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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해고무효확인

2023가합7598 선고 2024.07.18 민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
2024.07.18
선고일
2023가합7598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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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 고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변론종결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7. 10.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대출팀장, 영업지원총무팀장, 지점장 및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로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경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이하 ‘이 사건 부문검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1. 12. 29. 피고에게 부문검사 결과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①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대출 관련, 이하 ‘시정지시 4항’이라고 한다), ② 대출취급 부적정으로 인한 금고 손실 발생(소외 5에 대한 대출 관련, 이하 ‘시정지시 6항’이라고 한다), ③ 담보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소외 6·소외 7 등에 대한 대출 관련, 이하 ‘시정지시 7항’이라고 한다), ④ 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소외 8 회사 등에 대한 대출 관련, 이하 ‘시정지시 8항’이라고 한다), ⑤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소외 9, 소외 10·소외 11에 대한 대출 관련, 이하 ‘시정지시 9항’이라고 한다), ⑥ 취득제한물건 담보취득으로 인한 손실발생(부성주택·소외 12, 소외 13·소외 14 등에 대한 대출 관련, 이하 ‘시정지시 10항’이라고 한다), ⑦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이하 ‘시정지시 12항’이라고 한다)을 제재사유로 하여 징계면직처분의 제재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2. 1. 17. 기존 제재사유 중 시정지시 12항을 ‘분식결산 및 업적달성장려금 지급 부적정(이하 ‘시정지시 2항’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제재사유를 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시정지시 12항에 대하여 ‘검사 시 업무관련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정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바, 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정지시 12항은 위와 같이 시정지시 2항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아니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도 시정지시 12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착오로 판단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피고는 2022. 4. 29.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예) 제69조 및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의거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부에서 실시한 부문검사(2021. 6. 7. ~ 18.)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자에 대해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통해 제재처분함’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4)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의 정직 기간이 경과하자 원고를 복직시킨 다음 근무하게 하였다.
5)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2. 6. 10. 및 2022. 8.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라고 촉구하였다. 피고는 2022. 10. 12. 이사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재이행 촉구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1차 징계처분을 유지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2. 11. 21. 피고에게 다시 제재이행을 하라고 촉구하였고, 2023. 2.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 대한 업무정지, 인가취소, 징계 관계 직원에 대한 추가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6)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24.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예) 제69조 및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의거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부에서 실시한 부문검사(2021. 6. 7. ~ 18.)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자에 대해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통해 제재처분함’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요 배경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시정지시 2항의 결산이 이루어질 당시 영업지원총무팀장이었고, 시정지시 4, 6 내지 10항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질 당시 대출팀장이었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시정지시 2항
가) 피고의 2019년 결산 시 총자산은 762,936,494,000원, 당기손익은 2,104,965,000원이었고, 2020년 결산 시 총자산은 826,931,853,000원, 당기손익은 1,523,097,000원이었다. 피고의 2019년 및 2020년 결산 시 자산건정성 분류 부적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분식결산, 법인세 과다납부 등이 발생하였다. 2019년 결산 시 대손충당금 7,121,049,000원이 과소적립되었고, 2020년 결산 시 대손충당금 286,530,000원이 과소적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결산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2019년 결산을 토대로 2020. 2. 20. 임직원 47명에게 업적달성장려금 합계 182,149,000원을 지급하였다.
2) 시정지시 4항
가) 피고는 2015. 2. 17. 소외 2에 대하여 파주시 △△△동 (지번 1 생략), (동 생략) 2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받고, 2015. 12. 2. 소외 3으로부터 광주시 □□동 (지번 2 생략), ◇◇◇빌 4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받고, 소외 2와 소외 3에게 총 86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2015. 7. 24. 소외 4에 대하여 인천 남구 ☆☆동 (지번 3 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8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967,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소외 2와 소외 3이 제공한 각 담보물에 관한 피고의 자체감정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이하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한다)는 아래 표와 같다.
연번채무자담보물자체감정가(원)국토부실거래가(원)차액(원) 1소외 200호(67.35㎡)220,000,000179,000,00041,000,000 200호(67.35㎡)220,000,000179,000,00041,000,000 3소외 300호(53.29㎡)240,000,000200,000,00040,000,000 400호(40.53㎡)235,000,000184,000,00051,000,000 500호(40.53㎡)186,000,000184,000,0002,000,000 600호(40.53㎡)186,000,000184,000,0002,000,000 합계??1,287,000,0001,110,000,000177,000,000
소외 4가 제공한 담보물에 관한 자체감정가는 합계 1,436,000,000원이었으나, 2016. 12. 기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는 합계 1,132,000,000원으로, 위 자체감정가와 공인감정가의 차액은 총 304,000,000(1,436,000,000-1,132,000,000)원이다. 피고는 위 각 담보물에 관한 자체감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자체감정 시 적용하여야 할 공인감정담보평가서 등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각 담보물을 호실별로 나누어 감정하였다.
다) 소외 4에 대한 대출 실행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외 4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어 법적비용 26,631,000원이 집행되었고,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의뢰 등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20. 12.경 대손상각이 이루어졌다. 피고가 소외 4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액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2호증에는 ‘단위: 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단위 : 원) 최종손실금액(A)=(B)+(C)원금상각금액(B)이자감면합계(C)=(D)+(E)정상이자감면액(D)연체이자감면액(E) 828,224,370342,509,500485,714,870182,981,310302,733,560
3) 시정지시 6항
가) 피고는 2015. 10. 4. 소외 15 소유의 인천 강화 ◎◎면 (지번 4 생략) 소재 건물 5개동 및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감정평가액은 3,454,421,100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신탁계약(담보물: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 수탁자: ♤♤자산신탁, 우선수익권자: 피고, 수익권 한도금액: 3,133,000,000원, 대출금액: 2,410,000,000원, 위탁자 및 채무자: 협동조합, 신탁기간: 2년) 체결을 전제로 차입결의를 하였고, 2015. 11. 11. ♤♤자산신탁은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협동조합은 2015. 11. 3. 소외 15로부터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5. 11. 13. 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소외 5를 채무자로 하여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4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같은 날 유치권자 소외 16과 협동조합, 소외 5 사이에 ‘위 건물 5개동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유치권의 금액이 1,5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2016. 9.경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고, 이후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17. 6.~8.경 ♤♤자산신탁과 소외 16 등 사이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2020. 6.경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2. 29. 소외 5의 대출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최종손실금액(A)=(B)+(C)+(F)원금상각금액(B)이자감면합계(C)=(D)+(E)정상이자감면액(D)연체이자감면액(E)소송관련 비용집행(F) 3,769,410,0652,410,000,0001,301,329,940620,430,130689,899,81049,080,125
4) 시정지시 7항
가) 피고는 2013. 7. 5. 담보신탁(위탁자: 소외 17)된 용인시 기흥구 ♡♡동 (지번 5 생략) 답 1,509㎡, 같은 동 (지번 6 생략) 대 36㎡,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232㎡, 같은 동 (지번 8 생략) 답 13㎡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소외 6에게 3,9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공사인 ●●건설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같은 동 182, 182-3번지와 위 각 토지 중 같은 동 (지번 5 생략) (지번 8 생략)은 2013. 6. 24. 건축허가{건물 A동(상가 4개, 오피스텔 18개), B동(상가 1개, 오피스텔 14개)}를 받은 상태였는데, 위 대출 실행 당시 향후 건축될 위 각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소외 6의 요청으로 2015. 7. 3. 소외 6의 대출채무 3,960,000,000원을 소외 7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변제기를 2018. 12. 31.로 연장하면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시공사 ●●건설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별도로 연대보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10. 24. 모든 전세자금을 신탁사인 ♤♤자산신탁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에 최우선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소외 17과 주식회사 ▲▲▲(이하 ‘소외 18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위 각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2015. 10. 15. 1순위 수익자의 대출금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입금과 동시에 상환 및 1순위 전세권 설정 조건으로 소외 17과 소외 18 회사 사이의 위 B동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2015. 4. 10.경 및 6. 1.경 상가 및 오피스텔의 우선수익자로 피고와 ■■■새마을금고가 지정되었는데 2015. 6., 8.경 및 11.경 위 A동 건물 (호수 5 생략) 외 26개 호실의 1순위 수익자가 신협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와 ■■■새마을금고는 2순위 수익자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결국 이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순위 및 신용등급이 없는 건설사였고, 위 각 건물 건축공사의 규모는 500세대 미만이었으며, 위 각 건물의 소재지는 피고의 업무구역 외에 있었다. 피고는 위 각 건물이 건축되던 중인 2014. 9. 19. 및 2014. 12. 5. 피고보조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물의 수분양자 소외 19에게 당시 건축 중이던 위 각 건물 8개 호실을 담보로 합계 1,091,500,000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 후 소외 19가 중도금대출 상환을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인 ●●건설에 대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7에 대한 대출금 원금 2,649,588,992원을, 소외 19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원금 359,999,890원을 각각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피고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합 계채무자 소외 7(토지 담보 대출)채무자 소외 19(중도금 대출) 원금상각이자감면원금상각이자감면 3,835,787,9022,649,588,992703,396,960359,999,890122,802,060
5) 시정지시 제8항
가) 피고는 2014. 11. 11. 소외 8 회사로부터 담보신탁된 부동산(위탁자: 소외 8 회사)인 화성시 (지번 9 생략) 대 986.40㎡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485,000,000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 당시 시공사인 소외 20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위 토지는 2013. 6. 24. 건축허가(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호텔’이라고 한다)을 받은 상태였는데, 위 대출 실행 당시 향후 건축될 위 호텔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시공사인 소외 20 회사는 2014년 기준으로 토건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기업신용등급이 없었고, 위 호텔의 건축규모는 300세대 미만이었으며, 위 호텔은 피고의 업무구역 외에 소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3.경 중앙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당시 건축 중인 위 호텔 객실을 담보로 합계 63,860,000,000원의 중도금대출 95건을 실행하면서 ‘일반가계자금대출’로 처리하였다.
다) 피고가 위 각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실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합계토지담보 대출중도금대출 16호실 원금상각이자감면원금상각이자감면 1,126,934,538267,969,369106,909,620523,938,779228,116,770
6) 시정지시 제9항
가) 소외 9는 소외 21과 함께 2015. 7. 27. 경매에서 인천 남구 (지번 10 생략), ◆◆빌 (호수 1 생략) 외 16개 호실을 낙찰가액 1,47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는 2015. 12. 4. 소외 9가 제출한 분양계획 가격을 근거로 위 빌라에 대한 자체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자체감정가를 3,327,0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소외 9와 소외 21은 2015. 12. 8. 위 빌라를 ♤♤자산신탁에 담보신탁(1순위 수익권자: 피고)하였다.
피고는 2015. 12. 8. 소외 9에게 위 빌라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154,000,000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17. 6. 8. 연체가 발생하였고, 위 빌라에 대하여 2018. 1.~ 2019. 11.까지 총 3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19. 11. 30. 위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585,000,000원에 매매되었다. 피고는 2020. 2. 26. ♤♤자산신탁에 위 빌라에 대한 4차 공매를 요청하였으나 2020. 3. 10. 소외 9와 사이에 ‘17개 호실 전체 상환금액을 18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채무종결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 3. 12. 위 빌라에 대한 공매 중지를 요청하였다. 그뒤 2020. 5. 23. 위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310,000,000원에, 나머지 1개 호실은 2020. 6. 29.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각 매매되었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20. 3. 31. 1,057,210,000원이, 2020. 6. 17. 738, 000,000원이, 2020. 6. 19. 20,000,000원이 각 상환처리되었다. 피고는 2020. 6. 17. 피고 명의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해지처리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최종손실금액(A)=(B)+(C)원금상각금액(B)이자감면합계(C)=(D)+(E)정상이자감면액(D)연체이자감면액(E) 988,222,186338,788,006649,434,180342,717,520306,716,660
나) 피고는 2010. 11. 25. 소외 10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지번 11 생략) (아파트명 1 생략), (동호수 생략)을 담보로 제공받고 1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2015. 8. 18. 당시 위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조치를 하였다. 위 아파트는 2019. 4. 24. 경매가 진행되어 510,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피고는 후순위권리자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0. 12. 22. 소외 11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지번 12 생략) (아파트명 2 생략), (동호수 생략)을 담보로 제공받고 10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2015. 2. 7. 당시 위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CCS 8등급으로 담보물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재심사 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조치를 하였다. 위 담보물은 2019. 1. 8. 경매가 진행되어 461,220,000원에 낙찰되었고 피고는 후순위권리자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채무자상각일시계상각원금정상이자연체이자회수금액 소외 102020. 6. 30.122,135,000101,049,0009,708,00011,378,000- 소외 112019. 5. 22.115,087,00098,738,0007,259,0009,090,000-
7) 시정지시 10항
가) 피고는 2015. 8. 10. 소외 22 회사 소유인 공주시 (지번 11 생략) 외 (아파트명 3 생략) 제2층 (호수 1 생략) 외 43개 호실을 감정하면서 공인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각 아파트를 수개로 분할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시세감정조사결과(의뢰인: 소외 22 회사, 감정평가 목적: 일반 거래)를 근거로 분양예상가로 감정하였다. 위 각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피고의 업무구역 외에 있었다.
소외 22 회사는 2015. 8. 13. 위 각 아파트를 ♤♤자산신탁에 담보신탁(1순위 수익권자: 피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소외 22 회사에 4,4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2016. 10. 14. 소외 22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이 사고채권으로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 없이 이자 104,604,990원을 감면 처리하고, 2017. 1. 20. 실질적인 차주가 동일함에도 위 대출의 채무자를 소외 22 회사에서 ‘소외 12’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7. 1. 31. 동일한 담보로 소외 12에게 340,000,000원을 증액한 4,7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 시 소외 12는 (사업자명 1 생략)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자영업자에 해당하였고,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25. 기준 감정평가서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이 표시되어 있었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17. 7. 28. 연체가 발생하였고,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2018. 11.~ 2020. 3. 총 2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다. 그후 피고는 2020. 5. 15. 소외 12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대부업체는 대부업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부적격 업체였다. 피고는 2020. 12. 24. 소외 12에 대한 대출금 중 원금 1,021,239,488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실시하고, 2021. 3. 23.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포기하고, 채무종결 처리하였다.
피고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채무자손실금액(A)=(B)+(C)원금상각(B)이자감면 합계(C) =(D)+(E)정상이자(D)연체이자(E) 합계1,415,294,6481,021,239,488394,055,160150,368,580243,686,580 소외 22 회사(44건)104,604,990-104,604,990-104,604,990 소외 12(44건)1,310,689,6581,021,239,488289,450,170150,368,580139,081,590 ※ 채권매각대금 37억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나) 피고는 2015. 6. 15. 소외 13 등의 소유인 김포시 (지번 12 생략) 외 4필지 (동호수 생략) 외 34개 호실을 감정하였는데, 당시 감정평가법인은 ‘현재 미준공상태의 건물로 추후 적정 대지권이 정리되어 등재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감정을 하여 감정가를 7,054,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위 각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피고의 업무구역 외에 있었다.
소외 13 등은 2015. 7. 16. 위 각 건물을 ♤♤자산신탁에 담보신탁(1순위 수익권자: 피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건물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외 13에게 4,8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소외 13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6. 9. 19. 위 대출금의 연체이자 209,525,170원을 감면 처리하고, 2017. 1. 20. 이사회에서 위 이자감면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2016. 11. 25. 위 각 아파트에서 1개 호실을 변경(김포시 (지번 12 생략) 외 4필지 ▼▼동 (호수 2 생략) → (호수 3 생략))하고 2개 호실(김포시 (지번 12 생략) 외 4필지 ▼▼동 (호수 1 생략), (호수 4 생략))을 추가한 총 37개 호실(이하 ‘추가된 위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감정였는데, 당시 감정평가법인은 ‘현재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건물로 향후 마무리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를 8,069,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자산신탁은 2016. 12. 30. 수익권증서상 채무자를 소외 13에서 소외 14로 변경하면서 수익권 한도액을 증액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외 14에게 5,61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2018. 1. 23. 소외 14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458,406,560원을 결손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8. 1.~3. 소외 14에 대한 대출을 추가된 위 각 아파트의 공사업자인 소외 23 회사와 수분양자 등에 대한 신규대출로 대환하였다. 피고는 당시 2017. 11. 1. 기준 공매용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은 ‘현재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구분건물에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정상적으로 배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였고, 피고는 위 공매용 감정평가상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당시까지 추가된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2020. 12.경 소외 23 회사에 대한 대출 3건 중 1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없이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피고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채무자손실금액원금상각액이자감면합계정상이자연체이자 계768,653,07070,475,900698,177,170189,564,870508,612,300 소외 13(4건)63,140,320-63,140,320-63,140,320 58,596,870-58,596,870-58,596,870 58,596,870-58,596,870-58,596,870 29,191,110-29,191,110-29,191,110 소외 14458,406,560?458,406,560170,798,350287,608,210 수분양자 등 대출(37건)100,721,34070,475,90030,245,44018,766,52011,478,920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어 2023. 10. 12.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예)은 아래와 같다.
■ 구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회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으로 한다.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4장 감독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⑧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의 유형구분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성실 의무 위반(법 제25조)????? 가.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임원개선개선∼직무정지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직원징계면직징계면직∼정직정직∼감봉견책∼주의 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원개선∼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직원징계면직∼정직정직정직∼감봉견책∼주의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임원개선∼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직원징계면직∼정직정직정직∼감봉견책∼주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조 이 지침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9조제7항, 제79조의4, 제79조의5에 근거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조치 또는 조치요구, 퇴임 또는 퇴직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 임직원에 대한 명령통보 및 형사기소된 금고 임직원의 직무정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재의 종류) ② 금고의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제10조(제재조치 요구에 따른 절차) ①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조치 문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제재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의 제재조치의 내용이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선 또는 제4조 제2항 제1호의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장의 제재조치 문서가 금고에 도달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직무정지 효과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금고 직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금고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예) 제62조(징계의결 요구) ①이사장은 직원이 제60조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검사시에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해당 직원을 징계해서는 아니 되며, 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의결요구서(별지제19호 서식)에 의하되, 감독기관에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이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고 제68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양정의 기준 등) ①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27, 30호증, 을나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1차 징계처분 및 그에 따른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구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를 한 경우 피고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징계처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징계지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1차 징계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 결의에 의하여 하자가 있는 1차 징계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금고 이외에는 새마을금고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2조), 국가 등의 금고에 대한 협력의무(제3조)를 규정하는 한편,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권(제74조, 제79조)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직무정지(제74조의2, 제79조의4), 나아가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제85조).
나) 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새마을금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 제79조 제7항에 의하면 중앙회장이 금고의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므로, 금고에서 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제일 중한 징계면직이 아닌 징계면직보다 경미한 제재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징계면직이 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은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예) 제62조 제2항은 이사장은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감독기관에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구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취지,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에 의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하는 징계와는 그 목적과 근거규정을 달리 하고, 법령에 따른 지원과 감독을 받는 피고는 그 법령이 정한 감독기관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1차 징계처분에 대한 결의는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징계면직의 제재처분 지시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원고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재조치 문서가 피고에 도날한 날부터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선행하는 1차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중징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이미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1차 징계처분의 효력이 없는 이상 집행의 개념은 상정할 수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에 의하여 원고도 징계면직이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므로 1차 징계처분이 집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원고가 1차 징계처분이 집행되어 더 이상 불이익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비위행위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징계면직의 제재조치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받은 점, 원고의 신뢰이익이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징계면직 처분이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뢰이익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은 구 새마을금고법,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예)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3.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시정지시 2항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요지
2019년, 2020년 결산 당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적립되었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2019년에는 252,047,000원이, 2020년에는 28,367,000원이 각각 과다납부되고, 업적달성장려금 182,149,0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당시 영업지원총무팀장으로서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19년, 2020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업무는 채권관리팀에서 진행하였고 원고는 당시 영업지원총무팀장으로서 결산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갑 제34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년 및 2020년 결산 당시 영업지원총무팀장으로서 결산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이 부적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하여 결산 업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시정지시 2항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시정지시 4항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요지
①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제공한 각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 시 각 담보물을 호실별로 나누어 공인감정을 회피하고 객관적인 평가 근거를 갖추지 아니한 채 대출채무자들이 제공한 분양예정금으로 감정하였으며 자체감정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또는 공인감정가와 비교할 때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 위 각 담보물에 대한 현지 답사 근거가 미흡하고, 위 각 대출 시 대출심의 의결서상 ‘적정’ 의견 외 추가 의견이 없어 대출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형식적으로 거쳤다. ② 소외 4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현지답사가 미흡하여 위 담보물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후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소송이 진행되는 등 민·형사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대출금 연체에 따른 채무관계자 재산조사 미실시 후 원금 상각 및 이자 감면이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당시 대출팀장으로 위 각 대출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① 대출채무자들이 제공한 담보물은 다세대주택인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시세를 가늠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자체감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채무자들이 제공한 분양예정금액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각 담보물에 관한 자체감정 시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시세확인, 담보물건 사진촬영, 각 호실별 점유자 확인, 전입세대열람 확인 등 충분한 현지답사를 하여 대출심의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각 담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호수별로 나누어 감정을 실시하였다. ② 소외 2, 소외 3이 제공한 각 담보물에 관하여 시정지시서에 원용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설정기준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자체감정가는 당시 국통교통부 실거래가에 근접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다. ③ 소외 4가 제공한 담보물의 자체감정가는 해당 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인근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고급 주택이었던 점, 대단위 신축단지에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예정이었던 점, 시정지시서에 원용된 공인감정가는 공매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매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 또한, 대출 당시에는 전입세대가 없었는데 대출 이후 불법 점유자들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써 그에 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 ④ 원고는 대손상각 당시 총무팀에 근무하였고 채권관리 및 대손상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각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건물에 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자체감정 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적용하거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여신업무방법서 제318, 320, 358조 참조, 이하 ‘여신업무방법서’는 ‘방법서’라고 한다), 동일인에 대한 여신담보로서 담보물이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개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여신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가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258, 244조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위 각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 절차에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동일인에 대한 여러 개의 담보물임에도 1개의 담보물로 감정하지 아니하고 호실별로 나누어 감정되었는바,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2) 각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가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① 소외 2에 대한 담보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근거로 든 갑 제11호증은 같은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가 아니어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②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제공한 담보물 중 401호의 경우 같은 주택 2층 같은 평수의 호실이 2016. 6. 225,000,000원에, 2016. 7. 200,000,000원에, (호수 4 생략)의 경우 같은 주택 2층 같은 평수의 호실이 2016. 7. 184,000,000원에 각각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5. 12.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책정된 자체감정가가 위 실거래가보다는 더 높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호수 4 생략)은 최상층이고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어 다른 층의 같은 평수의 호실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소외 4가 제공한 담보물의 경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건물이 (아파트명 4 생략) 단지 근처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대출 당시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2015. 12.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책정된 감정가가 2016. 12. 실시된 공인감정가보다 더 높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담보물에 관하여 과다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외 4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서 작성 시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고, 건물 개황도, 실제 촬영사진 및 감정가격 산출근거, 감정자 의견을 명기하고 전입세대에 대한 임대차 관계 및 조세채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으로 대출실행 후 채권관리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참조).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담보물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한 뒤 건물 개황도, 실제 촬영 사진 등이 첨부되었으며, 대출일인 2015. 7. 24. 기준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상 전입자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 22017. 5.~8. 해당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자들의 점유는 이 사건 대출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에게 담보물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금 상각 등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손상각 처리는 2020. 12.경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는 영업지원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당시 채권관리 및 대손상각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시정지시 4항 중 소외 4에 대한 대출에 대한 담보물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장기간 법적 조치 및 비용과다 집행, 대손상각에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시정지시 6항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요지
① 자금의 실제 채무자가 협동조합이므로 법인 대출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채무자를 개인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대출가능금액을 부당하게 상향시켜 초과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의 채무자를 법인으로 할 경우 가능한 법인의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기회를 박탈하였고, ② 담보물에 거액의 유치권이 존재하여 대출 취급 및 추후 담보물 환가시 권리 침해가 예상됨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유치권에 대한 해소(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 합의에 따른 대출금 자금집행 통제) 절차 없이 담보로 취득하여 대출금 손실을 유발하였고, 유치권자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리한 다수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비용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③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관계자에 대한 추가 담보물 제공 및 민 · 형사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④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사 없이 대출금 대손상각을 실시하였다. ⑤ 원고는 당시 대출팀장으로서 위 대출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채무자 개인의 CSS 평가등급 또는 CB등급이 5등급 이상일 때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여신업무방법서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차주를 협동조합이 아닌 소외 5 개인으로 하였고, 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없게 하였다. ② 담보물에 대한 현장답사에서 현장점유자, 현수막이나 표지판 등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외관이 없었고,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특히 대출실행 당일인 2015. 11. 13. 소외 16과 협동조합 사이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5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존재를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대손상각 당시 총무팀에 근무하였고 채권관리 및 대손상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대출의 채무자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인(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 포함)에 대한 여신 및 동일인 여신액이 3억원 초과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은 기업여신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 시 채무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이어야 하며, 신용 및 자산이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경영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에 의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야 한다{구 방법서(2015. 9. 5. 시행) 제737, 740조 등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5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차입결의서상의 채무자는 협동조합이었으므로 위 대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협동조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대출의 채무자를 소외 5 개인으로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결과 대출금액이 상향되고,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기회가 박탈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 개인의 CSS 평가등급 또는 CB등급이 5등급 이상일 때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여신업무방법서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차주를 협동조합이 아닌 소외 5 개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규정은 가계대출 시 적용되는 규정인데, 위 대출의 경우 실질적인 차주가 법인이라서 기업여신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개인을 채무자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채무자인 대출의 대출금액이 상향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부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담보물건으로서의 적부 및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담보취득 전에는 등기필증(권리증) 및 등기부동본에 의한 진정한 소유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유무 및 그 권리내용(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환매특약, 가압류, 가처분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저당권을 해할 다른 권리의 설정은 없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340, 259조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 실행 당일에 담보물의 유치권자와 소외 5 사이에 유치권 금액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 2022. 4.경 유치권 은폐행위를 이유로 하여 소외 5가 형사고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보물을 취득할 당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행사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금 상각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손상각 처리는 2020. 12.경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는 영업지원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채권관리 및 대손상각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시정지시 6항 중 유치권 및 대손상각에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시정지시 7항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요지
① 소외 6에 대한 대출 시 공동대출에 제공되는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추후 건물 준공 시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6의 요청으로 소외 7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면서 당초 시공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에도 위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따로 연대보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② 소외 17과 소외 18 회사 사이의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 시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오피스텔)에 대한 1순위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였고, 대출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상가)에 대한 1순위 수익권자를 신협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 ③ 중도금 대출 시 업무구역 외의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받았고, 취급기준(시공순위 100위 이내 및 신용등급 BB+ 이상인 건설사, 서울 외 500세대 이상 세대수)에 미달하였음에도 중앙회의 승인 없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수분양자인 소외 19에 대한 중도금대출 후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인(●●건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당시 대출팀장으로서 위 각 대출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토지 담보 대출에 관하여, 위 대출은 수익권증서에 의한 담보신탁으로 공인인증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토지 대출이 실행되었고, 공동대출이 아니었으며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여신방법서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②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회와 협의하여 중도금코드를 부여받고 진행하였으나, 중앙회에서 코드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였고, 이후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의 반발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다. ③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것은 예상하지 못한 시행사와 시공사 간 다툼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산신탁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기도 전에 소외 17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집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소외 6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2023. 6. 6. 경기도남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원고와 함께 대출을 실행하였던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
다) 판단
(1) 공동대출에 제공되는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동대출이라 함은 2개의 금고가 시행하는 대출, 2개 이내의 금고와 중앙회가 시행하는 대출을 말하고, 모든 담보물건이 1개 금고 이상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야 하고, 공동대출에 제공되는 건축 중인 건물 및 업무구역 외의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제244조, 257조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에 대한 대출 당시 용인시 기흥구 ♡♡동 (지번 5 생략) 답 1,509㎡ 등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대출 내역에 담보물건란에 ‘부동산담보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탁부동산 목록으로 위 각 토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6에 대한 대출 당시 위 A, B동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완공될 위 A, B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추후 건물 준공 시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허가(신고)가 있는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건축주가 토지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담보로 취득하되 담보제공약정서(나대지 담보건물 신축용, 확정일자 필요),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공동 담보물건 추가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건축 완공 즉시 공동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261조 참조).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의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있는 토지를 담보로 취득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약정서 등을 징구하여 완공 즉시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가 우선수익자로 신탁원부에 등재되기 전에 소외 18 회사로 하여금 전세권이 설정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 취급기준은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으로 중앙회가 지정 또는 중개하였거나 중앙회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은 자로서 주택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명부로 확인이 가능한 조합원, 분양(조합) 주택 전매로 분양 계약을 승계한 자,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 기준(시공순위 100위 이내, 신용등급 BBB+ 이상인 건설사), 세대수 기준(서울 300세대 이상, 서울 외 500세대 이상), 집단대출의 물건소재지가 해당 금고의 권역 내인 경우에 중앙회의 승인 없이 금고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동 방법서 제720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시공사인 ●●건설이 시공순위 및 신용등급이 없는 건설사였고, 위 A, B동 건물의 건축 규모는 500세대 미만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중앙회로부터 중도금코드를 부여받고 중도금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중앙회가 중도금코드를 삭제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20호증은 위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어서 원고가 중앙회로부터 중도금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 후 담보물건의 일부 해지 등의 원인으로 담보물건의 내용이나 감정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담보물에 대하여 그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담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등 필요할 때에는 재감정 등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고, 담보물건의 가액이 감소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입보시켜야 하고, 담보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토지의 분·합필,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구조변경 등 담보물의 변동에 따른 승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변경 사항에 대한 신구 표시, 신축건물은 준공 즉시 추가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각서 등)를 받고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334, 386, 405조 참조). 또한, 건축허가가 있는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건축주가 토지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담보로 취득하되 담보제공약정서(나대지 담보건물 신축용, 확정일자 필요),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공동 담보물건 추가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건축 완공 즉시 공동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261조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6에 대한 대출 시 나대지 담보건물 신축용 담보제공약정서 등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서류가 징구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소외 17과 소외 18 회사 사이의 위 A, B동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동의가 이루어지고, 위 A동 건물 (호수 5 생략) 외 26개 호실에 관한 1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피고와 ■■■새마을금고에서 신협으로 변경하는데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이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이 취득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다툼이나, 건물이 완공된 후 ♤♤자산신탁이 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소외 17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에 앞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상 후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대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금고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아니한다.
(5) 불송치 결정 및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2호증은 원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의 성부에 대한 것이고, 갑 제33호증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대상 또는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므로 위 결정 및 판결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6) 소결론
따라서, 시정지시 7항 중 소외 6에 대한 대출에 대한 건축 중인 건물의 담보 취득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5) 시정지시 8항에 관한 판단
가) 주요 징계사유
① 건축허가가 있는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건물 준공 시 건물을 추가로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② 시공사가 기준 미달이고, 호텔이 업무구역 외의 건축 중인 건물이고, 숙박시설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함에도 중앙회의 승인 없이 호텔 객실을 담보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였다. ③ 원고는 당시 대출팀장으로서 위 각 대출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중도금 대출 시 업무구역 외의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였고, 중도금대출로 취급할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일반가계대출로 진행하였으나 신탁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관리를 진행하는 경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건축허가가 있는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건물 준공 시 건물을 추가로 담보로 취득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있는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건축주가 토지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담보로 취득하되 담보제공약정서(나대지 담보건물 신축용, 확정일자 필요),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공동 담보물건 추가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건축 완공 즉시 공동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261조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호텔 객실이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 토지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호텔이 추가되지는 아니하였는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2)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업무구역 외의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고(방법서 제257조 참조), 경기민감업종인 숙박시설(호텔, 레지던스)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고(방법서 제720조 참조), 시공사·세대수 기준(시공순위 100위 이내, 신용등급 BBB+ 이상, 서울 외 500세대 이상) 집단대출의 물건 소재지가 금고의 권역 내인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 없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동 방법서 제720조 등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 호텔은 업무구역 외에 건축 중인 건물이었고, 시공사가 토건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기업신용등급이 없었고, 위 호텔의 건축규모는 300세대 미만이었던 사실, 위 호텔이 경기민감업종에 해당하였던 사실, 중도금 대출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가계자금 대출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대출 당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방법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이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피고가 입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시정시지 8항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6) 시정지시 9항에 관한 판단
가) 주요 징계사유
① 소외 9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경력(낙찰일자 기준)이 있어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매각대금 이내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외부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을 수개로 분할하여 근거 없는 미래의 예상분양가를 근거로 자체감정을 실시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물 일부를 매각하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도 상당한 가치가 잔존하는 담보물이 존재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채무 종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결손처리(대손상각, 이자감면)함으로써 손실을 가중시켰다. ② 소외 10에 대한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담보 제공 및 대출금 상환 없이 150,320,000원을 초과하여 기한을 연장하였고, 소외 11에 대한 대출의 경우 CSS 8등급으로 재심사였음에도 담보물건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재심사 후 기한연장을 승인하였다. ③ 원고는 당시 대출팀장으로서 소외 9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행위자로서, 소외 10·소외 11에 대하여는 감독자로서 관여한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소외 9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담당자가 1년 이내 경매경력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재가 올라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소외 9가 제공한 담보물의 종전 낙찰가가 현재의 적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감정가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종결에 대한 합의서 작성 및 결손처리 시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위 업무는 채권관리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위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소외 10, 소외 11에 대한 대출의 경우 당시 업무 관련자가 아니었고, 담당자인 소외 24 부장이 상담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담보 및 대출금 일부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기한연장 처리하였다.
다) 판단
(1) 소외 9에 대한 대출 중 경매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경력(낙찰일자 기준)이 있는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더 적은 담보물건은 매각금액 이내로 사정해야 하고{구 방법서(2015. 11. 23. 시행) 제321조 참조}, 동일인에 대한 여신 담보로서 담보물이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개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여신 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가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동 방법서 제258, 244조 참조), 자체감정 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검인된 계약서에 한한다(동 방법서 제326조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소외 9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있었고, 당시 낙찰가액은 1,473,000,000원으로 피고의 자체감정가인 3,327,000,000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은 소외 9가 제공한 분양계획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당시 대출담당자가 경매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으로,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다. 또한, 원고는 감정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실거래가가 아니어서 위 담보물의 적정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방법서에서는 감정가액을 매각금액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정가가 매각대금을 초과한다면 적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동 방법서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소외 9에 대한 대출 중 채무종결 및 결손처리 업무에 대하여 본다. 위 기초 사실 및 을나 제4호증, 을나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채무종결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채권관리팀에서 진행한 사실, 원고는 2020년에 영업지원총무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원고가 채무종결에 대한 합의서 작성 및 결손처리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외 10, 소외 11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에 회수하여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대출에 준하여 제반사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대출 및 채무자의 신용 및 자산상태가 확실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대출만 가능하며, 재약정 또는 기한연장 기간은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구 방법서(2017. 6. 8. 시행) 제150조, 151조, 152조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10, 소외 11에 대한 각 대출기한 연장 당시 소외 10, 소외 11이 제공한 각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출기한 연장 시 별도로 추가담보 및 대출금 일부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기한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위 각 대출에 대한 대출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대출 당시 대출팀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출기한 연장의 실무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팀장으로서 실무자들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시정지시 9항 중 소외 9에 대한 대출에 대한 채무종결 합의서 작성 및 결손처리 업무에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7) 시정지시 10항에 관한 판단
가) 주요 징계사유
① 소외 22 회사에 대한 최초 대출 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담보물에 대한 환가 및 처분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건축법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 보더라도 업무구역 외에 존재하는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였다. 담보물에 대하여 공인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소외 22 회사가 제공한 시세감정 조사결과에 따른 분양예상가를 토대로 자체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이 사고채권으로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감면하였다. ② 소외 12에 대한 대출 시 실차주가 소외 22 회사임에도 채무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여 가계대출로 취급함으로써 증액대출을 실행하고,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 취할 수 있는 채권보전조치(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담보로 재취득하였다. 또한, 위 대출금 연체에 따른 채무관계자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손상각 처리하고, 근거 없이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포기하고 채무종결 처리하였으며, 위 채권을 부적격업체에게 매각하였다.
③ 소외 13에 대한 최초 대출 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담보물에 대한 환가 및 처분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건축법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 보더라도 업무구역 외에 존재하는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였고, 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조건부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④ 소외 14에게 대출 시 실차주 및 담보제공자가 동일함에도 담보물의 일부 추가 및 변경을 거쳐 증액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조건부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⑤ 원고는 당시 대출팀장으로 위 대출 업무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소외 22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이 업무구역 밖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으로 선순위 대환 및 준공자금으로 사용하여 준공 시 담보물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사에서 최초 피고에게 제출한 준공계획과는 달리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자 및 추가공사비 등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자를 감면하였다. 이후 하도급업자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고 소외 22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미국으로 도피하여 부득이 기존대출을 상환받기 위해 차주를 ‘소외 12’로 하여 추가 대출을 진행하였다. ② 원고는 위 각 대출 이후 총무팀에 근무하여 대손상각 및 채권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③ 소외 13 등에 대한 대출 시 업무구역 범위 밖의 건축 중인 건물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한 것으로 대출금으로 선순위 대환 및 준공자금으로 사용하면 준공 시 담보물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으나, 준공을 이행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자 부득이 기존대출을 상환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소외 14로 하여 추가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시공사가 폐업하고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어려움을 격으면서 준공자금 부족 등의 문제를 겪었다. 현재 담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은 모두 정리된 상태이다.
다) 판단
(1) 소외 22 회사 및 소외 12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중인 건물은 해당 금고 업무구역 내에 있는 물건에 한하며, 건축 중인 물건은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담보로 취득해야 하며{구 방법서(2015. 6. 19. 시행) 제243조 참조}, 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하며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은 제외하고(동 방법서 제311조 참조), 업무구역 및 이와 인접한 시·군·구(권역 내에 한함) 외의 건축 중인 건물 및 공법상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으며(동 방법서 제257조 참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바, 담보취득 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어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건축법 제22조 참조).
또한, 법인(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 포함)에 대한 여신 및 동일인 여신액이 3억 원 초과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은 기업여신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법인에 대한 대출 시 채무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이어야 하며 신용 및 자산이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경영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에 의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야 하고(동 방법서 제737, 740조 참조), 동일인에 대한 여신 담보로서 담보물이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개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여신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가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258조), 또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고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로 보아 채권회수가 우려되는 사고채권·연체채권·정리대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하여야 하고(동 방법서 제169조), 회수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대출채권의 연체이자 감면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장 승인 후 이시회 보고,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구 방법서(2016. 7. 7. 시행) 제210조 참조}. 차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 3개월 전에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할 수 있다(동 방법서 제220조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22 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건물이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업무 구역 외에 존재하였던 사실, 동일인에 대한 담보물임에도 건물을 분할하였고, 소외 22 회사가 의뢰하여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작성된 외부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자체감정이 진행된 사실, 사고채권으로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 없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1억 4,000만 원 상당액이 감면처리된 사실, 위 대출금의 채무자를 소외 12로 변경하면서 가계대출로 취급되어 대출금액이 증액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담보물과 거의 동일한 담보물이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2 회사에 대한 대출 시 향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거나, 부득이 기존대출을 상환받기 위하여 차주를 개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관련 규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상 후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금고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시행사에서 예상과 달리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부득이 이자감면을 시행하였고 주장하나, 대출채무자의 이자 및 추가공사비 등 추가자금의 필요성은 이자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이자감면 사유의 부정적이 치유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위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채권이 부적격업체에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 매각에 관한 업무관련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 대출채권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손상각 처리는 2020. 12.경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는 영업지원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대손상각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외 13, 소외 14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중인 건물은 해당 금고 업무구역 내에 있는 물건에 한하며, 건축 중인 물건은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담보로 취득해야 하며{구 방법서(2015. 6. 19. 시행) 제243조 참조}, 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하며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은 제외하고{동 방법서 제311조}, 업무구역 및 이와 인전합 시·군·구(권역 내에 한함) 외의 건축 중인 건물 및 공법상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으며(동 방법서 제257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바, 담보취득 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어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건축법 제22조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14, 소외 13에 대한 대출 시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업무 구역 외에 있어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건물이 담보물로 취득된 사실, 소외 14, 소외 13에 대한 대출 시 감정평가법인이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였고 조건성취가 불확실함에도 그 가격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사실, 실차주 및 담보제공자가 동일함에도 채무자를 소외 14로 변경하면서 증액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당시 대출팀장으로 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방법서 제311조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은 제외되므로 업무구역 외의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의 절차를 위반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한 참작사항에 불과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시정지시 9항 중 소외 22 회사 및 소외 12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대출채권 매각 업무에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8)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시정지시 4항에서 과다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시정지시 6항에서 채무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함으로 인한 초과대출, 시정지시 7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담보 취득 시 추후 준공될 건물의 담보 취득을 위한 서류 미징구,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중도금 대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담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 동의 및 1순위 수익권자 변경 동의, 시정지시 8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담보 취득 시 추후 준공될 건물의 담보 취득을 위한 서류 미징구,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숙박시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정지시 9항에서 경매경력 있는 담보물을 취득하면서 매각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감정가 책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대출기한 연장, 시정지시 10항에서 담보취득 제한 건물에 대한 담보 취득, 실질적인 차주가 동일함에도 대출 채무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여 초과대출 실행, 조건성취가 확실하지 아니한 조건부 감정평가의 감정가를 토대로 한 초과대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대출 당시 대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대출에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도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면직이 가능한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대출행위와 관련된 금고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조).
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직원이 금고나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면직 처분 내지 정직 처분을 할 수 있고,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내지 감봉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회는 금고 직원에게 제재를 가할 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등 참조), 제재의 종류에는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가 있다(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참조).
나) 비위행위의 정도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각 대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실은 상각된 원금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8,221,731,924원{시정지시 4항 342,509,500원 + 시정지시 6항 2,410,000,000원 + 시정지시 7항 3,009,588,882(2,649,588,992+359,999,890)원 + 시정지시 8항 791,908,148(267,969,369+523,938,779)원 + 시정지시 9항 576,010,006(338,788,006+122,135,000+115,087,000)원, 시정지시 10항 1,091,715,388(1,021,239,488+70,475,900)원}이다. 원고는 대손상각 업무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결국 상각된 것이므로, 원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 실행 등의 행위와 피고의 원금상각 손실과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가 입은 위 손실액의 정도 및 피고의 설립 목적, 부실대출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타격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비위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
다) 고의 및 중과실의 존부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중 일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실행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1. 25.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청문절차에서도 대출팀장으로서 관련규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였고, 채무자 소외 10, 소외 11 대출에 대하여는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한연장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을나 제5호증의 5, 을나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정지시 7항 중 소외 6에 대한 대출, 시정지시 6항 소외 5에 대한 대출, 시정지시 9항 중 소외 9에 대한 대출, 시정지시 10항 중 소외 22 회사, 소외 12, 소외 13에 대한 대출 등이 당시 대출팀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 원고는 대출 의뢰가 들어오면 상급자들과 대출 승인 가부를 결정을 한 뒤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을나 제5호증의 1, 을나 제6호증의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출은 ♠♠법무사에서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대출 취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규정은 대출 실행 시 향후 채권 미회수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관련 규정 위반 자체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채권 미회수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중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이 가능하고 적어도 정직 처분에는 해당하며, 원고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므로, 정직처분의 1단계 위인 징계면직 처분이 가능하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재판장) 우민제 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