"이란 합숙 교육기간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4.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5. "결강"이란 학과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6.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귀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8. "지각"이란 학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9. "귀교시간"이란 외출ㆍ외박 등의 경우로 교육장을 벗어났다가 귀교하여 과정장(학과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교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10. 삭제10의2.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11. 교육과정의 분류체계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2장 교육훈련 학사관리 및 생활지도
제3조(등록)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제4조(수강에 관한 사항) ① 교육생은 매일 교육 시작 전까지 지정된 강의실에 입실하여 수강하여야 하며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교육훈련 기간 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의 20%(기본교육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결강 등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출산, 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4주 이상 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60%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2. 결혼, 사망 등 교육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조사의 경우 공무원 근무상황 경조사 휴가에 준하여 허가하며, 근무태도평가 시 감점처리 하지 않는다.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유 과정: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6. 34주 이상 교육과정의 결석일수는 19일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이 학사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와 교육생이 퇴교를 원할 경우에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 파견생은 유연근무를 할 수 없다.
제5조(학사처벌 및 퇴교) ① 교육훈련 기간 중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감점기준 1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감점합계가 10점 이상인 때는 퇴교 조치하고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팀)장은 즉시 주의 또는 경고한다.1. 4.0 이상 : 주의2. 6.0 이상 : 경고3. 8.0 초과 : 징계위원회 회부 ③ 주관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누적감점이 8.0점을 초과한 경우2. 수업기피 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징계위원회는 센터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과정장, 자치회 임원(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로 구성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⑤ 제4항 중 자치회 임원 중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가 공석이거나 사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결원은 분임장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분임장이 없는 교육과정은 교육생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제6조(생활지도) ① 교육생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교육생은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미풍양속을 헤치는 복장은 하지 않는다. ③ 교육생은 센터에서 지급한 디지털기기(태블릿 등)를 교육 목적외 사적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교육생은 교육장이외의 시설에 무단 출입하지 않는다. ⑤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결강, 결석, 조퇴, 지각 및 생활교육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요청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숙생활 중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외출, 외박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박ㆍ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생활지도교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합숙생활) ① 교육생에게 학습효과 제고 및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과시간 이후의 합숙생활은 생활지도교관의 지도아래 교육생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교육생은 생활관 내ㆍ외를 깨끗이 정리ㆍ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폭력,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기숙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은 기숙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생활지도교관) ① 합숙교육생에 대한 학과시간 이후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교관을 둘 수 있다. ② 생활지도교관은 센터장의 근무명령에 따른다.
제9조(생활지도교관 임무) 생활지도교관은 교육효과 제고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생자치회 활동지도2. 인원점검 및 생활안내 지도3. 분임토의 지도 및 야간학습 활동지원4. 교육생 상담, 건의사항 수렴 및 건강지도5. 생활관 내ㆍ외 청소 등 환경정리 지도6. 학과시간 이후 발생한 외출, 외박, 면회신청 등에 대한 조치7. 생활관내 비품관리 및 출입자 통제8.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9. 그 밖의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제10조(생활지도교관 근무시간 및 신고) ① 생활지도교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하며,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② 생활지도교관은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근무 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지도교관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생활지도교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생활지도교관 명령자로부터 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물품관리) ① 교육생은 중대과실과 고의로 인한 교육시설과 장비(태블릿 등) 및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기기 내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 반납 전 기기 초기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화재예방) ① 교육생은 생활관 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센터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교육관과 생활관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제3장 교육훈련 평가
제13조(평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성과 관리 자료로 활용하거나, 금후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와 교육운영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평가는 과정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운영평가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생 설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기본교육과정 평가) ① 신규자 기본교육 평가는 개인평가, 분임평가, 근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개인평가 50%, 분임평가 40%, 근무태도평가 10%의 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평가는 시험평가,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시험평가: 평가교과목 강사가 출제한 문제 중 객관식, 주관식 등 총 50문제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평가의 방법 및 시기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한다.2. 과제평가: 개인별 과제 활동 수행을 평가한다. ④ 분임토의 평가는 각 분임별 토의, 결과보고서 작성,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⑤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1.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 채점 및 점수관리에 최선을 다한다.2. 평가위원은 각 분임별 보고서와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⑥ 근무태도평가는 총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학습태도, 교육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자치활동에 기여한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 : 2점2. 분임학습에 기여한 분임장 : 1점
제16조(교육운영 평가) ① 과정장은 교육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에듀테크 기반 실시간 학습 참여도(퀴즈응답, 집중도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과정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 수료 및 포상
제17조(수료기준) ① 각 과정별 수료는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본교육 과정의 경우는 교육시간의 90%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별 종합성적 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제18조(교육 이력관리) ① 교육생의 교육이수 정보는 e-HRD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며,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의 이력 정보는 교육설계ㆍ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① 교육훈련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 ②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공로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장기교육훈련 중 교육에 기여한 멘토에게 우수멘토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기준 등) ① 시상은 성적 우수상, 공로상, 우수멘토상으로 구분한다. ② 성적 우수상은 평가성적 순위에 의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 시상하되, 동점자의 경우는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시상한다.1. 시험성적이 우수한 자2. 분임토의 평가 우수자3. 근태평가 우수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5. 삭제 ③ 공로상은 자치활동에 기여한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를 시상하되, 성적 우수상 시상 대상일 경우는 성적 우수상, 공로상 중 택일하게 하여 시상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치회 임원중에서 공로상을 시상하며, 성적 우수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성적순위의 다음 순위 자에게 성적 우수상을 시상한다.
제5장 교육훈련생 자치회 운영
제21조(교육훈련생 자치회 구성) ① 명랑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며, 자율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임원은 각 과정별 학생장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부학생장, 총무 및 분임장 등을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이 선출한다.
제22조(자치회의 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과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자 선정, 토의항목 작성 등2. 합숙생활, 자율학습,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3. 교육생 의견수렴 반영 및 학습 분위기 조성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으로 활동5. 그 밖의 교육생 자율 활동 운영
제2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 학생장은 제1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강사안내 및 소개, 합숙 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2.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3.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건의 및 요구사항의 전달4. 그 밖의 자치활동 지도 ② 부학생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생 근태확인2. 보고서 등 자료 취합 확인 등 ③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2. 교육 수강준비, 이상 발견 시 조치 및 보고 ④ 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연구 및 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진행계획의 수립2. 분임연구 및 토의의 진행3.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학습 분위기 조성
제24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90730 20220623 20240311 20240909 20250601 20260507 부칙 <제7호,2019. 7.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22. 6.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24호, 2024. 3.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24. 9.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 2025. 6.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26. 5.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 20 24 26 31 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에듀테크 도입에 따라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모바일 기기 활용 및 관리, 교육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디지털기기(태블릿 등)의 교육 목적외 사적용도 금지(안 제6조) 나. 디지털 기기(태블릿 등)등 교육물품관리 및 정보보안 정책 준수(안 제11조) 다. 에듀테크 기반 실시간 학습 참여도(퀴즈응답, 집중도 분석 등)데이터를 활용(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