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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

2025나207423 선고 2025.10.23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10.23
선고일
2025나207423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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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박철형)
피고, 항소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변경전 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황상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천, 담당변호사 피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가합70805 판결
변론종결
2025.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4,734,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05.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관련 법리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주자택지의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원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3쪽 제16행의 "2023. 5. 17."을 "2023. 4. 24."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5~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초과 부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위 초과 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7쪽 제5행의 "대법원은" 다음에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 사안에서"를 추가한다.
○ 제7쪽 제8행의 "재차 판시하여 왔다"를 "재차 밝혀 왔다"로 고쳐 쓰고, 제10~11행의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7858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8192 판결"을 "대법원 2021. 7. 8.자 2021다227858 판결 , 대법원 2024. 4. 12.자 2023다318192 판결 "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3행의 "대상으로" 다음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방법이 공익사업 시행 근거 법령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성 미흡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를 추가한다.
○ 제8쪽 제9, 15, 18행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택지 조성에 대한 이윤을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이주대책대상자가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와 같은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정가격과 택지조성원가의 차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사실상 무산될 우려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분양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공익사업의 시행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 조성에 대한 이윤을 얻는 결과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재판장) 강성훈 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