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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중독재활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법무부담당부서 법무부(마약사범재활팀)

중독재활 업무지침은(는) 법무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중독재활 업무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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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수용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이수명령"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말한다.3. "중독재활 전담교정시설"(이하 "전담시설"이라 한다)이란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수용자를 선정하여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정기관을 말한다.4. "마약류 중독재활수용동"(이하 "재활수용동"이라 한다)이란 마약류수용자의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일반 수용동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용 수용 공간을 말한다.
제3조(마약사범재활과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재활 및 예방과 마약류수용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재활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마약사범재활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안과 또는 심리치료과를 통해 재활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한다. ③ 소장은 중독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직원, 심리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험있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마약사범재활과를 구성하며, 외부 마약류 중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중독재활 시설 조성) 소장은 중독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소장은 소속 직원이 중독심리 상담 및 중독재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위탁교육, 학술대회, 사례회의 참석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경비 지급)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상담비 및 외부강사 수당,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된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중독재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담시설 운영
제8조(전담시설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단약 의지 고취와 중독재활 효과 제고를 위해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전담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시설의 장은 마약류수용자의 단약 의지 고취와 중독재활 효과 제고를 위해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수용동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재활수용동은 상담실, 교육실 등 재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정) ① 재활수용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자 중 단약 의지가 확고한 자2. 남은 형기가 재활 프로그램 이수에 충분한 자3. 이수명령 대상자로서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소장은 선정 과정에서 마약류 중독 관련 심리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원칙) ① 재활수용동은 마약류수용자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상호 간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회복 과정을 공유하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② 소장은 재활수용동 내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도 등) ① 소장은 재활수용동 마약류수용자에게 생활 계획 수립과 실천을 장려하며, 자조모임 등을 통해 하루 목표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 직원은 마약류수용자의 심리적 불안정이나 금단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의료과 및 심리치료과 등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한다.
제12조(선정 취소) 소장은 재활수용동 마약류수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 또는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 등 조치할 수 있다.1.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하거나 마약류를 반입ㆍ투약한 경우2. 프로그램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치료ㆍ재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다른 마약류수용자의 치료ㆍ재활 및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제3장 중독재활 상담 및 심리평가
제13조(중독재활상담) ① 중독재활상담은 중독증상을 개선하거나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1로 진행하는 개별상담을 의미하며 집단상담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② 중독재활상담은 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업무 담당자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을 위해 병행할 수 있다. ③ 중독재활상담은 동기강화상담, 12단계촉진상담, 인지행동상담 등 근거기반의 최신 치료재활 경향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④ 중독재활상담 전 또는 초기에는 마약류 사용 이력, 중독 심각도, 공존 정신질환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⑤ 중독재활상담을 위하여 마약사범재활과 내에 전담 직원을 둘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상담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상담전담 직원은 중독재활 상담 대상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기 개입) 소장은 수용자가 심한 갈망감이나 금단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를 겪는 경우 즉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제4장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등
제15조(중독재활 대상범죄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1. 마약류 범죄2. 알코올 범죄3.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거나, 중독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중독재활을 위하여 교정시설 중에서 특정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등) ①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및 문제행동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로 한다. ②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자 명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중독재활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 ① 소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극히 어려운 경우 및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의 경우 제외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사유로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대상자 관리) ①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수료결과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결과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는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신청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이송대상 기준에 적합한 수용자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송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되어 온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직전 소속 교정시설로 이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2.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취소된 경우 ④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중 프로그램 참여 태도 등이 우수한 수용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추가 전화통화 등 각종 처우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2. 마약사범재활과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3. 개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중독심리 검사 등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①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마약류 투약 수용자 및 마약류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용자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판매, 제조 등 수용자에게도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과정은 수용자의 중독 수준, 재범위험성, 단약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 회복이음과정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구성)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신 중독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1. 마약류수용자 행동의 진단ㆍ상담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2.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갈망 대처 훈련3. 동기강화상담 및 정서 조절 훈련4. 단약 효능감 증진 및 대인관계 훈련5. 자조모임 원리 교육
제22조(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① 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로 한다. ② 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과정은 알코올 중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③ 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내용은 알코올의 이해, 변화의 필요성 인식, 음주갈망 대처,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23조(강사 등) ① 소장은 중독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의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심리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은 내부 직원 또는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중독재활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중독재활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으로 운영하며, 개별상담 등을 보조적으로 한다. 다만,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인원, 대상자의 형기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인원은 매회 10명 내외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사회 정보 제공) 소장은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에게 지역사회의 재활 및 치료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가족 연계) 소장은 수용자의 회복 의지 고취를 위해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가족에게 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유예) ①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상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수용자에 대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의무관이 인정하는 경우2. 교정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3.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인 경우4. 그 밖에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를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8조(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취소 등) ①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정관계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2.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욕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여 구두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이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징벌 처분을 받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4.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1. 교정관계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 등을 받게 된 경우2.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장은 전 항의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취소 사유 및 일시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를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 ①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중독재활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가 해당 과정의 3/4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만족도 조사 등) ① 소장은 제15조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중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 및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31조(사후관리) 소장은 중독재활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이수명령 집행
제32조(이수명령의 집행자) ① 이수명령은 소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담당관은 마약사범재활과장으로 한다. 다만, 마약사범재활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은 보안과장 또는 심리치료과장을 집행담당관으로 한다. ②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도관으로 하며, 이수명령의 집행계획의 수립,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이수명령의 집행 통보 등) ①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에 관한 판결문 또는 결정서와 검찰청으로부터 이수명령집행지휘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란에 입력하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전 이수명령을 받은 수용자에게 이수명령의 의미 등 이수명령 집행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수명령의 집행에 따를 것을 고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서에 해당 수용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수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 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용자가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0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불응 사유서에 해당 수용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고, 이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불응행위가 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제2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이수명령의 집행) ① 이수명령은 제19조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 등 별도의 이수과정을 운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재활수용동에서 실시하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이수명령 집행 시간으로 인정한다.
제36조(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 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이수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일부 또는 전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에 해당 수용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와 함께 이수명령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복귀 지원
제37조(사회복귀 지원) ① 소장은 출소 예정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중독재활센터,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소 후 연계 서비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출소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화상담, 문자전송 등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출소 예정인 수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중독재활 자문위원회
제38조(설치 및 구성) ① 중독재활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중독재활 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중독재활, 상담심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마약류, 알코올 등 약물중독수용자 중독재활에 관한 사항2.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2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43조(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제4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마약사범재활팀장 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경비 지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6조(월보 등 각종 보고)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전월의 중독재활업무 실적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18 부칙 <제1386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독재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지침의 규정이 이 지침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386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 법무부 소속기관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가 신설(’26. 1.)됨에 따라 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총칙(안 제1장) - ‘중독재활 업무지침’의 목적, 정의, 마약사범재활과 설치?운영, 중독재활 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당 등 경비 지급 등에 대해 규정 ○ 전담시설 운영(안 제2장) - 전담시설의 지정, 대상자 선정, 운영 원칙 등을 규정 ○ 중독재활 상담 및 심리평가(안 제3장) - 중독재활상담 및 위기 개입에 관해 규정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등(안 제4장) - 마약류 범죄, 알코올 범죄 등 관련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관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진행방법,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등을 규정 ○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안 제5장∼7장) - 이수명령 집행,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 중독재활 자문위원회 등 규정

중독재활 업무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중독재활 업무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중독재활 업무지침의 소관기관은 법무부입니다.
Q. 중독재활 업무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중독재활 업무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중독재활 업무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중독재활 업무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