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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16행의 "타당하다."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19행의 "제4항"을 "제3항"으로 고친다.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35141 판결(대법원 2015. 8. 13.자 2015다216109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대법원 2025. 4. 24.자 2025다210138 판결로 확정) 등 참조]. 또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고(상법 제371조 제2항),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이 보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제5면 16행의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주주 겸 이사인 자들은 그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결의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점,』
○ 제5면 끝 행∼제6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회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를 정하게 될 수 있고,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한도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스스로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주주총회에서 쉽게 승인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보수 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 개입을 통한 최소한의 통제를 보장하려는 상법 제388조의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상법 제381조에 의하면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동수(재판장) 남양우 홍성욱
판례 · 서울고등법원
회사에 관한 소송
2025나206327
선고 2025.10.30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10.30
선고일
2025나206327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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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양재준)피고, 항소인
○○○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원일)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가합70522 판결 변론종결
2025. 7. 2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16행의 "타당하다."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19행의 "제4항"을 "제3항"으로 고친다.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35141 판결(대법원 2015. 8. 13.자 2015다216109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대법원 2025. 4. 24.자 2025다210138 판결로 확정) 등 참조]. 또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고(상법 제371조 제2항),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이 보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제5면 16행의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주주 겸 이사인 자들은 그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결의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점,』
○ 제5면 끝 행∼제6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회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를 정하게 될 수 있고,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한도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스스로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주주총회에서 쉽게 승인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보수 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 개입을 통한 최소한의 통제를 보장하려는 상법 제388조의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상법 제381조에 의하면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동수(재판장) 남양우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