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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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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등 관련)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 등 관련)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