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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갈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공모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공갈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2조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비밀의 내용에는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 즉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정보수집 조직의 팀장이었고, 다른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과 함께 호텔, 음식점 등지에서공소외 1,2 등 주요 인사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위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녹취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 즉공소외 1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공소외 2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동향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먼저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의 경우, 이는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및 그 활동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위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법도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인원 등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소속된 정보수집팀이 수행한 일부 업무가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은 비록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를공동피고인에게 알린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전 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도청자료의 내용 자체의 경우, 그 도청자료의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직무로서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벌기업의 고위층 인사 또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사항은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도청자료를공동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린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를공동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변소와 방어를 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조치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판례 · 대법원
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2006도1368
선고 2006.06.16
형사
대법원
법원
2006.06.16
선고일
2006도1368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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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의 의미 및 범위
[2] 국가정보기관의 전(前)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 중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은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은 위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국가정보기관의 전(前)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 중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은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은 위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공1996하, 193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공2004상, 8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서성건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갈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공모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공갈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2조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비밀의 내용에는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 즉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정보수집 조직의 팀장이었고, 다른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과 함께 호텔, 음식점 등지에서공소외 1,2 등 주요 인사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위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녹취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 즉공소외 1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공소외 2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동향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먼저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의 경우, 이는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및 그 활동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위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법도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인원 등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소속된 정보수집팀이 수행한 일부 업무가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은 비록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를공동피고인에게 알린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전 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도청자료의 내용 자체의 경우, 그 도청자료의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직무로서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벌기업의 고위층 인사 또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사항은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도청자료를공동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린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를공동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변소와 방어를 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조치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