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서울고등법원

인지세부과처분취소

2004누2945 선고 2004.11.19 세무
서울고등법원
법원
2004.11.19
선고일
2004누2945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원고, 항소인
삼성카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8. 선고 2003구합28818 판결
변론종결
2004.10.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지세 149,7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