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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구상금

2025다211106 선고 2026.04.09 민사
대법원
법원
2026.04.09
선고일
2025다211106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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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乙의 차량을 충돌한 후 丙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丙이 사망하였고, 甲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乙의 보험자인 戊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戊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戊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丁 회사가 甲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는 보험회사와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4] 이러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즉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된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5] 따라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6]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乙의 차량을 충돌한 후 丙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丙이 사망하였고, 甲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乙의 보험자인 戊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乙의 보험자인 戊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戊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乙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甲의 과실에 해당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戊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丁 회사가 甲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이는 戊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참조) / [4]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공2024하, 1708) / [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공2013상, 653),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공2026상, 6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21. 8. 7.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앞 도로를 □□역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로 진행하던 중에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좌측 유턴구간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을 충돌한 후 유턴구간에 신호대기 중이던 이○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돌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중앙선 반대편으로 날아가 김○준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충격하고, 이에 놀란 택시가 차선을 넘어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권○규가 운전한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 및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 등은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2021. 11. 3. 75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0원 +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바.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에 따른 구상권 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합의금 750,000,00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등 참조).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는 보험회사와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참조).
이러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즉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된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참조) 별론으로 하고,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갖는 사고부담금 채권 또는 약관에 따라 실제로 납입받은 사고부담금을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고부담금의 법적 성질과 약관의 해석,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