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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라695 선고 2025.09.25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5.09.25
선고일
2025라695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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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카담529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 계산을 2025. 7. 20.까지만 하였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그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권리행사 최고 기간 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이 법원 2022카단814690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 2024나78261)를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 판결문상 원리금(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한 13,948,500원(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담보 중 13,948,500원을 초과하는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안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도 이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성지호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