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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2025누6390 선고 2025.10.02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10.02
선고일
2025누639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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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유, 담당변호사 김현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74915 판결
변론종결
2025. 7. 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인감직권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인감직권말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7. 말소한 원고의 인감을 원상으로 회복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감직권말소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말소된 인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인감직권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와 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9쪽 14줄과 15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에 원고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년 인감증명 사무편람(2025. 7. 20. 자 참고서면 참고자료4)’, ‘2024년 인감증명 사무편람(갑 제9호증)’ 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을 말소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용 인감으로 전환해야 했고, 만일 말소된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이 회복된다면 비로소 원고가 전산인감시스템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역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2. 17.경 국내로 영주귀국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2015년 이후의 인감증명 사무편람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의 신분변경 전인 2010년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제1호증)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인감을 직권말소하도록 되어 있을 뿐 직권전환에 관한 내용은 없고, 2013년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내국인 인감이 없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내국인으로 신분변경이 되었을 경우 내국인용 인감을 신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2024. 11. 8. 자 질의회신에도 ‘재외동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납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사유 중의 하나로 재외국민이 해외 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로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 재등록신고로 내국인으로 신분을 변동한 것은 위의 사례의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가 없게 된 때로 법에 근거하여 반납하여야 함. 당시 2010년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감을 직권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인감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음. 2015년, 2020년 인감증명 사무편람의 내용은 재외국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되므로, 2012. 12.경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원고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려움. 2010년 인감증명 사무편람의 전산업무 처리요령 및 차세대 사용자 매뉴얼에도 재외국민 국내거소자의 인감을 내국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직권전환 불가함. 현재 편람 및 전산시스템상에서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자 인감에 대한 신고 및 발급이 불가한 상태로 (원고의 인감 직권말소가 무효가 되더라도 국내거소자 인감의) 부활 또한 불가한 상태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2. 추가판단
가. 예비적 인감직권말소처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항고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인 처분등 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직권말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부존재확인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말소된 인감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①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피고를 상대로 2012. 12. 17. 직권말소한 원고의 인감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내용이므로,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장래에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은 관련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직권말소의 무효등 확인소송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본래의 항고소송이 모두 부적법한 이상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무신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