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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조문1개 조·항
별표·서식
부칙
20081027
20081201
20090317
20090324
20090528
20091019
20121220
20130402
20130702
20131226
20140516
20140705
20141002
20150101
20150320
20150703
20160322
20160809
20161227
20170516
20170713
20180130
20180528
20180822
20180910
20181227
20190212
20190315
20190625
20190731
20191031
20191217
20200424
20200901
20201201
20210315
20210630
20210709
20210910
20211125
20211229
20220124
20220323
20220829
20221228
20230126
20230302
20230522
20230718
20230922
20231121
20231130
20231227
20240226
20240613
20240627
20240719
20240926
20241230
20250403
20250605
20250912
20251125
20251231
20260325
20260506
부칙 <제2008-44호,2008. 10. 27.>이 고시는 2008. 10. 27.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6-03, 2006-22, 2006-27, 2007-05, 2007-12, 2007-29, 2007-36, 2008-12, 2008-16은 폐지한다.
부칙 <제2008-51호,2008. 12. 1.>이 고시는 2008. 12. 3.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8-44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13호,2009. 3. 17.>이 고시는 2009. 3. 17.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8-51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16호,2009. 3. 24.>이 고시는 2009. 3. 24.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9-13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24호,2009. 5. 28.>이 고시는 2009. 6. 1.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9-16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40호,2009. 10. 19.>이 고시는 2009. 10. 19.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9-24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2-74호,2012. 12. 20.>이 고시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 (단,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013년 1월 1일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1-75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3-19호,2013. 4. 2.>이 고시는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2- 74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3-37호,2013. 7. 2.>이 고시는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3- 19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3-63호,2013. 12. 26.>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3- 3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4-20호,2014. 5. 16.>이 고시는 201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3- 63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4-27호,2014. 7. 5.>이 고시는 2014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4- 20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4-54호,2014. 10. 2.>이 고시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4- 2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1호,2015. 1. 1.>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4- 54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25호,2015. 3. 20.>이 고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5-1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49호,2015. 7. 3.>이 고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호,2016. 3. 22.>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8호,2016. 8. 9.>이 고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5호,2016. 12. 27.>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호,2017. 5. 16.>이 고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호,2017. 7. 13.>이 고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1. 30.>1. 이 고시는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5. 28.>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20호,2018. 8. 22.>1. 이 고시는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26호,2018. 9. 10.>1. 이 고시는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9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46호,2018. 12. 27.>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6호,2019. 2. 12.>1. 이 고시는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4호,2019. 3. 15.>1. 이 고시는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4호,2019. 6. 25.>1. 이 고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6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7호,2019. 7. 31.>1. 이 고시는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1호,2019. 10. 31.>1.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60호,2019. 12. 17.>1.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20호,2020. 4. 24.>1. 이 고시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4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41호,2020. 9. 1.>1.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6호,2020. 12. 1.>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0호, 2021. 3. 15.>1. 이 고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3호, 2021. 6. 30.>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5호, 2021. 7. 9.>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4호, 2021. 9. 10.>1. 이 고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46호, 2021. 11. 25.>1.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54호, 2021. 12. 29.>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1. 24.>1. 이 고시는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2호, 2022. 3. 23.>1.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33호, 2022. 8. 29.>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9호, 2022. 12. 28.>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호, 2023. 1. 26.>이 고시는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호, 2023. 3. 2.>이 고시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4호, 2023. 5. 22.>이 고시는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3호, 2023. 7. 18.>이 고시는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0호, 2023. 9. 22.>이 고시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3호, 2023. 11. 21.>이 고시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4호, 2023. 11. 30.>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2호, 2023. 12. 27.>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8호, 2024. 2. 26.>이 고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1호, 2024. 6. 13.>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5호, 2024. 6. 27.>이 고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7호, 2024. 7. 19.>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7호, 2024. 9. 26.>이 고시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1호, 2024. 12. 30.>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호, 2025. 4. 3.>이 고시는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7호, 2025. 6. 5.>이 고시는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0호, 2025. 9. 12.>이 고시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7호, 2025. 11. 25.>이 고시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3호, 2025. 12. 31.>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호, 2026. 3. 25.>이 고시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3호, 2026. 5. 6.>이 고시는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08-44
2008-51
2009-13
2009-16
2009-24
2009-40
2012-74
2013-19
2013-37
2013-63
2014-20
2014-27
2014-54
2015-1
2015-25
2015-49
2016-12
2016-28
2016-45
2017-15
2017-22
2018-2
2018-11
2018-20
2018-26
2018-46
2019-6
2019-14
2019-34
2019-37
2019-51
2019-60
2020-20
2020-41
2020-56
2021-10
2021-23
2021-25
2021-34
2021-46
2021-54
2022-4
2022-12
2022-33
2022-49
2023-3
2023-9
2023-24
2023-33
2023-40
2023-53
2023-54
2023-62
2024-8
2024-31
2024-35
2024-37
2024-47
2024-61
2025-12
2025-27
2025-40
2025-47
2025-53
2026-10
2026-23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우체국보험 상품수정 시행에 따라 약관 및 보험료 개정
◇ 주요 내용
ㅇ 상품수정
-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605
-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ㆍ단체전환ㆍ계약재개용)(갱신형) 2605
- (무)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605
-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