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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통일부담당부서 통일부(북한정보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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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 북한자료의 사회적 인식 및 이해도 제고에 관한 사항3. 북한자료 관련 콘텐츠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북한자료 관련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자료 협조)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자료나 회의내용 등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②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06 부칙 <제748호, 2026. 5.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48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국정과제(117-4,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추진에 따라, 북한자료 공개 확대 관련 사무를 책임 있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제1조, 제2조)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 나. 자문위원회 기능 명시(제3조)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북한자료의 사회적 인식 및 이해도 제고에 관한 사항 ○ 북한자료 관련 콘텐츠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자료 관련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자문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4조 1항) ○ 위원회의 위원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제4조 3항) ○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