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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3. 29.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22. 5.경부터 2024. 2.경까지 골조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6.경부터 2023. 12. 15.경까지 매월 중순경 소외 회사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전월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23. 1.경부터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4. 1. 9. 피고를 상대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 9. 당시 소외 회사에 2023. 12.분 기성금 62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23. 11.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채권액 합계는 341,889,300원이고(이 부분을 포함하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무는 지급이 된 상태였다), 2023. 12.분 채권액은 16,668,300원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58,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41,889,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358,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직접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판례 · 대법원
자재임대료등
2025다220034
선고 2026.04.16
민사
대법원
법원
2026.04.16
선고일
2025다220034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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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공2018하, 1255)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공2011상, 10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종합가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외 1인)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2인)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나10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3. 29.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22. 5.경부터 2024. 2.경까지 골조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6.경부터 2023. 12. 15.경까지 매월 중순경 소외 회사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전월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23. 1.경부터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4. 1. 9. 피고를 상대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 9. 당시 소외 회사에 2023. 12.분 기성금 62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23. 11.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채권액 합계는 341,889,300원이고(이 부분을 포함하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무는 지급이 된 상태였다), 2023. 12.분 채권액은 16,668,300원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58,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41,889,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358,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직접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