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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질병관리청담당부서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제3조(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진표)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실시)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등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의사항)
①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3.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
②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2.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제7조(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효과평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문서의 작성과 보관)
① 보건소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에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소등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한 경우 기록한 것으로 보며,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기록 및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권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50307
20260102
20260506
부칙 <제2025-3호, 2025. 3. 7.>(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호, 2026. 1. 2.>(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호, 2026. 5. 6.>(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5-3
2026-1
2026-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로 확대 대상자를 반영하고자 함([별표]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 제ㆍ개정 내용
○ [별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상 추가 및 표준접종시기 단어 수정
○ [별표] 인플루엔자의 대상 추가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