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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조문22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말한다.2.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3. "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5. "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6의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표에 팀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업무분장표의 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팀장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7. "부서"라 함은 실ㆍ단ㆍ과ㆍ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장의 책무)
①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정책ㆍ기획ㆍ예산(기금 포함)ㆍ조직ㆍ법령ㆍ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2.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3.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② 고용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노동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장관ㆍ본부장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예방정책 및 산업보건보상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 대변인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합의)
① 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고용노동부
제12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제3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13조(대표지청의 운영)
①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ㆍ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의1 및 제1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전보, 임용, 겸직허가, 대우공무원 선발, 징계처분 등 인사사무(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청장이 이를 행사하되, 대표지청의 소속 공무원(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지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지청에서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청(제13조의2에서 정한 지청을 말한다)에서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사무를 행함에 있어 청장 및 대표지청장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은 인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협의회를 통해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대표지청의 지정) 제13조에 따른 대표지청은 강원지청으로 하되, 강원지청은 강릉, 원주, 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를 대표한다.1. <삭제>2. <삭제>
제14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함에 있어 노동기준조사과, 산재예방지도과(팀)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팀장은 산재예방감독과 등의 소관사항(직제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분장기능을 말한다)을 각각 포함하고, 노동기준조사 1과장부터 3과장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직제규칙에 따른 「과」 단위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가 표시된 업무의 위임전결은 각각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센터소장은 과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전결한다.
④ 고용센터 전결권자 중 「과장(팀장)」의 구분은 과장이 있는 센터는 과장, 과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센터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팀장’ 전결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센터소장’이 전결한다.
제14조의2(업무협조) 고용센터와 지역협력과의 소관 업무 중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표시된 업무)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고용센터소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위원회 등 그 밖의 소속기관
제15조(위임전결사항 개정 절차)
① 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ㆍ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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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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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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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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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20250520
20250602
20251001
20251230
20260219
20260430
부칙 <제672호,2008. 9. 8.>이 규정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0. 7. 23.>이 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1. 12. 12.>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2. 12. 11.>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3. 3. 23.>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3. 4. 15.>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3. 9. 17.>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3. 12. 11.>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13. 12. 19.>이 훈령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3. 12. 31.>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5. 4. 28.>이 훈령은 2015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5. 9. 11.>이 훈령은 2015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6. 3. 3.>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6. 7. 1.>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7. 2. 28.>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7. 8. 17.>이 훈령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17. 12. 29.>이 훈령은 2017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8. 3. 30.>이 훈령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8. 9. 5.>이 훈령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9. 2. 26.>이 훈령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9. 4. 16.>이 훈령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9. 5. 7.>이 훈령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9. 8. 27.>이 훈령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9. 9. 30.>이 훈령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0. 1. 2.>이 훈령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20. 1. 30.>이 훈령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20. 3. 31.>이 훈령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20. 4. 6.>이 훈령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0. 5. 27.>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0. 6. 30.>이 훈령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0. 8. 28.>이 훈령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20. 9. 16.>이 훈령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20. 12. 29.>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21. 2. 9.>이 훈령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 2021. 4. 13.>이 훈령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 2021. 7. 1.>이 훈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 2021. 9. 7.>이 훈령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 2021. 12. 14.>이 훈령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 2022. 1. 27.>이 훈령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2022. 2. 22.>이 훈령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 2022. 5. 17.>이 훈령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 2022. 8. 5.>이 훈령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 2022. 10. 14.>이 훈령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 2023. 1. 1.>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 2023. 2. 1.>이 훈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 2023. 2. 28.>이 훈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 2023. 4. 11.>이 훈령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 2023. 4. 18.>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 2023. 5. 19.>이 훈령은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 2023. 7. 27.>이 훈령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 2023. 12. 1.>이 훈령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 2023. 12. 29.>이 훈령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 2024. 4. 11.>이 훈령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 2024. 4. 15.>이 훈령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24. 4. 18.>이 훈령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 2024. 5. 20.>이 훈령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 2024. 6. 10.>이 훈령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 2024. 9. 23.>이 훈령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 2025. 4. 11.>이 훈령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 2025. 4. 21.>이 훈령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 2025. 5. 20.>이 훈령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 2025. 6. 2.>이 훈령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 2025. 10. 1.>이 훈령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 2025. 12. 30.>이 훈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26. 2. 19.>이 훈령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 2026. 4. 30.>이 훈령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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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538
540
542
543
561
572
581
58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85호, 2026. 4. 8. 시행)에 따라 신설된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위임전결규정을 신설하고,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86호, 2026. 4. 15. 시행)에 따라 신설된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위임전결규정을 신설하며,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의 사무를 정책기획관 지능정보화기획팀으로 이동하는 한편,노동시장 내 공정채용 문화 확립, 청년 채용 촉진, 청년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속 유도 사무를 유기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의 공정채용기반과 명칭을 청년채용기반과로 변경하고, 통합고용정책국 소속 부서 간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0호, 2026.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청년고용정책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아카데미, 직업능력정책국의 직업방송 등 폐지 사업과 국가전문자격관리 및 운영 등 현행사업을 실제 운영 부서에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및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부서의 팀장 권한 강화를 위해 일부 업무의 전결권자를 변경하며, 강제수사 관련 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다르게 지정하고, 현행 규정과 다르게 실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로 업무 소관을 이동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