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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광주고등법원

청구이의

2025나20009 선고 2025.10.01 민사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5.10.01
선고일
2025나20009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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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피고, 피항소인
○○○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가합58430 판결
변론종결
2025. 8.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06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확정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069호로 소외 2 회사, 망 소외인(이하 ‘망인’)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29. ‘소외 2 회사, 망 소외인 등은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5.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등
1) 망인은 원고들의 외삼촌이고, 2006. 5. 26.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 3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 3. 31. 사망하였다.
2)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인 소외 4, 소외 5, 소외 7가 있는데,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소외 4는 2006. 5. 26.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569호로, 소외 5과 소외 5의 자녀 소외 6은 2006. 6. 5.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603호로, 소외 7와 소외 7의 자녀 소외 8은 2006. 7. 28.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4732호로 각각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
3) 망인의 2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모친 소외 9과 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 5인 중 1인인 소외 10은 2006. 7. 21.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770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
4) 이에 따라 망인의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중 소외 10을 제외한 소외 3,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남았다. 그런데 소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여 소외 3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소외 3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고, 소외 11도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0. 1. 18. 사망하여 소외 11의 배우자인 소외 14와 그 자녀들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이 소외 11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이후 소외 14가 2018. 12. 27. 사망하였고, 소외 15가 2019. 2. 8. 사망함에 따라 소외 15의 배우자인 소외 18과 그 자녀들인 소외 19, 소외 20이 위 소외 15의 상속인이 되었다.
5) 망인의 모친 소외 9는 2008. 2. 16. 사망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9의 상속인 14명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77호로 피상속인을 소외 9로 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소외 9의 상속인 중 소외 12와 소외 13은 그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다. 승계집행문의 부여와 내용증명 발송
1) 피고는 2018. 8. 22.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이하 ‘1차 승계집행문’),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채무자는 원고들(각 9/324 지분), 소외 11의 상속인들(각 18/324 또는 12/324 지분), 소외 12와 소외 13(각 54/324 지분) 외에 소외 10(54/324 지분)와 망인의 직계비속인 소외 4, 소외 5, 소외 7(각 18/324 지분)이고, 위 승계집행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소외인의 승계인 소외 9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소외인의 승계인 원고들(각 상속지분 324분의 9), 소외인의 승계인 소외 10(상속지분 324분의 54), … 소외인의 승계인 소외 4(상속지분 324분의 18)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 피고에게 내어 준다.
2) 피고는 2021. 10. 25.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이하 ‘2차 승계집행문’), 위 집행문이 그 무렵 원고 1, 원고 2, 원고 5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채무자는 원고들(21/420 지분), 소외 11의 상속인들(소외 14과 소외 15의 사망을 반영하여 15/420 또는 10/420 지분), 소외 12와 소외 13(각 105/420 지분)이고(1차 승계집행문과 달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소외 10을 제외하였다), 위 승계집행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소외인의 승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각 상속지분 420분의 21), 소외인의 승계인 소외 18(상속지분 420분의 15), … 소외인의 승계인 소외 13(상속지분 420분의 105)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 피고에게 내어 준다(다만 소외인의 승계인 소외 12, 소외 13에 대해서는 소외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내어준다).
3) 피고는 2023. 10. 5. 원고들에게 ‘강제집행 예정 및 상속채무 상환 안내문’을 보냈는데(이하 ‘이 사건 안내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안내문의 수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착수할 예정이므로 수신인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지정하여 관할법원에 민법 제1030조, 제1041조에 규정된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결정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실을 본 안내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을 수령하고 기간 내에 회신이 되지 않을 경우, 수신인이 망인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에 착수됨을 안내드립니다.
4) 피고는 2023. 10. 30. 다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집행문이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상속지분의 표시나 집행문의 문구는 2차 승계집행문과 같다).
라. 피고의 강제집행, 원고들의 상속포기
1) 망인은 전남 화순군 (이하 생략) 임야 31,140㎡(이하 ‘망인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5. 16. 위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상속등기 명의자들은 1차 승계집행문의 채무자들과 그 명단과 지분이 그대로 일치하고, 2022. 5. 4.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를 통하여 공유자들 중 소외 10과 망인의 직계비속인 소외 4, 소외 5, 소외 7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6. 8. 광주지방법원 2022타경67761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원고들은 소외 9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77호)에서 적극재산으로 망인 소유 토지를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23. 10. 25.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4232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2023. 11. 15.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소외 9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망인의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안내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의 원인되는 사실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사망 간주사실을 알게 된 날이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이로써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원고들이 ‘소외 9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인식일 뿐이고 상속의 원인되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제척기간은 기산된다. 또한 1차 승계집행문에 ‘망인의 승계인’임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은 1차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무렵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차 승계집행문에는 ‘소외 9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이라고 표시하며 상속지분까지 특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2차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무렵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2022. 6.경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배당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상속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속포기를 신고한 이상 그 심판은 효력이 없다.
3. 관련 법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에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안내문을 송달받고서야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이 사건 상속포기는 적법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즉, 망인은 원고들의 외삼촌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원고들의 모친이 망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의 사망 전에 원고들 모친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대습상속으로 망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망인의 가족들이나 외조모인 소외 9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교류·왕래하였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설령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느 시점에 망인의 자녀들과 소외 9가 모두 망인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소외 9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을 당시 망인 소유 토지를 소외 9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당시 소외 9가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망인의 승계인 소외 9의 상속재산 한도 내‘라는 1차 승계집행문의 기재내용, 집행채무자의 명단과 상속지분(망인 남매들의 상속지분이 각 1/6이고, 망인의 직계비속들 3명의 상속지분이 각 1/18인 점에 비추어 망인을 포함하여 소외 9의 직계비속 6명이 각 1/6씩 소외 9의 채무를 상속한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을 보면 1차 승계집행문은 망인의 상속인이 소외 9임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9의 상속인들’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 역시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한 2017. 5. 16.자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하고 1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당시까지 소외 9과 소외 10가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외 9을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원고들이 1차 승계집행문을 수령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소외 9과 소외 10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무렵으로 보인다. 피고는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 경정등기(대위)도 마쳤고, 2차 승계집행문은 ‘소외 9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라는 문구가 없고 ‘망인의 승계인’으로만 표시되며 상속지분도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송달받은 원고 1, 원고 2, 원고 5가 그 무렵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2차 승계집행문에서 수정된 내용을 읽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망인의 상속관계를 이전과 달리 새롭게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원고들의 모친 소외 3이 2005년경, 망인이 2006년경, 소외 9가 2008년경 사망하였고, 그 이후 1차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2018년경까지도 원고들은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대부업체로서 추심에 전문성이 있는 피고까지도 소외 9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 분명한데, 위 원고들이 2차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아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전의 인식과 달리 자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아가 원고들은 소외 9가 망인 소유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망인의 상속관계를 달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분명히 하고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내역이 있으면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안내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기존에 알고 있던 망인 재산의 상속관계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상속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채권을 추심하려는 금융기관이나 전문추심업체로서는 이 사건 안내문과 같은 문서를 보내는 등 상속인들이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상속인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안내를 받았을 때 비로소 상속관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훈(재판장) 정현식 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