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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기재 각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사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이다.
2)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상호명 생략) 표준계약서 제1조 [목적] 이 표준계약서는 (상호명 생략)를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호명 생략)를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25조 (POS 등 설비 및 기기] ① 가맹점사업자는 POS 등 설비 및 기기, 관리시스템(앱, 모바일, 위생등)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기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보수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⑥ 가맹점은 향후 본사의 시스템 운영 및 변경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협조한다. 제28조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1차 물대인상의 경위
1) 피고는 2020. 9. 11. 내부 가망사업통합관리시스템인 FUSE 게시판을 통해 △△패티 공급가를 2020. 10. 1.자로 개당 150원(부가세 포함)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글(이하 ‘이 사건 공지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공지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열심히 고군 분투 하시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환경적 변화와 누적된 비용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패티 공급가를 조정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패티 공급가는 지난 2014년 5월 인상 이후 두차례의 소비자가 상승(누적 600원, 이하 개당 및 VAT 포함)에도 불구하고 6년간 인상하지 않았고, 금년 6월 소비자가 인상과 함께 공급가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어 당분간 인상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150원(누적 소비자가 상승분 25%)의 공급가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인상을 지연하여 10월 1일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가 조정 말씀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 피고는 2020. 9. 22. 가맹점사업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에 약 4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20. 10. 1.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패티의 공급가격을 팩당 9,163원에서 1,507원 인상한 10,67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1차 물대인상’이라 한다).
다. 2차 물대인상의 경위
1) 피고는 2022. 1. 5.경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 주관한 회의에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대해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 속한 가맹점주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2) 피고는, 2022. 2. 4.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전라점주협의회에, 2022. 2. 7.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맹위원단에 불고기패티, 케이준양념감자, △△패티 , 가슴살패티, 케이준강정소스, ◇◇◇스파이스, 전용분, 전용유 등 원·부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 한다) 및 ◎◎◎패티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아래와 같은 공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최초 공문’이라 한다)을 각 송부하였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상호명 생략) 가맹계약서 제28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에 의거하여 2022년 물대 인상 배경과 내용을 안내합니다. ? 제28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1항 中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내용: 첨부 파일 - 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 4.‘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메일주소 생략)로 2022년 2월 11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 5. 회신 의견을 검토하여 물대 인상은 2022년 2월 19일 출고부터 적용 예정이며, 의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 물대인상 품목(안)
3)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22. 2. 8. 원고 121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측 가맹점사업자들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원재료 인상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이하 위 논의를 ‘이 사건 회의’라 한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비자가 5.9% 인상은 픽스된 것이고 수량하락 없을 시 68대 32로 점포 68이라고 정리했다. - 피고 직원: 자리를 걸고, 수량 변동 없을 시 68대 32로 맞추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비자가 5.9% 인상분에 대해서 68대 32로 나눈 것이라고 보면 되겠냐 - 피고 직원: 그렇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품목 수량은 변동없고, 단가만 변동된다. 단가변동금액만큼 계산해서 68대 32로 계산하면 맞습니까? - 피고 직원: 맞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 기준으로 실제 계산을 해봤다. 많이 다르다 월 추가 부담액이 1,090,302원이다. 소비자가 5.9%로 인상되었다고 봤을 때 - 피고 직원: 전체 평균과 특정 매장의 평균 계산은 다를 수밖에 없다. 통상 오일은 일간 0.7통 정도로 봐지는데 ◁◁◁은 일 0.86개로 나오니 월평균 32,053건도 평균보다 높지 않은데 오일은 더 많이 쓰니 원가가 다소 높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점포 하나 가지고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오일 사용량의 계산법은 다른 것 같다. - 피고 직원: 1개 매장의 사용량은 다를 수 있으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개 매장으로 대표 할 수 없다면 전체 매장 기준으로 68대 32로 맞춰달라. - 피고 직원: 그 입장은 변동없다.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본부는 10월 한 달 가지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 좀 더 기간을 길게 잡고 다시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줄 수 없냐? - 피고 직원: 7~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오일이나 일부 제품의 믹스가 과하게 잡혔었다. 7~8월 행사 반영된 것.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 10월이었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자료처럼 6개월 정도로 해봐달라. 많은 점포 중에 우연히 두 매장을 계산해봤는데 본사랑 달랐고 두 점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본사가 68대 32라고 했는데, 계산해본 점포의 계산법으로는 68이 아닌 40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온다. - 피고 직원: ♤♤♤점을 본사가 양수도를 받았는데,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 점주님의 가 손익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달랐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우리는 이 수치가 잘 이해가 안된다 - 피고 직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로데이터(raw data)를 공개해드리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화목토 발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68대 32 구조로만 만들어주면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 전체 매장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적당한 로데이터(raw data)를 주시면 점포에 설명하겠다. 외부에 공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 피고 직원: 일단 우리도 신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68대 32를 약속드린 거다. 돌아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능하면 기간을 최대한 길게 계산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 피고 직원: 그게 더 맞는 것인지도 확인해보겠다.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 1330 개 이상 매장의 로데이터(raw data)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처럼 점주님도 이해 못 하실까 하는 부분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만약 6개월 정도 했는데 실제 본사에서 말한 대로 안 나온다면 그때도 본사가 얘기한 68대 32로 잡아주시겠느냐? - 피고 직원: 우리도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강정소스는 왜 더 많이 오르냐? - 피고 직원: 기존 가격 세팅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계산을 다시 한 데이터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겠다. - 피고 직원: 빠르게 준비하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68대 32로 계산이 안되면 원가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알겠다. 그리고 가격 수정으로 다시 협의되기 전까지는 물대인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겠다. - 피고 직원: 일단 다음 단계를 논하기보다는 빨리 계산해서 다시 준비를 하겠다. 최종 결론은 물대 인상의 기준을 68대 32로 하겠다. 그리고 맞춰서 3개월 6개월로 다시 계산하겠다.
4) 피고는 2022. 2. 1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라점주협의회,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 아래와 같은 공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정 공문’이라 한다)을 각 송부하였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상호명 생략) 가맹계약서 제28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에 의거하여 2022년 2월 4일 내용증명으로 ‘물대인상 배경과 안내’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후 복수의 (상호명 생략) 가맹점주 협의회 임원 미팅과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조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 3. 내용: 첨부 파일 - 20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 4.‘20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메일주소 생략)로 2022년 2월 15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 5. 회신 의견을 검토하여 물대 인상은 2022년 2월 19일 출고부터 적용 예정이며, 의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 물대인상 품목(수정안)
5) 전라점주협의회는 2022. 2.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송부하였다.
1. 가맹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전라점주협의회는 가맹 본부와 두 번에 걸쳐 물류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상호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특히 비중이 높은 △△패티, 전용분, 강정소스의 물류대 비중을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전라점주협의회는 가맹 본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 3. 전라점주협의회는 이번 물류 협의건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유지해갔으면 합니다.
6) 피고는 2022. 2. 16.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이하 ‘2022. 2. 16.자 공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22년 2월 8일(화) 회의에서 귀하 소속 점주님들과 본사 임직원들간 물대 인상안 및 그에 따른 이익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3. 당시 본사 측 임직원이 32:68의 비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본사의 이익금액과 가맹점의 이익금액(인상된 매출액 - 인상된 원가)이 각각 32:68의 비율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물대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해당 임직원의 착오로 본 사에서 검토 중인 내용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귀하에게 혼선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4. 당사는 당초 공지한 대로 최근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세, 원가 인상, 누적된 비용 증가의 압박 등에 따라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가맹점주님께 서 겪고 있는 어려움, 애로사항들에 십분 공감하고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40:60의 비율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물 대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및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당사는 귀하 외에도 다른 협의회, 점주님들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위와 같은 인상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귀하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며 점주님들과 상생 및 상호 성장을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7) 피고는 2022. 2. 19.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액을 별지3 종전가격 기재에서 별지3 인상가격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이하 ‘2차 물대인상’이라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1) 원고 121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21. 11. 8.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2022. 4. 8. 2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각 신고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2소회의는 2024. 1. 30. 1차 물대인상의 경우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6, 12, 13,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 2차 물대인상에 있어 실체적 하자(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의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2차 물대인상은 가격 변경의 필요 없이 인상된 것이어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1) 피고의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이익과 영업이익 비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물대인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2014년 이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물대를 인상하지 않았던 반면, 3,200원이었던 △△버거 소비자가격을 2018년 2월경 및 2020년 6월경에 3,400원 및 3,800원으로 각 인상하였으나, 피고가 △△버거 소비자가격을 위와 같이 인상한 것은 최저임금이 가파른 상승하는 것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최소 마진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특히 2020년 6월경 인상을 통하여 △△버거 단품의 소비자가격은 종전의 3,400원에서 3,800원으로 400원 인상되었지만, △△버거 단품보다 더 많이 팔리는 △△버거 세트의 소비자가는 200원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패티가 들어가는 일부 다른 버거는 오히려 소비자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가맹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미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버거 소비자가격 인상 등이 물대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1차 물대인상 직전인 2020. 1. 1. △△패티의 구입단가는 6,490원에서 6,190원으로 약 5%로 인하되었고, 2차 물대인상 당시에는 △△패티의 구입단가가 5,990원까지 인하되었음에도 1, 2차 물대인상을 통하여 △△패티의 가격을 인상하였고, 2차 물대인상 당시 가슴살 패티의 구입단가는 4,500원에서 4,480원으로 인하되었음에도 2차 물대인상을 통하여 가슴살 패티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1, 2차 물대인상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고 정하여 공급가격을 피고가 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항 단서에서도 "가맹본부가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그 변경의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피고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피고가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있어 ‘객관적으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피고가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 2차 물대이상은 ‘객관적으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는 △△패티의 가격을 2014년 5월경 인상한 이래 1차 물대인상 전까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반면, △△버거의 소비자가는 2018. 2. 22. 3,400원, 2020. 6. 1. 3,800원으로 2차례에 걸쳐 인상된 상황이었다. 다만 1차 물대인상에 의하여 △△패티의 가격이 150원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누적 소비자가 상승분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2020년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 유가 및 해상운임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두유 및 밀가루, 해상운임료 등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였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임대료 등의 상승하고 1, 2차 물대인상 당시에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패티의 구입 단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물대를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불가피한 경영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
다) 피고는 △△패티의 경우 브라질 정육을 사용하고 있는데, 브라질산 정육의 가격은 2022년 조달비용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가슴살패티의 경우에도 육계협회의 생계시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22년 하반기에 △△패티 및 가슴살패티를 구매하는 단가가 실제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패티 및 가슴살패티의 구매 단가가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물대인상 당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1, 2차 물대인상 전후로 미리 소비자가를 인상하거나, 물대인상 이후로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등 물대인상을 고려하여 소비자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물대인상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2차 물대인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40:60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물대인상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 의하면,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근거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1차 물대인상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1차 물대인상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패티 가격 중 1차 물대인상에 따라 지급한 부분은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패티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원금과 로열티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1) 피고는 1차 물대인상 전인 2020. 9. 11. 이 사건 공지글을 올렸는데, 이는 ‘서면 제시’의 방식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지글에 그 산정근거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지글을 올림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 등에 관한 서면을 제시한 것이다.
(2)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불만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1차 물대인상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3) 피고는 각 매장 담당 AC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1차 물대인상의 배경과 인상품목, 인상폭 등을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나) 1차 물대인상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은 인상된 가격에 따라 △△패티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각 매장 담당 AC들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사후적,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설령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등으로 가맹본부의 1차 물대인상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물대 인상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공지글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변경사유, 변경가격을 산출한 근거 등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에게 어떠한 어느 정도의 비용증가가 있었는지와 관한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지글이 서면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피고가 이 사건 공지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 따라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 의하면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에 관하여 양당사자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에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지글은 △△패티의 공급가가 인상된다는 취지를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패티의 공급가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공지글이 게시된 FUSE 게시판 자체에 가맹점사업자들이 의견을 올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가맹점사업자들에 비하여 가맹본부인 피고가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나아가 이에 관한 협의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1차 물대인상 전에 ▽▽▽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 중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는 익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이지 않은 채팅방을 통하여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피고는 각 매장 담당 AC(Area Coach) 들을 통해 △△패티 공급가 인상 사실과 배경 및 불가피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AC들이 피고 측을 대변하여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AC들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등을 정리하였다고 하더라도 AC들이 피고로부터 대리권 등을 수여받고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상 등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논의의 전제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1차 물대인상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만,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것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과 관련하여 제33조에서 시정조치, 제35조에서 과징금의 각 제재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1차 물대인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차 물대인상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비교적 경미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는 1차 물대인상에 앞서 이 사건 공지글을 올렸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지글이 이 사건 제28조 제1항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글씨를 쓴 지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FUSE 게시판에 이 사건 공지글을 올린 것을 서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제28조에서 ‘서면’으로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원고들과 같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려고 한 것이지, ‘서면’이 아니면 절대로 가격을 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지글이 ‘서면 제시’의 방식 자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지글을 올린 것을 ‘서면’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지글에 공급가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근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지글에는 ‘① 환경적 변화와 누적된 비용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패티 공급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 △△패티 공급가격은 2014년 5월 인상 이후 누적 600원의 소비자판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6년간 인상하지 않았다. 피고가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변경사유), ② 누적 소비자판매가격 상승분의 25%에 해당하는 150원만큼 공급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변경내역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 변경사유)’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만으로 변경내역 및 변경가격 산출근거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해당 계약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이후에도 ① ▽▽▽를 통하여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맹점사업자들 중 이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는 각 매장 담당 AC들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1차 물대인상의 배경과 인상품목, 인상폭 등을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으며, ③ AC들을 통하여서 가맹점사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들 외에도 부정적인 반응까지 모두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의 ‘협의’ 자체에 해당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라) 피고는 (다)항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1차 물대인상 당시 각 매장 담당 AC들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각 가맹점사업자들의 다수가 1차 물대인상에 대해 수긍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1차 물대인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① 1차 물대인상 이후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인상된 가격에 따라 △△패티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 인상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들 대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소속 가맹점사업자들과 피고 측의 2차 물대인상에서 이루어진 협상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소속된 가맹점사업자들도 1차 물대인상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2차 물대인상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2차 물대인상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와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1차 물대인상 자체에 대해서 다투었음을 확인할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 위반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추인을 통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기재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1차 물대인상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처분을 담당한 심사관은 ‘피고가 △△패티 공급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패티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음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부당한 강요) 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1차 물대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대 인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을 담당한 심사관은 ‘피고가 △△패티 공급가격을 인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방적인 물대 인상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물대 인상분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패티 공급가격 인상에 선행하여 소비자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공급가격 인상 금액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킬 만큼 과도한 수준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적인 가격 인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1차 물대인상 절차에서 미비한 부분 내지 경미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1차 물대인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소결
1차 물대인상이 절차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들(1차 물대인상 무효 확인 및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은 모두 이유 없다.
4. 2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2차 물대인상을 하였으므로 2차 물대인상은 무효에 해당한다.
1)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물대 인상을 협의하는 기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가맹점사업자들로 8명에 불과하고,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니므로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와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 더구나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맹점사업자들은 물대인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등 관련하여 가맹점주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기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상호 합의한 것은 68:32의 비율로 가맹점사업자들과 피고가 수익비율을 취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조정하는 것인데,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60:40의 비율로 가맹점사업자들과 피고가 수익비율을 취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원고 121은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2022. 2. 18.자로 (상호명 생략)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나,피고측에서는 2022. 3. 11. "분쟁조정 회의 안건에 해당없음"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가 2차 물대인상을 하기 전 ① 2022. 1. 5. 피고의 내부자율조정기구가 주관한 회의에서 위 기구에 속한 가맹점주와 물대인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② 2022년 2월 초순경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라점주협의회, 피고의 내부자율조정기구 가맹단에 이 사건 원재료 인상에 관한 이 사건 최초 공문을 보냈고, ③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22. 2. 8. 원고 121 등과 이 사건 회의를 하였고, ④ 2022. 2. 1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라점주협의회, 내부자율조정기구에 이 사건 수정공문을 보냈으며, ⑤ 피고는 2022. 2. 16.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게 2022. 2. 16.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물대인상을 결정하였고, 전라점주협의회와 내부자율조정기구 가맹단 등에 속한 가맹점주들은 2차 물대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하여 2차 물대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2차 물대인상을 원고들과 같이 동의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①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하는 합의와 달리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것인바,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피고의 2차 물대인상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조정하여 가맹점사업자 전부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이 동의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있다고 하여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 121이 재협의를 요청하고,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 측 직원과 원고 121이 32:68의 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 측 직원은 피고의 이익금액과 가맹점의 이익 금액(인상된 매출액 - 인상된 원가)을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원고 121은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기준에 대한 혼동이 있어 합의가 결국 이루어진 않은 상태가 된 것으로, 피고가 협의를 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② 이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점사업자들이 각각 40:60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는 안을 다시 제시한 점, ③ 피고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도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경우에는 피고의 2차 물대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고한 상황에서 피고가 추가로 협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2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들(2차 물대인상 무효 확인 및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은 모두 이유 없다.
5. 포스사용료의 명목 인출등 금지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판단(이 부분 청구추가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4. 3.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POS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종전 청구와 전제사실, 법적 근거, 요건사실 등을 달리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24. 3.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추가한 POS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와 종전 청구(1차 물대인상 및 2차 물대인상과 관련된 청구)는 모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는지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는 종전 청구와 동일한 생활 사실 내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해결방법이나 법률적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심리 과정에서 종전의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POS 사용료’의 부담에 관한 약정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교체하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23. 10.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사업장당 30,000원씩을 가맹점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원고들의 가맹점을 비롯한 피고의 각 가맹점의 POS를 교체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체’라 한다) 및 원고들로부터 POS 교체 이후 사용료로 2023년 10월부터 30,000원의 사용료를 30,000원의 사용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0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3. 10.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사업장당 30,000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POS 등 설비 및 기기, 관리시스템(앱, 모바일, 위생등)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5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기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이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업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가맹본부가 직접 POS 등을 대여하는 것이 별도의 공급업체를 통하여 대여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POS를 대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POS를 대여받지 않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POS 사용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교체에 대해서 알렸고, 이후의 POS 사용료가 월 30,000원인 사실에서도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바, 교체과정 및 POS 사용료 변경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2022. 12. 20. 온라인 발주시스템을 통해 POS 프로그램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면서, POS 교체의 필요성, POS 교체 사업 일정 등을 설명하였고, 포스 교체 이후 신규 POS 프로그램 사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각종 사용료 175,000원 중 145,000원은 가맹본부가, 나머지 30,000원은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2) 피고는 2023. 1. 5. POS 교체에 관한 Q&A 자료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위 자료에도 피고는 ‘기존 POS 시스템 사용 시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용료(16,500원)를 부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POS 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에도 같은 성격의 이용료(30,000원)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3. 4. 4. 교체 일정을 다시 안내하였는데(을 제34, 35호증), POS 교체에 따라 ‘4월까지는 POS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5월부터는 16,500원을 부과하고, 프로그램이 안정된 이후 30,000원이 부과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공지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는 2023. 6. 14., 2023. 9. 22. 2023. 11. 10. 및 2023. 12. 11.에도 POS 사용료가 30,000원이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교체와 관련한 단말기 구매대금, 설치 인건비 등 기타 비용(462,000원)은 가맹본부인 피고가 전액 부담하고, 각종 사용료 175,000원 중 145,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교체 및 POS 사용료 변경을 공지한 이후에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이 사건 청구 이전에 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
다. 소결
원고들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위의무이행 청구 및 포스사용료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생략]
판사 김지혜(재판장) 전경민 채지웅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금
2022가합548786
선고 2024.08.29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4.08.29
선고일
2022가합548786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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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표 외 4인)변론종결
2024. 7. 18.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2022. 2. 19.자로 별지3 기재와 같이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하고, 원고들로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에게 별지4 기재 각 원고별 ‘⑦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③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3. 9.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⑤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4. 4.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기재 각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사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이다.
2)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상호명 생략) 표준계약서 제1조 [목적] 이 표준계약서는 (상호명 생략)를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호명 생략)를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25조 (POS 등 설비 및 기기] ① 가맹점사업자는 POS 등 설비 및 기기, 관리시스템(앱, 모바일, 위생등)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기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보수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⑥ 가맹점은 향후 본사의 시스템 운영 및 변경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협조한다. 제28조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1차 물대인상의 경위
1) 피고는 2020. 9. 11. 내부 가망사업통합관리시스템인 FUSE 게시판을 통해 △△패티 공급가를 2020. 10. 1.자로 개당 150원(부가세 포함)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글(이하 ‘이 사건 공지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공지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열심히 고군 분투 하시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환경적 변화와 누적된 비용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패티 공급가를 조정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패티 공급가는 지난 2014년 5월 인상 이후 두차례의 소비자가 상승(누적 600원, 이하 개당 및 VAT 포함)에도 불구하고 6년간 인상하지 않았고, 금년 6월 소비자가 인상과 함께 공급가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어 당분간 인상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150원(누적 소비자가 상승분 25%)의 공급가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인상을 지연하여 10월 1일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가 조정 말씀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 피고는 2020. 9. 22. 가맹점사업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에 약 4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20. 10. 1.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패티의 공급가격을 팩당 9,163원에서 1,507원 인상한 10,67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1차 물대인상’이라 한다).
다. 2차 물대인상의 경위
1) 피고는 2022. 1. 5.경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 주관한 회의에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대해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 속한 가맹점주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2) 피고는, 2022. 2. 4.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전라점주협의회에, 2022. 2. 7.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맹위원단에 불고기패티, 케이준양념감자, △△패티 , 가슴살패티, 케이준강정소스, ◇◇◇스파이스, 전용분, 전용유 등 원·부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 한다) 및 ◎◎◎패티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아래와 같은 공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최초 공문’이라 한다)을 각 송부하였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상호명 생략) 가맹계약서 제28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에 의거하여 2022년 물대 인상 배경과 내용을 안내합니다. ? 제28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1항 中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내용: 첨부 파일 - 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 4.‘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메일주소 생략)로 2022년 2월 11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 5. 회신 의견을 검토하여 물대 인상은 2022년 2월 19일 출고부터 적용 예정이며, 의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 물대인상 품목(안)
3)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22. 2. 8. 원고 121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측 가맹점사업자들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원재료 인상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이하 위 논의를 ‘이 사건 회의’라 한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비자가 5.9% 인상은 픽스된 것이고 수량하락 없을 시 68대 32로 점포 68이라고 정리했다. - 피고 직원: 자리를 걸고, 수량 변동 없을 시 68대 32로 맞추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비자가 5.9% 인상분에 대해서 68대 32로 나눈 것이라고 보면 되겠냐 - 피고 직원: 그렇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품목 수량은 변동없고, 단가만 변동된다. 단가변동금액만큼 계산해서 68대 32로 계산하면 맞습니까? - 피고 직원: 맞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 기준으로 실제 계산을 해봤다. 많이 다르다 월 추가 부담액이 1,090,302원이다. 소비자가 5.9%로 인상되었다고 봤을 때 - 피고 직원: 전체 평균과 특정 매장의 평균 계산은 다를 수밖에 없다. 통상 오일은 일간 0.7통 정도로 봐지는데 ◁◁◁은 일 0.86개로 나오니 월평균 32,053건도 평균보다 높지 않은데 오일은 더 많이 쓰니 원가가 다소 높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점포 하나 가지고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오일 사용량의 계산법은 다른 것 같다. - 피고 직원: 1개 매장의 사용량은 다를 수 있으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개 매장으로 대표 할 수 없다면 전체 매장 기준으로 68대 32로 맞춰달라. - 피고 직원: 그 입장은 변동없다.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본부는 10월 한 달 가지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 좀 더 기간을 길게 잡고 다시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줄 수 없냐? - 피고 직원: 7~10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오일이나 일부 제품의 믹스가 과하게 잡혔었다. 7~8월 행사 반영된 것.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 10월이었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자료처럼 6개월 정도로 해봐달라. 많은 점포 중에 우연히 두 매장을 계산해봤는데 본사랑 달랐고 두 점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본사가 68대 32라고 했는데, 계산해본 점포의 계산법으로는 68이 아닌 40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온다. - 피고 직원: ♤♤♤점을 본사가 양수도를 받았는데,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 점주님의 가 손익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달랐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우리는 이 수치가 잘 이해가 안된다 - 피고 직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로데이터(raw data)를 공개해드리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화목토 발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68대 32 구조로만 만들어주면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 전체 매장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적당한 로데이터(raw data)를 주시면 점포에 설명하겠다. 외부에 공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 피고 직원: 일단 우리도 신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68대 32를 약속드린 거다. 돌아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능하면 기간을 최대한 길게 계산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 피고 직원: 그게 더 맞는 것인지도 확인해보겠다.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 1330 개 이상 매장의 로데이터(raw data)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처럼 점주님도 이해 못 하실까 하는 부분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만약 6개월 정도 했는데 실제 본사에서 말한 대로 안 나온다면 그때도 본사가 얘기한 68대 32로 잡아주시겠느냐? - 피고 직원: 우리도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강정소스는 왜 더 많이 오르냐? - 피고 직원: 기존 가격 세팅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계산을 다시 한 데이터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겠다. - 피고 직원: 빠르게 준비하겠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68대 32로 계산이 안되면 원가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알겠다. 그리고 가격 수정으로 다시 협의되기 전까지는 물대인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겠다. - 피고 직원: 일단 다음 단계를 논하기보다는 빨리 계산해서 다시 준비를 하겠다. 최종 결론은 물대 인상의 기준을 68대 32로 하겠다. 그리고 맞춰서 3개월 6개월로 다시 계산하겠다.
4) 피고는 2022. 2. 1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라점주협의회,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 아래와 같은 공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정 공문’이라 한다)을 각 송부하였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상호명 생략) 가맹계약서 제28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에 의거하여 2022년 2월 4일 내용증명으로 ‘물대인상 배경과 안내’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후 복수의 (상호명 생략) 가맹점주 협의회 임원 미팅과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조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 3. 내용: 첨부 파일 - 20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 4.‘2022년 물대인상 배경과 내용’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메일주소 생략)로 2022년 2월 15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 5. 회신 의견을 검토하여 물대 인상은 2022년 2월 19일 출고부터 적용 예정이며, 의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 물대인상 품목(수정안)
5) 전라점주협의회는 2022. 2.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송부하였다.
1. 가맹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전라점주협의회는 가맹 본부와 두 번에 걸쳐 물류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상호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특히 비중이 높은 △△패티, 전용분, 강정소스의 물류대 비중을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전라점주협의회는 가맹 본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 3. 전라점주협의회는 이번 물류 협의건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유지해갔으면 합니다.
6) 피고는 2022. 2. 16.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이하 ‘2022. 2. 16.자 공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22년 2월 8일(화) 회의에서 귀하 소속 점주님들과 본사 임직원들간 물대 인상안 및 그에 따른 이익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3. 당시 본사 측 임직원이 32:68의 비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본사의 이익금액과 가맹점의 이익금액(인상된 매출액 - 인상된 원가)이 각각 32:68의 비율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물대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해당 임직원의 착오로 본 사에서 검토 중인 내용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귀하에게 혼선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4. 당사는 당초 공지한 대로 최근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세, 원가 인상, 누적된 비용 증가의 압박 등에 따라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가맹점주님께 서 겪고 있는 어려움, 애로사항들에 십분 공감하고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40:60의 비율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물 대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및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당사는 귀하 외에도 다른 협의회, 점주님들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위와 같은 인상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귀하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며 점주님들과 상생 및 상호 성장을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7) 피고는 2022. 2. 19.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액을 별지3 종전가격 기재에서 별지3 인상가격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이하 ‘2차 물대인상’이라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1) 원고 121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21. 11. 8.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2022. 4. 8. 2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각 신고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2소회의는 2024. 1. 30. 1차 물대인상의 경우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6, 12, 13,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 2차 물대인상에 있어 실체적 하자(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의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2차 물대인상은 가격 변경의 필요 없이 인상된 것이어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1) 피고의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이익과 영업이익 비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물대인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2014년 이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물대를 인상하지 않았던 반면, 3,200원이었던 △△버거 소비자가격을 2018년 2월경 및 2020년 6월경에 3,400원 및 3,800원으로 각 인상하였으나, 피고가 △△버거 소비자가격을 위와 같이 인상한 것은 최저임금이 가파른 상승하는 것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최소 마진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특히 2020년 6월경 인상을 통하여 △△버거 단품의 소비자가격은 종전의 3,400원에서 3,800원으로 400원 인상되었지만, △△버거 단품보다 더 많이 팔리는 △△버거 세트의 소비자가는 200원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패티가 들어가는 일부 다른 버거는 오히려 소비자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가맹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미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버거 소비자가격 인상 등이 물대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1차 물대인상 직전인 2020. 1. 1. △△패티의 구입단가는 6,490원에서 6,190원으로 약 5%로 인하되었고, 2차 물대인상 당시에는 △△패티의 구입단가가 5,990원까지 인하되었음에도 1, 2차 물대인상을 통하여 △△패티의 가격을 인상하였고, 2차 물대인상 당시 가슴살 패티의 구입단가는 4,500원에서 4,480원으로 인하되었음에도 2차 물대인상을 통하여 가슴살 패티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1, 2차 물대인상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고 정하여 공급가격을 피고가 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항 단서에서도 "가맹본부가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그 변경의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피고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피고가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있어 ‘객관적으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피고가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 2차 물대이상은 ‘객관적으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는 △△패티의 가격을 2014년 5월경 인상한 이래 1차 물대인상 전까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반면, △△버거의 소비자가는 2018. 2. 22. 3,400원, 2020. 6. 1. 3,800원으로 2차례에 걸쳐 인상된 상황이었다. 다만 1차 물대인상에 의하여 △△패티의 가격이 150원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누적 소비자가 상승분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2020년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 유가 및 해상운임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두유 및 밀가루, 해상운임료 등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였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임대료 등의 상승하고 1, 2차 물대인상 당시에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패티의 구입 단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물대를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불가피한 경영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
다) 피고는 △△패티의 경우 브라질 정육을 사용하고 있는데, 브라질산 정육의 가격은 2022년 조달비용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가슴살패티의 경우에도 육계협회의 생계시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22년 하반기에 △△패티 및 가슴살패티를 구매하는 단가가 실제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패티 및 가슴살패티의 구매 단가가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물대인상 당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1, 2차 물대인상 전후로 미리 소비자가를 인상하거나, 물대인상 이후로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등 물대인상을 고려하여 소비자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물대인상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2차 물대인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40:60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물대인상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 의하면,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근거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1차 물대인상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1차 물대인상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패티 가격 중 1차 물대인상에 따라 지급한 부분은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패티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원금과 로열티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1) 피고는 1차 물대인상 전인 2020. 9. 11. 이 사건 공지글을 올렸는데, 이는 ‘서면 제시’의 방식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지글에 그 산정근거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지글을 올림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 등에 관한 서면을 제시한 것이다.
(2)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불만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1차 물대인상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3) 피고는 각 매장 담당 AC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1차 물대인상의 배경과 인상품목, 인상폭 등을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나) 1차 물대인상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은 인상된 가격에 따라 △△패티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각 매장 담당 AC들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사후적,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설령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등으로 가맹본부의 1차 물대인상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물대 인상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공지글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변경사유, 변경가격을 산출한 근거 등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에게 어떠한 어느 정도의 비용증가가 있었는지와 관한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지글이 서면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피고가 이 사건 공지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 따라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 의하면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에 관하여 양당사자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에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지글은 △△패티의 공급가가 인상된다는 취지를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패티의 공급가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공지글이 게시된 FUSE 게시판 자체에 가맹점사업자들이 의견을 올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가맹점사업자들에 비하여 가맹본부인 피고가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나아가 이에 관한 협의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1차 물대인상 전에 ▽▽▽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 중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는 익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이지 않은 채팅방을 통하여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피고는 각 매장 담당 AC(Area Coach) 들을 통해 △△패티 공급가 인상 사실과 배경 및 불가피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AC들이 피고 측을 대변하여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AC들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등을 정리하였다고 하더라도 AC들이 피고로부터 대리권 등을 수여받고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상 등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논의의 전제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1차 물대인상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만,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것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과 관련하여 제33조에서 시정조치, 제35조에서 과징금의 각 제재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1차 물대인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차 물대인상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비교적 경미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는 1차 물대인상에 앞서 이 사건 공지글을 올렸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지글이 이 사건 제28조 제1항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글씨를 쓴 지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FUSE 게시판에 이 사건 공지글을 올린 것을 서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제28조에서 ‘서면’으로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원고들과 같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려고 한 것이지, ‘서면’이 아니면 절대로 가격을 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지글이 ‘서면 제시’의 방식 자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지글을 올린 것을 ‘서면’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지글에 공급가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근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지글에는 ‘① 환경적 변화와 누적된 비용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패티 공급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 △△패티 공급가격은 2014년 5월 인상 이후 누적 600원의 소비자판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6년간 인상하지 않았다. 피고가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변경사유), ② 누적 소비자판매가격 상승분의 25%에 해당하는 150원만큼 공급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변경내역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 변경사유)’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만으로 변경내역 및 변경가격 산출근거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해당 계약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이후에도 ① ▽▽▽를 통하여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맹점사업자들 중 이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는 각 매장 담당 AC들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1차 물대인상의 배경과 인상품목, 인상폭 등을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으며, ③ AC들을 통하여서 가맹점사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들 외에도 부정적인 반응까지 모두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의 ‘협의’ 자체에 해당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라) 피고는 (다)항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1차 물대인상 당시 각 매장 담당 AC들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각 가맹점사업자들의 다수가 1차 물대인상에 대해 수긍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1차 물대인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① 1차 물대인상 이후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인상된 가격에 따라 △△패티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 인상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들 대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소속 가맹점사업자들과 피고 측의 2차 물대인상에서 이루어진 협상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소속된 가맹점사업자들도 1차 물대인상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2차 물대인상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2차 물대인상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와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1차 물대인상 자체에 대해서 다투었음을 확인할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 위반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추인을 통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기재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1차 물대인상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처분을 담당한 심사관은 ‘피고가 △△패티 공급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패티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음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부당한 강요) 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1차 물대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대 인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을 담당한 심사관은 ‘피고가 △△패티 공급가격을 인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방적인 물대 인상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물대 인상분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패티 공급가격 인상에 선행하여 소비자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공급가격 인상 금액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킬 만큼 과도한 수준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물대인상에 있어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적인 가격 인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1차 물대인상 절차에서 미비한 부분 내지 경미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1차 물대인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소결
1차 물대인상이 절차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들(1차 물대인상 무효 확인 및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은 모두 이유 없다.
4. 2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2차 물대인상을 하였으므로 2차 물대인상은 무효에 해당한다.
1)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물대 인상을 협의하는 기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가맹점사업자들로 8명에 불과하고,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니므로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와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 더구나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맹점사업자들은 물대인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등 관련하여 가맹점주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기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상호 합의한 것은 68:32의 비율로 가맹점사업자들과 피고가 수익비율을 취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조정하는 것인데,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60:40의 비율로 가맹점사업자들과 피고가 수익비율을 취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원고 121은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2022. 2. 18.자로 (상호명 생략)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나,피고측에서는 2022. 3. 11. "분쟁조정 회의 안건에 해당없음"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가 2차 물대인상을 하기 전 ① 2022. 1. 5. 피고의 내부자율조정기구가 주관한 회의에서 위 기구에 속한 가맹점주와 물대인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② 2022년 2월 초순경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라점주협의회, 피고의 내부자율조정기구 가맹단에 이 사건 원재료 인상에 관한 이 사건 최초 공문을 보냈고, ③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22. 2. 8. 원고 121 등과 이 사건 회의를 하였고, ④ 2022. 2. 1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라점주협의회, 내부자율조정기구에 이 사건 수정공문을 보냈으며, ⑤ 피고는 2022. 2. 16.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게 2022. 2. 16.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물대인상을 결정하였고, 전라점주협의회와 내부자율조정기구 가맹단 등에 속한 가맹점주들은 2차 물대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하여 2차 물대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2차 물대인상을 원고들과 같이 동의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①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하는 합의와 달리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것인바,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피고의 2차 물대인상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조정하여 가맹점사업자 전부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이 동의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있다고 하여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 121이 재협의를 요청하고,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 측 직원과 원고 121이 32:68의 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 측 직원은 피고의 이익금액과 가맹점의 이익 금액(인상된 매출액 - 인상된 원가)을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원고 121은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기준에 대한 혼동이 있어 합의가 결국 이루어진 않은 상태가 된 것으로, 피고가 협의를 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② 이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점사업자들이 각각 40:60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는 안을 다시 제시한 점, ③ 피고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도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경우에는 피고의 2차 물대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고한 상황에서 피고가 추가로 협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2차 물대인상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들(2차 물대인상 무효 확인 및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은 모두 이유 없다.
5. 포스사용료의 명목 인출등 금지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판단(이 부분 청구추가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4. 3.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POS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종전 청구와 전제사실, 법적 근거, 요건사실 등을 달리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24. 3.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추가한 POS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와 종전 청구(1차 물대인상 및 2차 물대인상과 관련된 청구)는 모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는지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는 종전 청구와 동일한 생활 사실 내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해결방법이나 법률적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심리 과정에서 종전의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POS 사용료’의 부담에 관한 약정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교체하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23. 10.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사업장당 30,000원씩을 가맹점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원고들의 가맹점을 비롯한 피고의 각 가맹점의 POS를 교체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체’라 한다) 및 원고들로부터 POS 교체 이후 사용료로 2023년 10월부터 30,000원의 사용료를 30,000원의 사용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0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3. 10.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사업장당 30,000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POS 등 설비 및 기기, 관리시스템(앱, 모바일, 위생등)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5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기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이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업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가맹본부가 직접 POS 등을 대여하는 것이 별도의 공급업체를 통하여 대여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POS를 대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POS를 대여받지 않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POS 사용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교체에 대해서 알렸고, 이후의 POS 사용료가 월 30,000원인 사실에서도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바, 교체과정 및 POS 사용료 변경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2022. 12. 20. 온라인 발주시스템을 통해 POS 프로그램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면서, POS 교체의 필요성, POS 교체 사업 일정 등을 설명하였고, 포스 교체 이후 신규 POS 프로그램 사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각종 사용료 175,000원 중 145,000원은 가맹본부가, 나머지 30,000원은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2) 피고는 2023. 1. 5. POS 교체에 관한 Q&A 자료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위 자료에도 피고는 ‘기존 POS 시스템 사용 시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용료(16,500원)를 부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POS 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에도 같은 성격의 이용료(30,000원)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3. 4. 4. 교체 일정을 다시 안내하였는데(을 제34, 35호증), POS 교체에 따라 ‘4월까지는 POS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5월부터는 16,500원을 부과하고, 프로그램이 안정된 이후 30,000원이 부과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공지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는 2023. 6. 14., 2023. 9. 22. 2023. 11. 10. 및 2023. 12. 11.에도 POS 사용료가 30,000원이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교체와 관련한 단말기 구매대금, 설치 인건비 등 기타 비용(462,000원)은 가맹본부인 피고가 전액 부담하고, 각종 사용료 175,000원 중 145,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교체 및 POS 사용료 변경을 공지한 이후에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이 사건 청구 이전에 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
다. 소결
원고들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위의무이행 청구 및 포스사용료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생략]
판사 김지혜(재판장) 전경민 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