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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최○○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오선아 김덕수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모해위증
2023노544
선고 2023.12.07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2023.12.07
선고일
2023노544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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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박소미(기소), 강기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기형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고단25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최○○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오선아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