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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담당부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은(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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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러닝에 관하여「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러닝"이란 IT 관련기기 구동환경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2. "이러닝 과정"이란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3. "집합교육 과정"이란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혼합교육과정(Blended Learning)"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합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5. "온라인실시간 교육"은 교육참석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으로 진행하며 공간의 제약이 없는 집합교육 형태의 교육과정을 말한다.6. "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코스웨어"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4조(교육훈련 계획) ① 이러닝 교육훈련계획은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이러닝 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당해년도 초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하는 기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러닝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과목의 종류, 시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러닝은 집합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러닝 교육과정 개설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① 이러닝은 인적자원센터의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이러닝의 교육인원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재편찬) 교재는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8조(수강신청 및 승인) ① 이러닝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자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해당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운영자가 별도의 신청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동일인이 동일 과정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② 교육승인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운영자가 별도 승인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해당 이러닝 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습 진행 중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제9조(혼합교육과정) ① 혼합교육과정의 이러닝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이러닝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혼합교육과정 중 이러닝교과목은 이러닝 운영규정을 따르고, 집합교육과목은 교육훈련규정을 따른다.
제10조(온라인실시간 교육) ① 센터장은 원활한 온라인실시간 교육운영을 위해 센터 내 독립된 강의공간 및 최신의 장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생은 자택에서 수강하되 필요시 인터넷으로 학습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생은 온라인실시간 교육참여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PC 또는 노트북, 스피커, 웹 카메라, 헤드셋, 마이크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④ 교육실시 중 과정장이 웹 카메라를 통하여 교육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자리이석으로 판단될 시 경고할 수 있다. 경고가 3회 이상 누적시 무단이석으로 판단하여 퇴교 조치한다. ⑤ 교육생은 사전에 [별첨 1]서식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이 외에 온라인실시간 교육 수강에 관한 사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1장 및 2장(4조 및 6조)을 따른다.
제3장 학사관리
제11조(과정운영자 담당업무)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과정운영자는 수강승인, 수강취소, 수강이력조회, 공지사항, Q&A 및 학습자료실 등 이러닝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모든 게시물 관리, 과제물 관리, 평가결과 관리, 학습독려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학사관리) 과정운영자는 이러닝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습한 실적이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수료여부 등 수강이력을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이력을 요청한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① 교육생은 수강 신청한 과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학습한다. ② 교육생은 사이버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 이러닝 과정은 교육생의 규칙적인 학습에 필요한 적정학습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과정운영자 등은 학습량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⑤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⑥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제4장 평가 및 수료
제14조(교육평가) ① 과정운영자는 교육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러닝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학습진도율 평가", "시험 평가", "학습활동 평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고,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비율은 과정별 학습목표 및 전체학습량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학습목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 시험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2.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 평가와 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안내를 통하여 공지한다.3. 학습진도율 평가는 전체 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비율로 평가하며,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한다.4. 시험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한다.5. 시험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발생 등 다른 사유가 있을 때 과정운영자는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①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처리하지 않는다. ② 교육수료 결과 확인 및 수료증 발급은 교육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코스웨어 개발 및 이러닝 시스템 관리
제16조(코스웨어 개발) ① 신규 코스웨어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집합교육 과정 운영 시 이러닝 코스웨어의 응용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러닝 운영자와 집합교육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이러닝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코스웨어 품질관리)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인 코스웨어를 별첨 2의 품질분석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여부 결정,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제18조(공동 활용 등)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코스웨어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훈련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 관계자는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개선)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과정의 반응측정을 위해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이러닝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보칙) 이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센터장이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0622 20240311 20250601 20260507 부칙 <제14호,2020. 6.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24호, 2024. 3.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25. 6.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 2026. 5.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24 29 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AI 기술 확산에 따른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듀테크 기반 새로운 평가기법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학습평가 방법에 "학습활동 평가" 추가(안 제14조) 나. 집합교육 자료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의 이러닝 자산으로 활용(안 제16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입니다.
Q.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