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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22구단61871 선고 2023.06.28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3.06.28
선고일
2022구단6187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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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5. 31.
주 문

1.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망 소외 1은 2000. 7. 10. 병형 1/0의 진폐증,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7.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망 소외 2는 2018. 11. 17.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 1의 자녀들로서 후순위 유족이었던 원고들은 2019. 2. 27. 피고에게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망 소외 1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 2에게 3,678,560원,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678,530원의 합계 14,714,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8. 원고들에게, 망 소외 1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착오로 원고들에게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니, 위 지급한 보험급여 14,714,1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보험급여가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미지급 보험급여의 법적 성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망시점이 아닌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시점에서 누가 근로자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인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였던 망 소외 2가 최선순위의 유족이었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 1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당시에는 망 소외 2가 이미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소외 1 선순위 유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므로,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은 피고가 지급결정을 할 때에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는 결정을 할 당시의 최선순위 유족이 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구체적인 권리자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망 소외 1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최선순위 유족은 원고들이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이 받은 위 미지급 보험급여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상속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나아가 망 소외 1이 진폐증으로 진단된 이후 생전에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요양 중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방침과 망 소외 1이 진단받은 병형 1/0 진폐증의 경우에는 나중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로소 제13급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들이 망 소외 1과 망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에는 원고들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망 소외 1이나 망 소외 2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어차피 그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고, 위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사망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망 소외 1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였던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이미 소멸한 보험급여로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위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고, 준용되지 않은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이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요소와 재산권의 요소가 혼합된 이중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지급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고,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산재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유족에게 인정하는 규정, 즉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근로자로부터 승계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의 취지 참조).
이처럼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갖는 보험급여는 오로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보험급여 수급권이라는 권리의 승계상대방과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어떠한 일신전속권이 아닌 재산권에 관하여 권리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재산권의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그 재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승계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적용되어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순위의 유족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는 것이나, 위 규정으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다시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산재보험법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4조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이나 수급자격의 상실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보험급여 수급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보험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원칙의 이념과 산재보험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소멸사유에 관한 것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산재보험법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뿐, 피고의 주장처럼 위임법령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수급권자의 사망을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망 소외 1이 2014. 12. 7.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소외 2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소외 2가 2018. 12. 17.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위 망 소외 2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망 소외 1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원고들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은 원수급권자 사망시점이 아니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미지급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원수급권자의 수급권이 그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수급권이 승계되는 유족을 결정함이 타당한 점, ②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수급권자 사망 이후에도 수급권이 승계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가 유족이 청구하는 시점에 비로소 승계된다는 것인바, 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청구’에 의하여 승계 여부가 결정되고,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있는 점, ④ 비록 산재보험법 제81조가 민법의 상속 법리와 달리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원수급권자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측면이 크므로 그로 인한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이고, 반면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기존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위와 같은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이나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수급권이 승계되는 선순위 유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윤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