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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담당부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역량개발과)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은(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센터에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역량개발과장, 농업기계사업팀장2. 내부위원 : 농업기계 개발 부서 등 관련 분야의 2인 이내 전문가3. 외부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이내의 전문가
③ 심의회 간사는 농업기계사업팀장이 겸임한다.
④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센터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종 선정2.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준규격 및 기준단가 확정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의의결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심의회에서 선정한 기종 중에서 배정 받은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매해야 한다. 단,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기종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첨부파일
부칙
20220623
20240311
20260507
부칙 <제18호, 2022. 6.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24호, 2024. 3. 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 2026. 5.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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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담당업무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당연직으로 농업기계교육팀장을 농업기계 사업팀으로 변경하여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2조)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입니다.
Q.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