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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으로 잔류된 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사건과 같이 우연히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된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잔류된 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식품위생법은 어류에 대한 엔로플록사신의 잔류허용기준치를 0.1ppm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사료에서 엔로플록사신이 0.12ppm 검출되었으나, 수분량을 보정할 경우 실제 잔류량은 0.1ppm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양벌규정에 관한 주장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수범자는 피고인 1이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자로 등록한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인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사료 판매대금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사료에서 검출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은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향균제로서 소, 돼지, 개, 고양이, 양식어류 등의 소화기, 호흡기, 요도 감염증 등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②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사료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의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사료관리법 제14조 제4항은 위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허용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6(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유해물질’의 범위를 ㉮ 중금속, ㉯ 곰팡이독소, ㉰ 잔류농약, ㉱ 방사능, ㉲ 기타 성분(유리고시폴, 청산 등)으로 정하고, 각 항목별 허용기준치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제6호는 무기비소제제 등을 사용 금지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성분은 사료 내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④ 한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제2항 및 별표 17(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1호는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 향원충제(8종), ㉯ 구충제(1종), ㉰ 사료첨가제 중 비타민제 등 일부 품목, ㉱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로 정하고, 각각의 허용기준치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제3호 가목 본문은 "제1호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은 사용을 금지하며, 사료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⑤ 이와 같이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유해물질과 동물용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특히 사료 내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잔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한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7 제3호 가목 단서는 ‘가축 유래 원료를 사용한 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축산물의 동물의약품 허용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가축’은 소, 말, 면양 등 축산업법 및 축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물을 의미하고, 이 사건 사료의 원료인 ‘어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 규정이 ‘어류 유래 원료’에 준용 내지 유추적용 된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⑦ 변호인은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엔로플록사신의 잔류허용기준치가 0.1ppm인데, 사료에 대하여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료는 다양한 가축, 동물, 어류 등의 섭취가 예정되어 있고, 사료 내에 포함된 성분이 가축 등에 미치는 효과·적용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예컨대 이 사건 사료에서 검출된 엔로플록사신은 세균성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나, 가금류에 대하여는 2021. 10. 31.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특정성분에 관하여 사료에 대하여 식품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양벌기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료관리법 제35조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수범자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단가 절감 등을 위하여 폐사 어류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휴약기 확인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제조·판매한 사료의 양이 상당히 많다.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사료 판매대금을 추징할 경우 구매자들의 피해회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이승욱 이황선
판례 · 제주지방법원
사료관리법위반
2024노927
선고 2025.04.10
형사
제주지방법원
법원
2025.04.10
선고일
2024노927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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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검 사
고재린(기소), 최주원(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형섭 외 1인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289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으로 잔류된 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사건과 같이 우연히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된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잔류된 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식품위생법은 어류에 대한 엔로플록사신의 잔류허용기준치를 0.1ppm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사료에서 엔로플록사신이 0.12ppm 검출되었으나, 수분량을 보정할 경우 실제 잔류량은 0.1ppm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양벌규정에 관한 주장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수범자는 피고인 1이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자로 등록한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인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사료 판매대금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사료에서 검출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은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향균제로서 소, 돼지, 개, 고양이, 양식어류 등의 소화기, 호흡기, 요도 감염증 등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②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사료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의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사료관리법 제14조 제4항은 위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허용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6(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유해물질’의 범위를 ㉮ 중금속, ㉯ 곰팡이독소, ㉰ 잔류농약, ㉱ 방사능, ㉲ 기타 성분(유리고시폴, 청산 등)으로 정하고, 각 항목별 허용기준치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제6호는 무기비소제제 등을 사용 금지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성분은 사료 내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④ 한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제2항 및 별표 17(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1호는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 향원충제(8종), ㉯ 구충제(1종), ㉰ 사료첨가제 중 비타민제 등 일부 품목, ㉱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로 정하고, 각각의 허용기준치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제3호 가목 본문은 "제1호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은 사용을 금지하며, 사료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⑤ 이와 같이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유해물질과 동물용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특히 사료 내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잔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한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7 제3호 가목 단서는 ‘가축 유래 원료를 사용한 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축산물의 동물의약품 허용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가축’은 소, 말, 면양 등 축산업법 및 축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물을 의미하고, 이 사건 사료의 원료인 ‘어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 규정이 ‘어류 유래 원료’에 준용 내지 유추적용 된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⑦ 변호인은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엔로플록사신의 잔류허용기준치가 0.1ppm인데, 사료에 대하여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료는 다양한 가축, 동물, 어류 등의 섭취가 예정되어 있고, 사료 내에 포함된 성분이 가축 등에 미치는 효과·적용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예컨대 이 사건 사료에서 검출된 엔로플록사신은 세균성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나, 가금류에 대하여는 2021. 10. 31.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특정성분에 관하여 사료에 대하여 식품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양벌기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료관리법 제35조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수범자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단가 절감 등을 위하여 폐사 어류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휴약기 확인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제조·판매한 사료의 양이 상당히 많다.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사료 판매대금을 추징할 경우 구매자들의 피해회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이승욱 이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