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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2022. 2. 19.자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포스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3,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가) 별지3 기재 각 원고별 ‘⑨합계’란 기재 각 돈 및
(1) 그중 ‘1차 청구내역-①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그중 ‘2차 청구내역-③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3.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그중 ‘3차 청구내역-⑤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4.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그중 ‘4차 청구내역-⑦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3. 1.부터 202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별지4 기재 각 원고별 ‘③합계’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그중 ‘①1차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②추가 청구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에게,
별지5 기재 각 원고별 ‘⑩총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고, 그중 ‘⑨원금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POS 사용료 부작위의무이행에 관하여 매월 30,000원씩에서 매월 33,000원씩으로 청구를 확장하고, 1, 2차 물대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별지3 기재 ‘4차 청구내역’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큼 확장하며, POS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별지4 기재 ‘1차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고, 별지4 기재 ‘추가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큼 확장하며,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하였고,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2. 2. 19.자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기재 각 원고별 ‘⑧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③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3.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⑤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4.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23, 제1심 공동원고 26, 제1심 공동원고 31, 제1심 공동원고 33, 제1심 공동원고 42, 제1심 공동원고 47, 제1심 공동원고 51, 제1심 공동원고 58, 제1심 공동원고 62, 제1심 공동원고 70, 제1심 공동원고 71, 제1심 공동원고 73, 제1심 공동원고 74, 제1심 공동원고 75, 제1심 공동원고 82, 제1심 공동원고 89, 제1심 공동원고 98, 제1심 공동원고 103, 제1심 공동원고 105, 제1심 공동원고 111, 제1심 공동원고 115, 제1심 공동원고 119, 제1심 공동원고 120, 제1심 공동원고 12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위 제1심 공동원고 중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33, 제1심 공동원고 42, 제1심 공동원고 58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122는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22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고,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2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실효되거나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만 해당되는 부분 및 결론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안 제2행의 "가맹본부자"를 "가맹본부가"로 고친다.
○ 제8면 제6행의 "가 손익구조는"을 "가맹손익구조는"으로 고친다.
○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피고는 2022. 2. 16. 내부 가맹사업통합관리시스템인 FUSE 게시판을 통해 2022. 2. 19.부터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격을 별지2 기재 종전가격에서 별지2 기재 인상가격과 같이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2022. 2. 19.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액을 위 공지사항의 내용과 같이 인상하였다(이하 ‘2차 물대인상’이라 한다).』
○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경기도지사는 2021. 11. 3.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원고 97은 2022. 4. 8. 2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신고하였다.』
○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9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6, 12, 13, 22,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2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의 해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고, 여기서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부재료의 가격변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합의’의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가맹본부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는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의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협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 단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가맹본부는 위 계약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변경의 필요성과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가격 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여러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역시 가맹본부인 피고가 마련해둔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인 피고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부재료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계약 규정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③ 원·부재료 가격 인상이 객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원·부재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원·부재료의 가격 인상을 수용하거나 가맹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가맹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외에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되고(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40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공급하는 제품, 원재료, 부재료, 각종 자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치 않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원·부재료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④ 한편,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하는 합의와 달리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전적 의미가 다르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는 ‘협의’와 ‘합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원·부재료 가격 변경을 ‘합의’가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거래조건 변경을 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⑥ 만약 원·부재료 가격 변경 시 단순히 의견 수렴 및 교환 절차를 넘어 가맹점사업자들 전부와의 의사 합치를 요한다면,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외부의 시장 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피고가 1,000명이 넘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어 가맹사업 자체의 유지·운영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단계에서 품질기준 준수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가맹법상 가맹사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부재료 가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에 차이가 생길 경우,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원가 구조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영업상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해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사이에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합의’가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가맹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적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1, 2차 물대인상에 있어 실체적 하자(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
○ 제12면 제4행의 "2차 물대인상"을 "1, 2차 물대인상"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17행의 "가맹사업자들에게"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가맹본부의 물품공급은 가맹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거쳐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면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정해진 물품 공급가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물품구입 및 공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가격 인상 필요성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인건비나 임차료, 고정자산투자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등은 물품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 또한 물품구입 및 공급비용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물대인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제13면 제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물대인상 전, 피고가 거래처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패티를 구입해오는 구입단가가 2020. 1. 1.부로 팩당 6,490원에서 6,190원으로 인하된 사실, 1차 물대인상 전인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피고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약 70% 초반 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약 6~8%대로 일정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2차 물대인상 전 △△패티의 구입단가는 5,990원으로 인하되었고,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도 4,500원에서 4,480원으로 인하된 사실, 2차 물대인상 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피고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69.75%에서 66.86%로 감소하였고, 매출액 대비 매출이익 비율은 9.18%에서 13.1%로 크게 상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1, 2차 물대인상이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면 제4행의 "150원이"를 "150원"으로 고친다.
○ 제14면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또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물가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관리비, 물류·운영비 등과 같은 고정비 및 일반 관리비용은, 가맹사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계속가맹금을 통하여 보전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19조에 의하면 ‘매회 원·부재료 등 청구분의 2%’를 계속가맹금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부재료의 가격 인상을 통해 고정비 등의 상승에 대응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들도 ‘물품공급과 관계없이 소요되는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들은 최초가맹금이나 계속가맹금 등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원고들의 2025. 6. 14.자 준비서면 제14면 등 참조)].
다) 2020년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 유가 및 해상운임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두유 및 밀가루, 해상운임료 등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였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임대료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2차 물대인상 전 이 사건 원재료 중 △△패티, 가슴살패티, ◇◇◇스파이스, 케이준강정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의 구입단가도 대부분 인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전용유의 경우 28,500원에서 35,907원으로, 전용분의 경우 12,000원에서 16,000원으로, 불고기패티의 경우 12,600원에서 13,230원으로, 케이준양념감자의 경우 23,880원에서 27,930원으로 각 인상된 상태였다).
라) 피고는 △△패티의 경우 브라질산 정육을 사용하고 있는데, 브라질산 정육의 가격은 2022년 조달비용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가슴살패티의 경우에도 육계협회의 생계시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22년 하반기에 △△패티 및 가슴살패티를 구매하는 단가가 실제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패티 및 가슴살패티의 구매 단가가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2차 물대인상 당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인 사업의 수익성과 비용 구조를 보여주는 재무적 지표에 불과하고, 특정 원·부재료 가격 결정 사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 2차 물대인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취득하는 계속가맹금이 그 주된 수익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부재료 등 청구분의 2%’를 계속가맹금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의 원·부재료 가격 결정에는 실제 피고가 소외 1 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원·부재료를 구입해오는 단가의 변동뿐만 아니라, 물류비,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과, 공급과정에서 관리비용, 그 밖에 물가인상 등의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가)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제적 여건, 원·부재료의 공급원가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부재료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1, 2차 물대인상 전후로 미리 소비자가를 인상하거나, 물대인상 이후로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등 물대인상을 고려하여 소비자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물대인상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2차 물대인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들이 40:60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물대인상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5면 제3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6면 마지막 행의 "어떠한 어느 정도의 비용증가가 있었는지와"를 "어떠한 비용항목에 어느 정도의 비용증가가 있었는지에"로 고친다.
○ 제18면 제14행의 "그 효력에"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통상적으로 계약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 점,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 물대인상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9면 제12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20면 제1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각 가맹계약"으로 고친다.
○ 제20면 제3행의 "올린 것을"을 "올린 것이"로 고친다.
○ 제20면 제4행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으로 고친다.
○ 제21면 제4행의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1차 물대인상 전인 2020. 8. 20.까지 △△패티 공급가 조정안에 따른 비용 및 예산산정을 마치고, 2020. 8. 27. AC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 2020. 9. 7.부터 2020. 9. 24.까지 각 가맹점별로 개별 공지 및 안내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을 제7호증 5면),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절차를 잠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제22면 제3행의 "절차적 위반은"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설립되고 단체등록까지 마친 후인 2021. 7.경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명의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1차 물대인상 조치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하거나, 2022. 9.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은 2021. 8.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1차 물대인상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점, 이 사건 소는 1차 물대인상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이 위 물대인상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를 수용 내지 묵인하여 1차 물대인상에 따른 △△패티의 가격을 지불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추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23면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적인 가격 인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 제23면 제13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24면 제8행의 "피고측에서는"을 "피고 측에서는 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로 고친다.
○ 제24면 제16행의 "교환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교환하고(피고의 내부자율조정기구 운영 수칙 제3조에 의하면, 내부자율조정기구는 분쟁 조정에 대한 역할 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 제25면 제3행의 "전라점주협의회와 내부자율조정기구 가맹단 등에"를 "전라점주협의회에"로 고친다.
○ 제25면 제18행의 "그러나"부터 제26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14. 이 사건 수정 공문을 보낸 후, 그다음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피고에게 수익률 배분 산출 근거에 대한 데이터 공개와 함께 재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PPT를 통하여 2차 물대인상의 배경과 내용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관한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물대인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실질적인 과정을 거친 점, ②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피고에게 물대인상 후 수익률 분배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하였을 뿐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위 협의회도 물대인상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 측 직원과 원고 97이 32:68의 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 측 직원은 피고의 이익금액과 가맹점의 이익 금액(인상된 매출액 - 인상된 원가)을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원고 97은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기준에 관한 혼동이 있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점사업자들이 각각 40:60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는 안을 다시 제시한 점, ④ 위 수정안은 개별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취합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최초 제시했던 인상안보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재협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피고가 2차 물대인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단지 피고가 재협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26면 제19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 제27면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28면 제6행의 "30,000원씩을"을 "33,0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을"로 고친다.
○ 제28면 제12행의 "30,000원의 사용료를 30,000원의 사용료를"을 "매월 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을"로 고친다.
○ 제28면 제13행의 "41호증"을 "44호증"으로 고친다.
○ 제28면 제1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제29면 제10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가맹사업법(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POS 사용료를 부과하기 약 1년 전부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교체에 관해 알린 후, 2023. 11. 6.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시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POS 사용료를 가맹계약서(2023. 11. 29. 개정) 제19조의 계속가맹금 항목에 포함시켰는바, 이로써 POS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제29면 제20행의 "위 자료에도"부터 제30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자료에 ‘신규 POS 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 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30면 제9행의 "불리한 것으로"부터 제12행까지를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1차 물대인상 당시 △△패티의 구입단가는 팩당 6,490원에서 6,190원으로 인하된 상태였고, 2차 물대인상 당시 △△패티의 구입단가는 팩당 5,990원으로,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는 4,500원에서 4,480원으로 인하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였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급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패티와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있다거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 누적된 비용증가가 있는 것처럼 가맹점사업자들을 기망하여 1, 2차 물대인상을 진행하였는바, 원고들은 2024. 6.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차 물대인상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부당이득금 원금과 로열티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1, 2차 물대인상에 따른 가격인상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물대인상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
피고는 1차 물대인상 이후 위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물대인상 전 가격으로 △△패티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원고들에게 1차 물대인상 후의 가격으로 △△패티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약정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1, 2차 물대인상 당시 제시한 자료가 허위의 자료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은, 피고가 브라질산 △△패티 구입가격 및 국내산 가슴살패티의 구입가격이 각각 20% 또는 19% 정도 올랐음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 허위의 정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한 △△패티와 가슴살패티의 원가 상승에 관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위와 같은 패티의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국 피고가 거래처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각 패티를 매입해오는 구입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제 2차 물대인상 이후인 2022. 7.경 △△패티와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가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고지한 위 정보가 허위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가 1차 물대인상 당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엄격한 의미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물대인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1차 물대인상 후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따라 △△패티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 인상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을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1차 물대인상 전 △△버거의 소비자 가격을 2018. 2. 22. 3,400원, 2020. 6. 1. 3,800원으로 2차례에 걸쳐서 인상하였으므로, 1차 물대인상으로 인하여 그 가격 인상분 상당의 금액이 곧바로 원고들의 손해로 귀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물대인상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을 제26호증 제30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1차 물대인상 당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1차 물대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분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차 물대인상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물대인상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이 1차 물대인상 후인 2020. 11. 1.부터 2021. 10. 19. 사이에 피고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가맹사업계약서에는 △△패티의 공급가격이 1차 물대인상 전 가격인 9,16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 67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에는 △△패티 공급가격이 기재된 부분에 수기로 ‘10,670원’이 부기되어 있는 점, 원고 9, 원고 49, 원고 62는 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들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점, 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1차 물대인상이 이루어진 가격에 따라 △△패티를 발주하였고, 위 공급가격에 관하여 피고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원·부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고들에 한하여 공급가격을 달리 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1차 물대인상을 반영한 가격으로 △△패티를 공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채동수 남양우
판례 ·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
2024나2048856
선고 2025.08.21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8.21
선고일
2024나2048856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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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한 외 2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합548786 판결 변론종결
2025. 6. 19.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2022. 2. 19.자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포스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3,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가) 별지3 기재 각 원고별 ‘⑨합계’란 기재 각 돈 및
(1) 그중 ‘1차 청구내역-①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그중 ‘2차 청구내역-③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3.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그중 ‘3차 청구내역-⑤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4.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그중 ‘4차 청구내역-⑦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3. 1.부터 202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별지4 기재 각 원고별 ‘③합계’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그중 ‘①1차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②추가 청구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에게,
별지5 기재 각 원고별 ‘⑩총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고, 그중 ‘⑨원금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POS 사용료 부작위의무이행에 관하여 매월 30,000원씩에서 매월 33,000원씩으로 청구를 확장하고, 1, 2차 물대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별지3 기재 ‘4차 청구내역’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큼 확장하며, POS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별지4 기재 ‘1차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고, 별지4 기재 ‘추가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큼 확장하며,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하였고,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2. 2. 19.자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기재 각 원고별 ‘⑧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③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3.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⑤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2024.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23, 제1심 공동원고 26, 제1심 공동원고 31, 제1심 공동원고 33, 제1심 공동원고 42, 제1심 공동원고 47, 제1심 공동원고 51, 제1심 공동원고 58, 제1심 공동원고 62, 제1심 공동원고 70, 제1심 공동원고 71, 제1심 공동원고 73, 제1심 공동원고 74, 제1심 공동원고 75, 제1심 공동원고 82, 제1심 공동원고 89, 제1심 공동원고 98, 제1심 공동원고 103, 제1심 공동원고 105, 제1심 공동원고 111, 제1심 공동원고 115, 제1심 공동원고 119, 제1심 공동원고 120, 제1심 공동원고 12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위 제1심 공동원고 중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33, 제1심 공동원고 42, 제1심 공동원고 58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122는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22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고,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2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실효되거나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만 해당되는 부분 및 결론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안 제2행의 "가맹본부자"를 "가맹본부가"로 고친다.
○ 제8면 제6행의 "가 손익구조는"을 "가맹손익구조는"으로 고친다.
○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피고는 2022. 2. 16. 내부 가맹사업통합관리시스템인 FUSE 게시판을 통해 2022. 2. 19.부터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격을 별지2 기재 종전가격에서 별지2 기재 인상가격과 같이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2022. 2. 19.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액을 위 공지사항의 내용과 같이 인상하였다(이하 ‘2차 물대인상’이라 한다).』
○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경기도지사는 2021. 11. 3.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원고 97은 2022. 4. 8. 2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신고하였다.』
○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9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6, 12, 13, 22,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2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의 해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고, 여기서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부재료의 가격변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합의’의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가맹본부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는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의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협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 단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가맹본부는 위 계약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변경의 필요성과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가격 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여러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역시 가맹본부인 피고가 마련해둔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인 피고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부재료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계약 규정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③ 원·부재료 가격 인상이 객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원·부재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원·부재료의 가격 인상을 수용하거나 가맹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가맹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외에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되고(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40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공급하는 제품, 원재료, 부재료, 각종 자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치 않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원·부재료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④ 한편,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하는 합의와 달리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전적 의미가 다르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는 ‘협의’와 ‘합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원·부재료 가격 변경을 ‘합의’가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거래조건 변경을 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⑥ 만약 원·부재료 가격 변경 시 단순히 의견 수렴 및 교환 절차를 넘어 가맹점사업자들 전부와의 의사 합치를 요한다면,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외부의 시장 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피고가 1,000명이 넘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어 가맹사업 자체의 유지·운영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단계에서 품질기준 준수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가맹법상 가맹사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부재료 가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에 차이가 생길 경우,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원가 구조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영업상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해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사이에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합의’가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가맹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적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1, 2차 물대인상에 있어 실체적 하자(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
○ 제12면 제4행의 "2차 물대인상"을 "1, 2차 물대인상"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17행의 "가맹사업자들에게"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가맹본부의 물품공급은 가맹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거쳐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면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정해진 물품 공급가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물품구입 및 공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가격 인상 필요성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인건비나 임차료, 고정자산투자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등은 물품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 또한 물품구입 및 공급비용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물대인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제13면 제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물대인상 전, 피고가 거래처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패티를 구입해오는 구입단가가 2020. 1. 1.부로 팩당 6,490원에서 6,190원으로 인하된 사실, 1차 물대인상 전인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피고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약 70% 초반 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약 6~8%대로 일정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2차 물대인상 전 △△패티의 구입단가는 5,990원으로 인하되었고,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도 4,500원에서 4,480원으로 인하된 사실, 2차 물대인상 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피고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69.75%에서 66.86%로 감소하였고, 매출액 대비 매출이익 비율은 9.18%에서 13.1%로 크게 상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1, 2차 물대인상이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면 제4행의 "150원이"를 "150원"으로 고친다.
○ 제14면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또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물가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관리비, 물류·운영비 등과 같은 고정비 및 일반 관리비용은, 가맹사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계속가맹금을 통하여 보전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19조에 의하면 ‘매회 원·부재료 등 청구분의 2%’를 계속가맹금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부재료의 가격 인상을 통해 고정비 등의 상승에 대응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들도 ‘물품공급과 관계없이 소요되는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들은 최초가맹금이나 계속가맹금 등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원고들의 2025. 6. 14.자 준비서면 제14면 등 참조)].
다) 2020년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 유가 및 해상운임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두유 및 밀가루, 해상운임료 등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였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임대료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2차 물대인상 전 이 사건 원재료 중 △△패티, 가슴살패티, ◇◇◇스파이스, 케이준강정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의 구입단가도 대부분 인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전용유의 경우 28,500원에서 35,907원으로, 전용분의 경우 12,000원에서 16,000원으로, 불고기패티의 경우 12,600원에서 13,230원으로, 케이준양념감자의 경우 23,880원에서 27,930원으로 각 인상된 상태였다).
라) 피고는 △△패티의 경우 브라질산 정육을 사용하고 있는데, 브라질산 정육의 가격은 2022년 조달비용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가슴살패티의 경우에도 육계협회의 생계시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22년 하반기에 △△패티 및 가슴살패티를 구매하는 단가가 실제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패티 및 가슴살패티의 구매 단가가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2차 물대인상 당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인 사업의 수익성과 비용 구조를 보여주는 재무적 지표에 불과하고, 특정 원·부재료 가격 결정 사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 2차 물대인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취득하는 계속가맹금이 그 주된 수익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부재료 등 청구분의 2%’를 계속가맹금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의 원·부재료 가격 결정에는 실제 피고가 소외 1 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원·부재료를 구입해오는 단가의 변동뿐만 아니라, 물류비,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과, 공급과정에서 관리비용, 그 밖에 물가인상 등의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가)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제적 여건, 원·부재료의 공급원가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부재료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1, 2차 물대인상 전후로 미리 소비자가를 인상하거나, 물대인상 이후로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등 물대인상을 고려하여 소비자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물대인상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2차 물대인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들이 40:60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물대인상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5면 제3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6면 마지막 행의 "어떠한 어느 정도의 비용증가가 있었는지와"를 "어떠한 비용항목에 어느 정도의 비용증가가 있었는지에"로 고친다.
○ 제18면 제14행의 "그 효력에"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통상적으로 계약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 점,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 물대인상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9면 제12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20면 제1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각 가맹계약"으로 고친다.
○ 제20면 제3행의 "올린 것을"을 "올린 것이"로 고친다.
○ 제20면 제4행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으로 고친다.
○ 제21면 제4행의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1차 물대인상 전인 2020. 8. 20.까지 △△패티 공급가 조정안에 따른 비용 및 예산산정을 마치고, 2020. 8. 27. AC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 2020. 9. 7.부터 2020. 9. 24.까지 각 가맹점별로 개별 공지 및 안내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을 제7호증 5면),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절차를 잠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제22면 제3행의 "절차적 위반은"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설립되고 단체등록까지 마친 후인 2021. 7.경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명의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1차 물대인상 조치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하거나, 2022. 9.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은 2021. 8.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1차 물대인상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점, 이 사건 소는 1차 물대인상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이 위 물대인상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를 수용 내지 묵인하여 1차 물대인상에 따른 △△패티의 가격을 지불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추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23면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적인 가격 인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 제23면 제13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24면 제8행의 "피고측에서는"을 "피고 측에서는 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로 고친다.
○ 제24면 제16행의 "교환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교환하고(피고의 내부자율조정기구 운영 수칙 제3조에 의하면, 내부자율조정기구는 분쟁 조정에 대한 역할 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 제25면 제3행의 "전라점주협의회와 내부자율조정기구 가맹단 등에"를 "전라점주협의회에"로 고친다.
○ 제25면 제18행의 "그러나"부터 제26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14. 이 사건 수정 공문을 보낸 후, 그다음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피고에게 수익률 배분 산출 근거에 대한 데이터 공개와 함께 재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PPT를 통하여 2차 물대인상의 배경과 내용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관한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물대인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실질적인 과정을 거친 점, ②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피고에게 물대인상 후 수익률 분배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하였을 뿐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위 협의회도 물대인상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 측 직원과 원고 97이 32:68의 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 측 직원은 피고의 이익금액과 가맹점의 이익 금액(인상된 매출액 - 인상된 원가)을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원고 97은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피고와 가맹점사업자가 32:68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기준에 관한 혼동이 있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점사업자들이 각각 40:60의 비율로 수익을 취득하는 안을 다시 제시한 점, ④ 위 수정안은 개별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취합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최초 제시했던 인상안보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재협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피고가 2차 물대인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단지 피고가 재협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26면 제19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 제27면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28면 제6행의 "30,000원씩을"을 "33,0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을"로 고친다.
○ 제28면 제12행의 "30,000원의 사용료를 30,000원의 사용료를"을 "매월 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을"로 고친다.
○ 제28면 제13행의 "41호증"을 "44호증"으로 고친다.
○ 제28면 제1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제29면 제10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가맹사업법(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POS 사용료를 부과하기 약 1년 전부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교체에 관해 알린 후, 2023. 11. 6.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시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POS 사용료를 가맹계약서(2023. 11. 29. 개정) 제19조의 계속가맹금 항목에 포함시켰는바, 이로써 POS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제29면 제20행의 "위 자료에도"부터 제30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자료에 ‘신규 POS 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 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30면 제9행의 "불리한 것으로"부터 제12행까지를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1차 물대인상 당시 △△패티의 구입단가는 팩당 6,490원에서 6,190원으로 인하된 상태였고, 2차 물대인상 당시 △△패티의 구입단가는 팩당 5,990원으로,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는 4,500원에서 4,480원으로 인하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였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급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패티와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있다거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 누적된 비용증가가 있는 것처럼 가맹점사업자들을 기망하여 1, 2차 물대인상을 진행하였는바, 원고들은 2024. 6.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차 물대인상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부당이득금 원금과 로열티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1, 2차 물대인상에 따른 가격인상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물대인상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
피고는 1차 물대인상 이후 위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물대인상 전 가격으로 △△패티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원고들에게 1차 물대인상 후의 가격으로 △△패티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약정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1, 2차 물대인상 당시 제시한 자료가 허위의 자료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은, 피고가 브라질산 △△패티 구입가격 및 국내산 가슴살패티의 구입가격이 각각 20% 또는 19% 정도 올랐음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 허위의 정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한 △△패티와 가슴살패티의 원가 상승에 관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위와 같은 패티의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국 피고가 거래처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각 패티를 매입해오는 구입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제 2차 물대인상 이후인 2022. 7.경 △△패티와 가슴살패티의 구입단가가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고지한 위 정보가 허위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가 1차 물대인상 당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엄격한 의미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물대인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1차 물대인상 후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따라 △△패티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 인상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을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1차 물대인상 전 △△버거의 소비자 가격을 2018. 2. 22. 3,400원, 2020. 6. 1. 3,800원으로 2차례에 걸쳐서 인상하였으므로, 1차 물대인상으로 인하여 그 가격 인상분 상당의 금액이 곧바로 원고들의 손해로 귀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물대인상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을 제26호증 제30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1차 물대인상 당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1차 물대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분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차 물대인상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물대인상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9, 원고 49, 원고 62, 원고 67, 원고 77이 1차 물대인상 후인 2020. 11. 1.부터 2021. 10. 19. 사이에 피고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가맹사업계약서에는 △△패티의 공급가격이 1차 물대인상 전 가격인 9,16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 67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에는 △△패티 공급가격이 기재된 부분에 수기로 ‘10,670원’이 부기되어 있는 점, 원고 9, 원고 49, 원고 62는 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들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점, 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1차 물대인상이 이루어진 가격에 따라 △△패티를 발주하였고, 위 공급가격에 관하여 피고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원·부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고들에 한하여 공급가격을 달리 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1차 물대인상을 반영한 가격으로 △△패티를 공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채동수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