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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유류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동 중앙회 산하 소구기관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4,231명의 어민 전원에게 기관시동용 전기점화기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7.4.6 동 점화기제작업자인 소외 서 병옥과의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격은 점화기 1대당 24,000원(240,000원은 오기다) 예상구매 수량은 5,000대로 일단 정하되 수협중앙회가 사업확정분에 따라 수시로 그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어민들중 위 전기점화기의 구매신청자가 별로 없게 되자 수협중앙회는 산하 도지부조합원에 대한 선전, 계몽활동을 통해 예상수량인 위 5,000대를 해당 어민들에게 모두 공급시키려는 의도아래 1977.6.2 위 5,000대를 각 도지부별로 할당한 배정표와 동년 7.31을 공급완료일로 표시한 사업순기내용 및 대어민 계몽요령등이 기재된 "77 수산진흥사업(전기점화기) 설치사업 집행지침(이하 위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각도지부에 시달하면서, 아울러 점화기제작업자인 위 서 병옥에 대하여도 동 계몽활동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서 병옥은 계몽활동에 필요한 계몽요령과 집행지침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1977.6.7 그에 필요한 시달문을 작성하여 위 집행지침과 계몽요령을 수협중앙회명의로 서 병옥에게 송부하였으며 그후 위 계몽요령에 따라 수협중앙회 각 도지부에서 나온 1명과 서 병옥 측에서 나온 1명이 1개조가 되어 전국을순회하면서 점화기의 효능등에 관하여 선전계몽활동을 폈으나 같은해 12.17까지 구매신청자가 150명에 불과하므로 수협중앙회는 서 병옥에게 점화기 구매확정수량이 150대 뿐이라는 통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서 병옥은 위 1977.6.7자로 동인에게 시달된 집행지침을 점화기 구매수량 확정통보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집행지침에 표시된 공급물량 5,000대의 점화기 전부를 제작하였는데도 수협중앙회는 그 중 불과 150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4,850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거부한다는 이유로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등을 합한 금 120,150,1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에 수협중앙회가 위와 같이 패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끝에 동 패소원인은 원고들이 서 병옥에게 계몽요령만을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이사의 결재도 없이 원고 임 종화 전결로 위 집행지침까지를 함께 송부하여 위 서 병옥으로 하여금 수협중앙회가 전기점화기 5,000대를 전량 구매한다는 구매수량 확정통보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1981.10.22 원고들에게 수협중앙회의 위 패소금액중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 108,595,000원을 각자 그 1/2씩 변상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2.2.24 같은 이유로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집행지침에 표기되어 있는 전기점화기 5,000대에 관한 배정표는 수협중앙회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어민들로부터의 구매신청이 극히 부진하게 되자 산하 전국 각 도지부에 위 5,000대를 배정 할당하여 어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통해 배정할당받은 점화기에 대한 구매신청을 촉구하려는 의도로써 작성된 것이지 위 5,000대 전부를 서 병옥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납품지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를 동인에게 송부하였다하여 회계업무처리상의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집행지침을 송부받은 서병옥이가 이를 납품지시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청구기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의 서 병옥에 대한 위 집행지침 송부행위가 수협중앙회의 점화기 납품지시의 의사표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서 병옥과 수협중앙회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유와 다소 다른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위 집행지침은 점화기 설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마련된 수협중앙회 내부의 계획서에 불과함이 동 집행지침서의 전체적인 문맥자체로 보아 명백한 바, 여기에 원심의 위 사실관계를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위 집행지침을 서 병옥에게 송부한 것은 서 병옥이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 대어민 선전계몽활동의 편의를 위한 자료제공행위에 불과하고 서 병옥이가 엉뚱하게도 이를 수협중앙회로부터의 점화기 구매량확정통보 내지 납품지시로 받아들였다한들 원고들의 이 사건 집행지침 송부행위를 지목하여 회계업무집행 보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위 계몽선전을 위한 집행지침을 송부함에 있어 납품량 및 납품일시가 적힌부분을 함께 보내므로서 위 서 병옥에게 그것이 납품지시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침서의 전체적 취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았더라면 위와 같은 오해는 쉽게 배제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가리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담당이사의 결재없이 위 집행지침서를 서 병옥에게 송부한 처사가 수협중앙회 내부의 전결규정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중 과실의 유무의 점에 있어서 위 민사소송의 판시이유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소정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판례 · 대법원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
83누82
선고 1984.02.28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1984.02.28
선고일
83누8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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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협중앙회가 회계업무보조직원의 과실로 말미암아 납품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위 직원의 변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수협중앙회의 회계관계 직원인 원고들이 대도민선전계몽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시동용 전기점화기제조업자에게 동 점화기의 구매를 촉구할 의도로 산하 각 도지부에 배정할당한, 내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불과한 집행지침을 자료로 제공함에 있어서 납품량 및 납품지시가 적힌 부분을 함께 보낸 관계로 위 업자가 이를 점화기구매량 확정통보 내지 납품지시로 받아 들여 집행지침에 표시된 공급물량 전부를 제작하였다가 수협중앙회가 극히 일부만을 수령하자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집행지침송부행위를 가리켜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는 변상책임이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종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피고, 상고인
감사원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2구18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유류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동 중앙회 산하 소구기관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4,231명의 어민 전원에게 기관시동용 전기점화기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7.4.6 동 점화기제작업자인 소외 서 병옥과의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격은 점화기 1대당 24,000원(240,000원은 오기다) 예상구매 수량은 5,000대로 일단 정하되 수협중앙회가 사업확정분에 따라 수시로 그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어민들중 위 전기점화기의 구매신청자가 별로 없게 되자 수협중앙회는 산하 도지부조합원에 대한 선전, 계몽활동을 통해 예상수량인 위 5,000대를 해당 어민들에게 모두 공급시키려는 의도아래 1977.6.2 위 5,000대를 각 도지부별로 할당한 배정표와 동년 7.31을 공급완료일로 표시한 사업순기내용 및 대어민 계몽요령등이 기재된 "77 수산진흥사업(전기점화기) 설치사업 집행지침(이하 위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각도지부에 시달하면서, 아울러 점화기제작업자인 위 서 병옥에 대하여도 동 계몽활동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서 병옥은 계몽활동에 필요한 계몽요령과 집행지침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1977.6.7 그에 필요한 시달문을 작성하여 위 집행지침과 계몽요령을 수협중앙회명의로 서 병옥에게 송부하였으며 그후 위 계몽요령에 따라 수협중앙회 각 도지부에서 나온 1명과 서 병옥 측에서 나온 1명이 1개조가 되어 전국을순회하면서 점화기의 효능등에 관하여 선전계몽활동을 폈으나 같은해 12.17까지 구매신청자가 150명에 불과하므로 수협중앙회는 서 병옥에게 점화기 구매확정수량이 150대 뿐이라는 통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서 병옥은 위 1977.6.7자로 동인에게 시달된 집행지침을 점화기 구매수량 확정통보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집행지침에 표시된 공급물량 5,000대의 점화기 전부를 제작하였는데도 수협중앙회는 그 중 불과 150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4,850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거부한다는 이유로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등을 합한 금 120,150,1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에 수협중앙회가 위와 같이 패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끝에 동 패소원인은 원고들이 서 병옥에게 계몽요령만을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이사의 결재도 없이 원고 임 종화 전결로 위 집행지침까지를 함께 송부하여 위 서 병옥으로 하여금 수협중앙회가 전기점화기 5,000대를 전량 구매한다는 구매수량 확정통보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1981.10.22 원고들에게 수협중앙회의 위 패소금액중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 108,595,000원을 각자 그 1/2씩 변상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2.2.24 같은 이유로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집행지침에 표기되어 있는 전기점화기 5,000대에 관한 배정표는 수협중앙회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어민들로부터의 구매신청이 극히 부진하게 되자 산하 전국 각 도지부에 위 5,000대를 배정 할당하여 어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통해 배정할당받은 점화기에 대한 구매신청을 촉구하려는 의도로써 작성된 것이지 위 5,000대 전부를 서 병옥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납품지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를 동인에게 송부하였다하여 회계업무처리상의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집행지침을 송부받은 서병옥이가 이를 납품지시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청구기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의 서 병옥에 대한 위 집행지침 송부행위가 수협중앙회의 점화기 납품지시의 의사표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서 병옥과 수협중앙회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유와 다소 다른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위 집행지침은 점화기 설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마련된 수협중앙회 내부의 계획서에 불과함이 동 집행지침서의 전체적인 문맥자체로 보아 명백한 바, 여기에 원심의 위 사실관계를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위 집행지침을 서 병옥에게 송부한 것은 서 병옥이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 대어민 선전계몽활동의 편의를 위한 자료제공행위에 불과하고 서 병옥이가 엉뚱하게도 이를 수협중앙회로부터의 점화기 구매량확정통보 내지 납품지시로 받아들였다한들 원고들의 이 사건 집행지침 송부행위를 지목하여 회계업무집행 보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위 계몽선전을 위한 집행지침을 송부함에 있어 납품량 및 납품일시가 적힌부분을 함께 보내므로서 위 서 병옥에게 그것이 납품지시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침서의 전체적 취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았더라면 위와 같은 오해는 쉽게 배제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가리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담당이사의 결재없이 위 집행지침서를 서 병옥에게 송부한 처사가 수협중앙회 내부의 전결규정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중 과실의 유무의 점에 있어서 위 민사소송의 판시이유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소정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