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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해외 고객을 위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중개 및 중개수수료 수령 등
1) 원고는 △△△(영문명 생략) B.V.의 출자에 따라 2002. 10. 17. 설립되어 2003. 1. 14.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홍콩·한국 등에 영업소를 두고 증권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인 △△△ 그룹에 속해 있다.
2) 원고와 △△△ 그룹의 관계 회사인 △△△ Limited(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이다) 사이에 2003. 3. 31.경 체결된 주문전달계약(Referral Agreemen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전달계약 △△△ Limited는 원고에 △△△ Limited의 고객들이 실행, 결제하기 원하는 한국 증권 관련 주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때때로 이러한 주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Limited의 고객들은 상기 주문이 원고를 통해 실행되고, 고객들의 수탁기관과 직접 결제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Limited에서 원고에 전달된 각 주문의 실행 및 결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 Limited가 상기 주문을 원고에 전달하는 대가로 원고는 실행되는 모든 주문에 대해 △△△ Limited에 수수료(commission)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수료 금액 및 지급 방식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때때로 결정되며, 본 서신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칙에 기재됩니다. 본 서신의 어떠한 조항도 원고에 본 서신에 기재된 용역을 △△△ Limited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를 대리하여 또는 상대 당사자를 구속하는 거래를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칙 당사자들은 주문전달계약에 명시된 △△△ Limited가 원고에 전달하는 각 주문과 관련하여 원고가 △△△ Limited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이 해당 주문에 대해 △△△ Limited가 수령하는 총 수수료의 50%라는 것에 상호 합의한다.
3) 원고는 △△△ 그룹의 관계 회사인 △△△ Limited, △△△ Global Market Pte. Limited(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자본시장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이하 △△△ Global Market Pte. Limited는 ‘□□□’, △△△ Limited와 □□□을 통틀어 ‘△△△ Limited 등’이라 한다)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지급해 왔다(이하 원고가 받은 중개수수료 중 △△△ Limited 등에 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교육세 신고·납부와 피고의 교육세 경정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연도수수료 수익(원)신고 내역 과세표준 포함(원)과세표준 제외(원) 2015년 제4기8,395,996,2785,035,542,2053,360,454,073 2016년41,354,797,73924,239,698,21717,115,099,522 2017년56,327,941,06032,881,934,85723,446,006,203 2018년47,791,338,27930,264,065,25217,527,273,027 2019년37,675,580,35522,708,519,26214,967,061,093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7. 23.부터 2020. 11.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 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 25,199,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교육세 120,151,770원, 2017 사업연도 교육세 163,884,270원, 2018 사업연도 교육세 110,783,310원, 2019 사업연도 교육세 87,77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2.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1. 9. 23.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고, △△△ Limited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와 관련하여 청약 및 청약의 권유를 통해 해외 고객을 모집하는 등 ‘중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 Limited의 중개 공동 수행의 대가로 △△△ Limited에게 분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수수료를 수령하고 분배하는 주체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회사’까지 위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Limited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다른 회사’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규정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문을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중 일부를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한 경우’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국내 증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가 반영되어 신설된 것으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실질적인 수익 귀속에 부합하게 산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 Limited 등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규정이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원고가 △△△ Limited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중개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 Limited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전액이 이 사건 규정의 ‘수수료’에 해당한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적법하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자본시장법상 인가)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가 될 수 없는데, △△△ Limited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적법하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리고 단순히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는 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Limited가 원고에게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 Limited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 Limited에게 분배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전액을 원고의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 Limited로부터 제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는 수수료 전액을 회계상 원고의 수익으로 계상한 뒤 일부를 비용 처리하여 △△△ Limited 등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교육세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갑 제5, 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교육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자 ◇◇◇증권 주식회사 등은 2008. 9. 17.경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소재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내주식을 매매할 경우,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내 소재 증권회사에서 위탁수수료 전액을 수령하고 그중 일부를 외국 소재 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위탁수수료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수령한 위탁수수료의 전액이 국내 소재 증권회사의 수익으로 계상되며, 해외 소재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부분은 비용으로 표시됩니다. 국내 소재 증권회사가 계상한 위탁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교육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익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교육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증권회사가 계상한 위탁수수료에서 타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증권업협회는 2008. 10.경 교육세법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였다.
Ⅲ. 교육세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수수료 과세의 합리적인 조정 ○ 복수의 증권회사가 관여하는 거래발생 수수료 - 동일 거래에 대해 증권회사들간 수수료 분배가 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수수료 순액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을 건의드림 -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소재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외국·국내사가 수수료를 분배하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은 수수료 총액으로 잡히는 문제점이 발생 Ⅳ.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 ○ 수수료에 대한 과세 예외항목을 신설 -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타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 개정안비고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수수료에 대한 과세 예외 항목을 신설 ② 다음의 금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타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
3)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2008. 12. 26. 개정(법률 제9262호)되었고,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이 사건 규정을 2009. 2. 4. 신설(대통령령 제21296호)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세법 개정 이유] ○ 개정이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 확대(법 별표) 3) 교육세 과세에 있어 금융업자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 2.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영 제4조)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수익 중 일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종전개정 ○ 금융보험업자 수익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추가 - 하나의 거래에 여러 증권사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4) 원고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특수관계자 거래 4. 1. 분석대상거래1: 고객 위탁 서비스(Inbound) 분석대상기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동안, 원고가 △△△ Limited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객 위탁 서비스의 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흐름도 생략) ? 원고는 △△△ Limited 등으로부터 국내 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외 고객을 위탁받으며, 위탁받은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국내 주문 실행 등)를 제공합니다. (…) 또한, 원고는 국외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지원에는 국외 영업 지원 및 리서치 지원 등과 같은 프론트 오피스와 △△△ 브랜드 관리, 거래 관리, 사업 지원 센터,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일반 관리 등과 같은 미들 및 백오피스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Limited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원고는 각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의 50%를 △△△ Limited 등에게 지급하며 제공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8. 경제적 분석 8. 1. 분석대상거래 1 및 2 원고는 과거에 사업 내용, 시장 환경, 국외특수관계자 및 원고가 수행하는 기능 및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40의 수수료 분할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나 지난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기존 원고가 적용한 60:40의 수수료 분할보다 50:50의 수수료 분할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50:50의 수수료 분할을 적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추가 과세를 하였습니다. (…) 납세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세청의 견해가 타당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세무조사 시 선택된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과세관청의 판단 및 처분을 신뢰하여 원고는 이후 50:50의 수수료 배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원고 측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고객위탁서비스 관련 이전가격’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객위탁 서비스 관련 이전가격 1. 개요 고객 위탁서비스의 이전가격정책과 관련하여 △△△ 그룹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이전가격은 현지법인이 수수료를 수취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 계열사가 현지법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발생 비용 및 적정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Service Level Agreement(이하 "SLA")에 따라 청구됩니다. 2. SLA비용청구 본 장은 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가 그룹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배경과 수행된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의 지원서비스 비용을 △△△ 계열사에게 분배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SLA비용청구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 법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정상가격이라고 판단되는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내의 지원기능에는 프론트 오피스지원, 미들 오피스지원 및 백 오피스지원이 포함됩니다. - 프론트 오피스지원: 영업, 거래지원 및 리서치 - 미들 오피스지원: 운영지원(청산 및 결제서비스) - 백 오피스지원: 일반관리, 인사, 법무, 준법준수, 재무 및 세금, 내부감사,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기업위험관리, 경영, 기업지원, 기업홍보, 정보기술, 중개관리, 자금 2.1. 서비스 약정개요 지역별 서비스허브 : △△△ Limited 및 △△△ Singapore Ltd는 중앙허브로서 운영되며, △△△ 계열사들에게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Limited 및 △△△ Singapore Ltd가 △△△ 계열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프론트 오피스 및 백 오피스지원서비스이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 Pte. Ltd는 △△△ 계열사들에게 미들 오피스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 가산율 배분된 비용에 다음과 같은 가산율(mark-up)이 적용되었습니다. * 백 오피스(즉, 일반관리, 인사, 법무, 준법준수, 마케팅) - 5% mark-up * 정보기술(IT) - 7% mark-up * 기타 프론트 오피스(즉, 영업 및 리서치) - 10% mark-up * 운영지원(즉, 청산 및 결제) - 10% mark-up 3. 고객위탁서비스와 관련한 원고의 이전가격정책 과거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원고 및 △△△ 계열사간 50:50의 수수료 분할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탁서비스와 관련된 이전가격정책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결정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동일한 이전가격정책을 적용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에 △△△ Limited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Limited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제1심법원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해석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외국 법령에 따라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 Limited 등은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문언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규정은 단지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금융·보험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회사’를 다른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만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문과 달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구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등)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를 다른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할 경우 법문과 달리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회사’의 문언상 이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체계적·논리적 해석
이 사건 규정은 ‘다른 회사’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구 자본시장법은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 액수 이상의 자기자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물적 설비,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제11조, 제444조 제1호).
그러나 한편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 역시 외국 중개투자업자의 투자중개업 적용배제 대상과 관련하여,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① 외국인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주도적·실질적으로 중개하고, ② 그 중개의 효과가 국내에 미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③ 그 중개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서와 같이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가 인정될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경위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2008. 12. 26. 개정되었고, 금융투자상품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회사에게 분배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이 2009. 2. 4.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증권 주식회사 등이 2008. 9. 17.경, 한국증권업협회가 2008. 10.경 기획재정부에 ‘해외 고객이 외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외국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가 수수료를 분배하고 있으므로 국내 증권사의 수익이 아닌 부분(외국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② 한국증권업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안한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언과 신설된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이 서로 유사한 점, ③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에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나의 거래에 여러 증권사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와 △△△ Limited 등 사이의 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관계사가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에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고 국내 증권사가 그 주문을 실행하는 거래)가 여러 증권사에서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외국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 Limited 등과 공동 수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Limited 등은 원고에게 단순히 주문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한 주문대리가 아니라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고가 2003. 3. 31. △△△ Limited와 체결한 주문전달약정, 2012. 8. 23. □□□과 체결한 주문전달약정, 원고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인바운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고객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 Limited 등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고객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모집된 고객들의 주문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가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전달약정을 이행하여 왔다. 이는 △△△ Limited 등이 단순히 해외 고객들의 주문내용만을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 Limited 등은 금융투자상품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금융위원회 역시 "한국거래소 회원인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모집된 고객들의 한국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주문을 실행하는 행위는 위탁매매업무로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 외국 금융투자업자 - 국내 금융투자업자 - 한국거래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중개절차는 개별 행위를 분절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주문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회원자격을 가진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에게 직접 투자계좌를 개설해 주고, 한국거래소에 대한 주문·청산·결제를 자기명의로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 영업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업자를 통해서 중개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에게 청약의 권유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이 중개행위를 통해 받은 주문을 국내 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실질적인 중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4) 한편 피고는 과거 금융위원회가 "해외 계열사의 국내주식 주문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3호증)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 역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행위가 아닌 주문대리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권해석의 취지는 해외 계열사가 투자자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주문을 국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이를 주문대리로 본다는 것일 뿐, 이 사건처럼 △△△ Limited 등이 투자 유치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 법원에서 권유, 자문, 투자판단의 일임 등이 없이 단순히 주문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라면 주문대리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 Limited 등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중개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만일 △△△ Limited 등의 공동중개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 Limited 등에게 분배하는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도 납세를 해야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내주식 중개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5) 피고는 원고와 △△△ Limited 사이에 작성된 주문전달약정서의 제목이 ‘중개(Brokerage)’가 아닌 ‘주문전달(Referral)’이고, 공동중개약정은 공동중개인들 사이의 책임과 의무가 나뉘어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위 주문전달약정서에 ‘원고에 전달된 각 주문의 실행 및 결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중개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원고가 지는 점, 원고가 주문전달약정서 외에 공동중개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 Limited 등이 공동중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의 실체는 명칭 등 형식이 아닌 내용 등 실질 위주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문전달약정서의 제목이나 일부 문구만으로 △△△ Limited가 공동중개가 아닌 단순한 주문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규정의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 Limited 등은 모두 △△△ 그룹의 관계 회사로서, 원고가 △△△ Limited로부터 단순히 해외 고객의 주문만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국외 영업 지원 및 리서치 지원, △△△ 브랜드 관리, 거래 관리, 사업 지원 센터,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일반 관리)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Limited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 Limited 등과 해외 고객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공동으로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중 △△△ Limited 등에 분배될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사업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 지원 서비스 및 그 비용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1. 1. 고객 위탁 서비스 원고는 △△△ LImited 및 □□□(이하 "위탁 주체들")을 통해 고객을 위탁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탁 주체들은 한국 증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 고객을 원고에 위탁하였습니다. 국외 고객 위탁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원고의 수수료 수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거래 주문 실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는 중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 Limited로부터 다양한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를 받았습니다. 이 지원에는 경영, 정보 기술(IT), 재무, 법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행정 등 중간 및 백오피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these services)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순수수료의 50%를 위탁 주체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제공된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고객 위탁을 받는 것 외에도 □□□에 고객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외에서 프로그램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원고의 국내 고객은 실행을 위해 □□□에 위탁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탁 서비스에 대해 원고는 □□□이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순수수료의 최소 50%를 지급받았습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 Limited 등으로부터 ‘고객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지급할 뿐이고, △△△ Limited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these services)에 대한 대가’에는 고객 위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제공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분배된 수수료의 절반에 이미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 Limited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Limited만이 원고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 해외 고객을 위탁한 경우에도 원고는 □□□에게 △△△ Limited와 마찬가지로 해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Limited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Limited는 원고와 같은 현지 법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상회사들과 마스터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대상회사들의 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원고는 △△△ Limited 등과 사이에 주문전달약정 외에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 그룹의 이전가격 결정 관련 정책을 요약하여 제출한 을 제4호증(고객위탁 서비스 관련 이전가격)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 Limited에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별도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같이 △△△ Limited 등으로부터 원고가 고객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Inbound)의 반대 형태인, 원고가 □□□에게 고객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Outbound)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2. 분석대상거래2: 고객 위탁 서비스(Outbound) 분석대상기간 동안, 원고가 □□□에게 제공한 고객 위탁 서비스의 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대상거래1(Inbound)과 반대로, 원고는 국외 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내 고객을 □□□에게 위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은 수취한 고객 수수료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에게 아웃바운드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과 마찬가지로 □□□이 국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고객위탁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 Limited 등은 고객위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공동중개 수행의 대가로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서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별도의 지원 서비스에 관해서는 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원고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전액을 회계상 원고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 Limited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 Limited 등의 수수료를 ‘함께’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몫의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정산 후 그중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수수료가 애초부터 원고 몫이 아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증권회사는 ‘해외 관계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포함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해외 고객으로부터 함께 수령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하고, 해외 관계사 몫의 수수료를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였다. 분배된 수수료 금액은 회계상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분배된 수수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현재까지 과세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해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교육세법이 순수익이 아닌 ‘수익 총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관계로 외국 증권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 Limited 등에게 분배될 수수료가 아닌 온전히 원고의 수익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규정 생략]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김형배
판례 · 서울고등법원
교육세부과처분취소
2024누38461
선고 2025.08.21
세무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8.21
선고일
2024누38461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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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2인)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2구합80909 판결 변론종결
2025. 6. 12.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해외 고객을 위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중개 및 중개수수료 수령 등
1) 원고는 △△△(영문명 생략) B.V.의 출자에 따라 2002. 10. 17. 설립되어 2003. 1. 14.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홍콩·한국 등에 영업소를 두고 증권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인 △△△ 그룹에 속해 있다.
2) 원고와 △△△ 그룹의 관계 회사인 △△△ Limited(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이다) 사이에 2003. 3. 31.경 체결된 주문전달계약(Referral Agreemen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전달계약 △△△ Limited는 원고에 △△△ Limited의 고객들이 실행, 결제하기 원하는 한국 증권 관련 주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때때로 이러한 주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Limited의 고객들은 상기 주문이 원고를 통해 실행되고, 고객들의 수탁기관과 직접 결제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Limited에서 원고에 전달된 각 주문의 실행 및 결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 Limited가 상기 주문을 원고에 전달하는 대가로 원고는 실행되는 모든 주문에 대해 △△△ Limited에 수수료(commission)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수료 금액 및 지급 방식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때때로 결정되며, 본 서신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칙에 기재됩니다. 본 서신의 어떠한 조항도 원고에 본 서신에 기재된 용역을 △△△ Limited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를 대리하여 또는 상대 당사자를 구속하는 거래를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칙 당사자들은 주문전달계약에 명시된 △△△ Limited가 원고에 전달하는 각 주문과 관련하여 원고가 △△△ Limited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이 해당 주문에 대해 △△△ Limited가 수령하는 총 수수료의 50%라는 것에 상호 합의한다.
3) 원고는 △△△ 그룹의 관계 회사인 △△△ Limited, △△△ Global Market Pte. Limited(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자본시장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이하 △△△ Global Market Pte. Limited는 ‘□□□’, △△△ Limited와 □□□을 통틀어 ‘△△△ Limited 등’이라 한다)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지급해 왔다(이하 원고가 받은 중개수수료 중 △△△ Limited 등에 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교육세 신고·납부와 피고의 교육세 경정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연도수수료 수익(원)신고 내역 과세표준 포함(원)과세표준 제외(원) 2015년 제4기8,395,996,2785,035,542,2053,360,454,073 2016년41,354,797,73924,239,698,21717,115,099,522 2017년56,327,941,06032,881,934,85723,446,006,203 2018년47,791,338,27930,264,065,25217,527,273,027 2019년37,675,580,35522,708,519,26214,967,061,093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7. 23.부터 2020. 11.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 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 25,199,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교육세 120,151,770원, 2017 사업연도 교육세 163,884,270원, 2018 사업연도 교육세 110,783,310원, 2019 사업연도 교육세 87,77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2.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1. 9. 23.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고, △△△ Limited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와 관련하여 청약 및 청약의 권유를 통해 해외 고객을 모집하는 등 ‘중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 Limited의 중개 공동 수행의 대가로 △△△ Limited에게 분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수수료를 수령하고 분배하는 주체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회사’까지 위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Limited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다른 회사’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규정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문을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중 일부를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한 경우’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국내 증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가 반영되어 신설된 것으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실질적인 수익 귀속에 부합하게 산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 Limited 등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규정이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원고가 △△△ Limited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중개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 Limited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전액이 이 사건 규정의 ‘수수료’에 해당한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적법하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자본시장법상 인가)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가 될 수 없는데, △△△ Limited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적법하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리고 단순히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는 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Limited가 원고에게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 Limited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 Limited에게 분배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전액을 원고의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 Limited로부터 제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는 수수료 전액을 회계상 원고의 수익으로 계상한 뒤 일부를 비용 처리하여 △△△ Limited 등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교육세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갑 제5, 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교육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자 ◇◇◇증권 주식회사 등은 2008. 9. 17.경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소재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내주식을 매매할 경우,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내 소재 증권회사에서 위탁수수료 전액을 수령하고 그중 일부를 외국 소재 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위탁수수료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수령한 위탁수수료의 전액이 국내 소재 증권회사의 수익으로 계상되며, 해외 소재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부분은 비용으로 표시됩니다. 국내 소재 증권회사가 계상한 위탁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교육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익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교육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증권회사가 계상한 위탁수수료에서 타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증권업협회는 2008. 10.경 교육세법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였다.
Ⅲ. 교육세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수수료 과세의 합리적인 조정 ○ 복수의 증권회사가 관여하는 거래발생 수수료 - 동일 거래에 대해 증권회사들간 수수료 분배가 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수수료 순액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을 건의드림 -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소재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외국·국내사가 수수료를 분배하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은 수수료 총액으로 잡히는 문제점이 발생 Ⅳ.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 ○ 수수료에 대한 과세 예외항목을 신설 -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타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 개정안비고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수수료에 대한 과세 예외 항목을 신설 ② 다음의 금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타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타 회사에게 분배될 수수료
3)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2008. 12. 26. 개정(법률 제9262호)되었고,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이 사건 규정을 2009. 2. 4. 신설(대통령령 제21296호)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세법 개정 이유] ○ 개정이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 확대(법 별표) 3) 교육세 과세에 있어 금융업자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 2.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영 제4조)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수익 중 일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종전개정 ○ 금융보험업자 수익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추가 - 하나의 거래에 여러 증권사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4) 원고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특수관계자 거래 4. 1. 분석대상거래1: 고객 위탁 서비스(Inbound) 분석대상기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동안, 원고가 △△△ Limited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객 위탁 서비스의 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흐름도 생략) ? 원고는 △△△ Limited 등으로부터 국내 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외 고객을 위탁받으며, 위탁받은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국내 주문 실행 등)를 제공합니다. (…) 또한, 원고는 국외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지원에는 국외 영업 지원 및 리서치 지원 등과 같은 프론트 오피스와 △△△ 브랜드 관리, 거래 관리, 사업 지원 센터,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일반 관리 등과 같은 미들 및 백오피스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Limited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원고는 각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의 50%를 △△△ Limited 등에게 지급하며 제공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8. 경제적 분석 8. 1. 분석대상거래 1 및 2 원고는 과거에 사업 내용, 시장 환경, 국외특수관계자 및 원고가 수행하는 기능 및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40의 수수료 분할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나 지난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기존 원고가 적용한 60:40의 수수료 분할보다 50:50의 수수료 분할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50:50의 수수료 분할을 적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추가 과세를 하였습니다. (…) 납세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세청의 견해가 타당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세무조사 시 선택된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과세관청의 판단 및 처분을 신뢰하여 원고는 이후 50:50의 수수료 배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원고 측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고객위탁서비스 관련 이전가격’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객위탁 서비스 관련 이전가격 1. 개요 고객 위탁서비스의 이전가격정책과 관련하여 △△△ 그룹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이전가격은 현지법인이 수수료를 수취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 계열사가 현지법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발생 비용 및 적정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Service Level Agreement(이하 "SLA")에 따라 청구됩니다. 2. SLA비용청구 본 장은 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가 그룹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배경과 수행된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의 지원서비스 비용을 △△△ 계열사에게 분배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SLA비용청구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 법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정상가격이라고 판단되는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내의 지원기능에는 프론트 오피스지원, 미들 오피스지원 및 백 오피스지원이 포함됩니다. - 프론트 오피스지원: 영업, 거래지원 및 리서치 - 미들 오피스지원: 운영지원(청산 및 결제서비스) - 백 오피스지원: 일반관리, 인사, 법무, 준법준수, 재무 및 세금, 내부감사,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기업위험관리, 경영, 기업지원, 기업홍보, 정보기술, 중개관리, 자금 2.1. 서비스 약정개요 지역별 서비스허브 : △△△ Limited 및 △△△ Singapore Ltd는 중앙허브로서 운영되며, △△△ 계열사들에게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Limited 및 △△△ Singapore Ltd가 △△△ 계열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프론트 오피스 및 백 오피스지원서비스이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 Pte. Ltd는 △△△ 계열사들에게 미들 오피스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 가산율 배분된 비용에 다음과 같은 가산율(mark-up)이 적용되었습니다. * 백 오피스(즉, 일반관리, 인사, 법무, 준법준수, 마케팅) - 5% mark-up * 정보기술(IT) - 7% mark-up * 기타 프론트 오피스(즉, 영업 및 리서치) - 10% mark-up * 운영지원(즉, 청산 및 결제) - 10% mark-up 3. 고객위탁서비스와 관련한 원고의 이전가격정책 과거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원고 및 △△△ 계열사간 50:50의 수수료 분할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탁서비스와 관련된 이전가격정책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결정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동일한 이전가격정책을 적용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에 △△△ Limited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Limited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제1심법원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해석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외국 법령에 따라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 Limited 등은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문언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규정은 단지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금융·보험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회사’를 다른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만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문과 달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구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등)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를 다른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할 경우 법문과 달리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회사’의 문언상 이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체계적·논리적 해석
이 사건 규정은 ‘다른 회사’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구 자본시장법은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 액수 이상의 자기자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물적 설비,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제11조, 제444조 제1호).
그러나 한편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 역시 외국 중개투자업자의 투자중개업 적용배제 대상과 관련하여,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① 외국인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주도적·실질적으로 중개하고, ② 그 중개의 효과가 국내에 미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③ 그 중개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서와 같이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가 인정될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다른 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경위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2008. 12. 26. 개정되었고, 금융투자상품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회사에게 분배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이 2009. 2. 4.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증권 주식회사 등이 2008. 9. 17.경, 한국증권업협회가 2008. 10.경 기획재정부에 ‘해외 고객이 외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외국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가 수수료를 분배하고 있으므로 국내 증권사의 수익이 아닌 부분(외국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② 한국증권업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안한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언과 신설된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이 서로 유사한 점, ③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에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나의 거래에 여러 증권사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와 △△△ Limited 등 사이의 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관계사가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에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고 국내 증권사가 그 주문을 실행하는 거래)가 여러 증권사에서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외국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 Limited 등과 공동 수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Limited 등은 원고에게 단순히 주문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한 주문대리가 아니라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고가 2003. 3. 31. △△△ Limited와 체결한 주문전달약정, 2012. 8. 23. □□□과 체결한 주문전달약정, 원고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인바운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고객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 Limited 등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고객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모집된 고객들의 주문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가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전달약정을 이행하여 왔다. 이는 △△△ Limited 등이 단순히 해외 고객들의 주문내용만을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 Limited 등은 금융투자상품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금융위원회 역시 "한국거래소 회원인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모집된 고객들의 한국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주문을 실행하는 행위는 위탁매매업무로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 외국 금융투자업자 - 국내 금융투자업자 - 한국거래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중개절차는 개별 행위를 분절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주문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회원자격을 가진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에게 직접 투자계좌를 개설해 주고, 한국거래소에 대한 주문·청산·결제를 자기명의로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 영업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업자를 통해서 중개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에게 청약의 권유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이 중개행위를 통해 받은 주문을 국내 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실질적인 중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4) 한편 피고는 과거 금융위원회가 "해외 계열사의 국내주식 주문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3호증)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 역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행위가 아닌 주문대리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권해석의 취지는 해외 계열사가 투자자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주문을 국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이를 주문대리로 본다는 것일 뿐, 이 사건처럼 △△△ Limited 등이 투자 유치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 법원에서 권유, 자문, 투자판단의 일임 등이 없이 단순히 주문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라면 주문대리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 Limited 등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중개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만일 △△△ Limited 등의 공동중개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 Limited 등에게 분배하는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도 납세를 해야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내주식 중개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5) 피고는 원고와 △△△ Limited 사이에 작성된 주문전달약정서의 제목이 ‘중개(Brokerage)’가 아닌 ‘주문전달(Referral)’이고, 공동중개약정은 공동중개인들 사이의 책임과 의무가 나뉘어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위 주문전달약정서에 ‘원고에 전달된 각 주문의 실행 및 결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중개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원고가 지는 점, 원고가 주문전달약정서 외에 공동중개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 Limited 등이 공동중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의 실체는 명칭 등 형식이 아닌 내용 등 실질 위주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문전달약정서의 제목이나 일부 문구만으로 △△△ Limited가 공동중개가 아닌 단순한 주문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규정의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 Limited 등은 모두 △△△ 그룹의 관계 회사로서, 원고가 △△△ Limited로부터 단순히 해외 고객의 주문만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국외 영업 지원 및 리서치 지원, △△△ 브랜드 관리, 거래 관리, 사업 지원 센터,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일반 관리)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Limited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 Limited 등과 해외 고객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공동으로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중 △△△ Limited 등에 분배될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사업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 지원 서비스 및 그 비용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1. 1. 고객 위탁 서비스 원고는 △△△ LImited 및 □□□(이하 "위탁 주체들")을 통해 고객을 위탁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탁 주체들은 한국 증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 고객을 원고에 위탁하였습니다. 국외 고객 위탁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원고의 수수료 수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거래 주문 실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는 중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 Limited로부터 다양한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를 받았습니다. 이 지원에는 경영, 정보 기술(IT), 재무, 법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행정 등 중간 및 백오피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these services)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순수수료의 50%를 위탁 주체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제공된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고객 위탁을 받는 것 외에도 □□□에 고객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외에서 프로그램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원고의 국내 고객은 실행을 위해 □□□에 위탁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탁 서비스에 대해 원고는 □□□이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순수수료의 최소 50%를 지급받았습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 Limited 등으로부터 ‘고객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지급할 뿐이고, △△△ Limited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these services)에 대한 대가’에는 고객 위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제공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분배된 수수료의 절반에 이미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 Limited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Limited만이 원고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 해외 고객을 위탁한 경우에도 원고는 □□□에게 △△△ Limited와 마찬가지로 해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Limited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Limited는 원고와 같은 현지 법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상회사들과 마스터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대상회사들의 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원고는 △△△ Limited 등과 사이에 주문전달약정 외에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 그룹의 이전가격 결정 관련 정책을 요약하여 제출한 을 제4호증(고객위탁 서비스 관련 이전가격)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 Limited에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별도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같이 △△△ Limited 등으로부터 원고가 고객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Inbound)의 반대 형태인, 원고가 □□□에게 고객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Outbound)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2. 분석대상거래2: 고객 위탁 서비스(Outbound) 분석대상기간 동안, 원고가 □□□에게 제공한 고객 위탁 서비스의 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대상거래1(Inbound)과 반대로, 원고는 국외 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내 고객을 □□□에게 위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은 수취한 고객 수수료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에게 아웃바운드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과 마찬가지로 □□□이 국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고객위탁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 Limited 등은 고객위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공동중개 수행의 대가로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서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별도의 지원 서비스에 관해서는 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원고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전액을 회계상 원고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 Limited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 Limited 등의 수수료를 ‘함께’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몫의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정산 후 그중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수수료가 애초부터 원고 몫이 아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증권회사는 ‘해외 관계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포함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해외 고객으로부터 함께 수령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하고, 해외 관계사 몫의 수수료를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였다. 분배된 수수료 금액은 회계상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분배된 수수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현재까지 과세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해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교육세법이 순수익이 아닌 ‘수익 총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관계로 외국 증권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 Limited 등에게 분배될 수수료가 아닌 온전히 원고의 수익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규정 생략]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