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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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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별표1], 판매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1], 판매 중지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2], 판매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1], 판매중지 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2]와 같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9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

  • 우체국보험의 종류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상품 Ⅰ(판매상품) 약관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상품 Ⅱ(판매중지상품) 약관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상품 Ⅰ(판매상품) 보험종류별 가입요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상품 Ⅱ(판매중지상품) 보험종류별 가입요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1027 20081201 20090317 20090324 20090528 20091019 20121220 20130402 20130702 20131226 20140516 20140705 20141002 20150101 20150320 20150703 20160322 20160809 20161227 20170516 20170713 20180130 20180528 20180822 20180910 20181227 20190212 20190315 20190625 20190731 20191031 20191217 20200424 20200901 20201201 20210315 20210630 20210709 20210910 20211125 20211229 20220124 20220323 20220829 20221228 20230126 20230302 20230522 20230718 20230922 20231121 20231130 20231227 20240226 20240613 20240627 20240719 20240926 20241230 20250403 20250605 20250912 20251125 20251231 20260325 20260506 부칙 <제2008-44호,2008. 10. 27.>이 고시는 2008. 10. 27.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6-03, 2006-22, 2006-27, 2007-05, 2007-12, 2007-29, 2007-36, 2008-12, 2008-16은 폐지한다. 부칙 <제2008-51호,2008. 12. 1.>이 고시는 2008. 12. 3.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8-44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13호,2009. 3. 17.>이 고시는 2009. 3. 17.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8-51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16호,2009. 3. 24.>이 고시는 2009. 3. 24.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9-13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24호,2009. 5. 28.>이 고시는 2009. 6. 1.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9-16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09-40호,2009. 10. 19.>이 고시는 2009. 10. 19.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09-24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2-74호,2012. 12. 20.>이 고시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 (단,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013년 1월 1일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1-75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3-19호,2013. 4. 2.>이 고시는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2- 74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3-37호,2013. 7. 2.>이 고시는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3- 19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3-63호,2013. 12. 26.>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3- 3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4-20호,2014. 5. 16.>이 고시는 201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3- 63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4-27호,2014. 7. 5.>이 고시는 2014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4- 20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4-54호,2014. 10. 2.>이 고시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4- 2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1호,2015. 1. 1.>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4- 54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25호,2015. 3. 20.>이 고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5-1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5-49호,2015. 7. 3.>이 고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호,2016. 3. 22.>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8호,2016. 8. 9.>이 고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5호,2016. 12. 27.>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호,2017. 5. 16.>이 고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호,2017. 7. 13.>이 고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1. 30.>1. 이 고시는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5. 28.>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20호,2018. 8. 22.>1. 이 고시는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26호,2018. 9. 10.>1. 이 고시는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9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46호,2018. 12. 27.>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6호,2019. 2. 12.>1. 이 고시는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4호,2019. 3. 15.>1. 이 고시는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4호,2019. 6. 25.>1. 이 고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6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37호,2019. 7. 31.>1. 이 고시는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51호,2019. 10. 31.>1.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60호,2019. 12. 17.>1.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20호,2020. 4. 24.>1. 이 고시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4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41호,2020. 9. 1.>1.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6호,2020. 12. 1.>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10호, 2021. 3. 15.>1. 이 고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3호, 2021. 6. 30.>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5호, 2021. 7. 9.>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34호, 2021. 9. 10.>1. 이 고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46호, 2021. 11. 25.>1.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54호, 2021. 12. 29.>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1. 24.>1. 이 고시는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12호, 2022. 3. 23.>1.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2-33호, 2022. 8. 29.>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9호, 2022. 12. 28.>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호, 2023. 1. 26.>이 고시는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호, 2023. 3. 2.>이 고시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4호, 2023. 5. 22.>이 고시는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3호, 2023. 7. 18.>이 고시는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0호, 2023. 9. 22.>이 고시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3호, 2023. 11. 21.>이 고시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4호, 2023. 11. 30.>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2호, 2023. 12. 27.>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8호, 2024. 2. 26.>이 고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1호, 2024. 6. 13.>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5호, 2024. 6. 27.>이 고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7호, 2024. 7. 19.>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7호, 2024. 9. 26.>이 고시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1호, 2024. 12. 30.>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호, 2025. 4. 3.>이 고시는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7호, 2025. 6. 5.>이 고시는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0호, 2025. 9. 12.>이 고시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7호, 2025. 11. 25.>이 고시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3호, 2025. 12. 31.>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호, 2026. 3. 25.>이 고시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3호, 2026. 5. 6.>이 고시는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08-44 2008-51 2009-13 2009-16 2009-24 2009-40 2012-74 2013-19 2013-37 2013-63 2014-20 2014-27 2014-54 2015-1 2015-25 2015-49 2016-12 2016-28 2016-45 2017-15 2017-22 2018-2 2018-11 2018-20 2018-26 2018-46 2019-6 2019-14 2019-34 2019-37 2019-51 2019-60 2020-20 2020-41 2020-56 2021-10 2021-23 2021-25 2021-34 2021-46 2021-54 2022-4 2022-12 2022-33 2022-49 2023-3 2023-9 2023-24 2023-33 2023-40 2023-53 2023-54 2023-62 2024-8 2024-31 2024-35 2024-37 2024-47 2024-61 2025-12 2025-27 2025-40 2025-47 2025-53 2026-10 2026-23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우체국보험 상품수정 시행에 따라 약관 및 보험료 개정 ◇ 주요 내용 ㅇ 상품수정 -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605 -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ㆍ단체전환ㆍ계약재개용)(갱신형) 2605 - (무)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605 -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