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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1. 분기배관2.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4. 시각경보장치5. 자동차압급기댐퍼<개정 2023. 3. 28.>6. 자동폐쇄장치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8. 피난유도선9. 방염제품<신설 2012. 2. 9.>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13. 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14. 방열복<신설 2014. 8. 14.>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18. 플랩댐퍼<신설 2015. 4. 21.>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신설 2023. 1. 13.>21. 휴대용비상조명등<신설 2023. 1. 13.>22. 소방전원공급장치<신설 2023. 1. 13.>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신설 2023. 1. 13.>24. 과압배출구<신설 2023. 1. 13.>25. 흔들림 방지 버팀대<신설 2023. 1. 13.>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개정 2025. 12. 1.>27. 소방용 행가<신설 2023. 1. 13.>28. 간이형수신기<신설 2023. 1. 13.>29. 방화포<신설 2023. 3. 28.>30. 간이소화장치<신설 2023. 3. 28.>31. 유량측정장치<신설 2023. 3. 28.>32. 배출댐퍼<신설 2023. 3. 28.>33. 송수구<신설 2023. 3. 28.>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1., 2016. 1. 11.>
부칙
20080411
20090727
20090824
20091224
20120209
20121101
20131113
20140814
20150115
20150421
20160111
20160513
20170726
20221201
20230113
20230328
20251201
20260504
부칙 <제2008-2호,2008. 4. 1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9호,2009. 7. 27.>(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 8.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7호,2009. 12.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3호,2012. 2. 9.>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2호,2012. 11.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6호,2013. 1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8호,2014. 8.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0호,2015.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6호,2015. 4.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호,2016. 1.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9호,2016. 5.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 7.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 12. 1.>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호, 2023. 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호, 2023. 3.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0호, 2025. 1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0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2
2009-29
2009-31
2009-47
2012-43
2012-152
2013-66
2014-18
2015-10
2015-76
2016-14
2016-49
2017-1
2022-29
2023-2
2023-11
2025-20
2026-2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