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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인 원고들이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소외인을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소외인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위 소가 모두 각하되었다.
다. 위 선행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1과 소외인 사이에서, 위 가압류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현금 공탁한 6,000,000원의 재판상 보증공탁금에 관한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으로, 합계 2,736,596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증보험계약이 정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원고들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보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집행권원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 상법 제726조의5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판례 · 대법원
보험금
2025다220126
선고 2026.04.16
민사
대법원
법원
2026.04.16
선고일
2025다220126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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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공1999상, 831) /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경수 외 1인)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인 원고들이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소외인을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소외인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위 소가 모두 각하되었다.
다. 위 선행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1과 소외인 사이에서, 위 가압류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현금 공탁한 6,000,000원의 재판상 보증공탁금에 관한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으로, 합계 2,736,596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증보험계약이 정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원고들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보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집행권원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 상법 제726조의5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