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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2024. 7. 17.경까지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20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중대 생활관 등에서 후배 부사관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를 각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군사기지법 제2조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제1호)’로, ‘군사시설’을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상관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4. 6. 28. 상관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상해죄에서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2024. 6. 28. 상관폭행 부분은 상관상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판례 · 대법원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2025도13016
선고 2025.12.04
형사
대법원
법원
2025.12.04
선고일
2025도13016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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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변 호 인
법무법인 화온 담당변호사 조성민 외 3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7. 18. 선고 2025노1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2024. 7. 17.경까지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20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중대 생활관 등에서 후배 부사관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를 각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군사기지법 제2조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제1호)’로, ‘군사시설’을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상관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4. 6. 28. 상관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상해죄에서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2024. 6. 28. 상관폭행 부분은 상관상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