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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4그834 선고 2026.04.10 민사
대법원
법원
2026.04.10
선고일
2024그834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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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률의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3] 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체계, 입법의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된다고 해서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5] ② 이와 달리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6] ③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속행되는 파산절차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때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 청산의 대상 및 파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같지 않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파산선고 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파산선고 후 상속이 개시되어 속행되는 파산절차의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인 사이에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한하여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08조, 제382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423조, 제4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공2024하, 1567) /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공2024상, 345)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대부 유한회사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4. 7. 2. 자 2023카기91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부 유한회사(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8867호로 신청외인은 상대방에 양수금 2,674,3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은 2012. 7. 18. 확정되었다.
나. 신청외인은 2019. 3. 15.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0863호, 2019하면1008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4. 8. 신청외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외인은 파산절차 계속 중인 2019. 4. 27. 사망하였다(이하 신청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특별항고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특별항고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라. 법원은 2019. 6. 27.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9. 7. 13. 확정되었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2023. 11. 27. 특별항고인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참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참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체계, 입법의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된다고 해서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이와 달리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
3)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속행되는 파산절차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때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 청산의 대상 및 파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같지 않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파산선고 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파산선고 후 상속이 개시되어 속행되는 파산절차의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인 사이에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한하여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이미 개시된 파산절차가 속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
4. 결론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