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 제1심 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2,348,166원 및 그중 13,753,408원에 대하여는 2019. 7. 16. 부터 2021. 1. 14.까지, 88,594,758원에 대하여는 2019. 7. 16.부터 2024. 7. 18. 까지는 각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781,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원금에 관한 부분은 감축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확장하였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시용 모형 제조업과 전시공간구성, 전시용패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95. 5. 31.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전시 기본계획, 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5. 6. 23.경부터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의 탈퇴 및 출자금 환불
원고는 2017. 10. 25. 피고를 탈퇴하였고, 당시 원고의 출자금은 합계 55,200,000원[= 가입 당시 출자금 800,000원 + 2013. 3. 15. 출자금 50,000,000원 + 출자전환된 배당금 4,400,000원(= 2004. 12. 31. 1,700,000원 + 2005. 7. 4. 800,000원 + 2006. 6. 14. 800,000원 + 2007. 4. 30. 900,000원 + 2008. 2. 27. 200,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자금 55,200,000원에서 2017. 10.분 미납회비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180,000원을 환불해 주었다.
다. 관련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피고의 정관과 예산회계규약 중 원고의 이 사건 지분 환불금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67조(사업연도) ①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 관(2016. 2. 24. 개정된 것)주2)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④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지분의 산출방법은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한다. 제18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 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62조(회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65조(법정준비금) ① 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이익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7조(각 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감자에 의한 차익 제68조(잉여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제69조(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예산회계규약(2014. 2. 25. 개정된 것)주3) 제84조(자본의 구분) 조합의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제87조(자본잉여금) ① ‘자본잉여금’이란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② 자본잉여금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이 포함된다. ③ 제2항의 자산재평가차익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88조(이익잉여금의 처분) ① 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임의적립, 조합원 배당, 다음 회계연도 이월 등에 사용한다. ② 이익잉여금의 처분 중 배당, 회전출자금의 적립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조합사업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납입출자금 대 조합사업이용분량의 비율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9조(지분의 계산) ①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과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3. 제87조 제2항의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는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91조(결손금의 보전) 결손금의 보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법정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를 탈퇴하면서 정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환불받아야 할 지분 중 정관 제18조 제1, 2호에서 정한 출자금과 회전출자금만을 환불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각 금원도 환불할 의무가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 2항 및 정관 제65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은 당연히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준비금으로 파악하는 것이 ‘피고의 안정적인 존속’이라는 가치와 ‘조합원들의 정당한 지분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타당한 해석이다. 또한, 정관 제18조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은 상법 이외에는 없고, 상법 제458조에서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준비금(이하 ‘이 사건 초과준비금’이라 한다)은 임의준비금으로서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 회계연도마다 산정한 이 사건 초과준비금의 누계 금액 2,222,809,055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433,216원 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조합원들과의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불 대상인 조합 재산에서 제외한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3호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금원(이하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라 한다)’도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므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 이 경과한 때에는 조합원들에게 환불하는 정산 대상 잉여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 회계연도별 정산 대상 잉여금의 누계 금액 16,781,522,864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2,348,166원 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지분 환불금으로 합계 112,781,382원(= 10,433,216원 + 102,348,1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탈퇴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금원은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에게 환불할 조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는 상법 제458조와는 달리 법정준비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초과준비금도 법정준비금에 해당하고, 법정준비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3항, 정관 제65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므로 환불 대상인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이미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이 정관 제18조 제1, 2호에 의한 출자금과 회전출자금만을 환불받고 정관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정산 대상 잉여금 중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불받지 않아 피고에게 누적된 것으로, 이는 정관 제67조 제2호에서 정한 ‘감자에 의한 차익’에 해당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에 의하여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상법 제460조에 의하여 출자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로 용도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환불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법령과 정관 및 예산회계규약의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초과준비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법정준비금에 해당하고, 이는 정관 제18조 단서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환불 대상인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준비금이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2항 및 정관 제65조 제1항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위 규정은 적립해야 할 법정준비금의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법정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법정준비금의 범위를 문언과 달리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3항 및 정관 제65조 제2항은 법정준비금을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용도가 제한되는 법정준비금의 범위를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은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 협동조합 기본법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보다 대략 4배에서 6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위 각 법률이 정한 법정적립금의 적립 한도는 상법 제458조가 이익준비금의 적립 상한으로 정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보다 높은 비율의 금액인데, 이는 협동조합의 경우 영리가 아닌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2항의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는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법정준비금의 적립 하한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되 각 개별 조합의 잉여금 수준에 따라 법정준비금을 탄력성 있게 적절한 수준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법정준비금을 무한히 적립할 수 있고 이를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정당한 지분을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2 내지 10, 을 제16호증의 1 내지 9, 을 제21, 23, 29,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29조 제1항 제9호는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를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는 당기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 사업이월금 등으로 처분하는 내용을 명시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포함된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법정준비금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매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가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수준의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 자체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회계법인(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2000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다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준비금으로 3,379,766,671원이 적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법정준비금 액수는 2009년 출자금 총액 1,559,600,000원의 약 2.16배, 2016년 출자금 총액 1,126,400,000원의 약 3배 로서 앞서 본 다른 협동조합들의 법정적립금 상한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적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정관 제18조 단서에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과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환불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4항의 사업이월금을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의 법정준비금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정준비금도 정관 제18조 단서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의 법정준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잉여금의 조합 외부 유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4항의 사업이월금과 다르지 않다.
② 예산회계규약 제88조 제1항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준비금과 제7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임의적립, 조합원 배당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회계규약에서도 위 법정준비금과 사업이월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③ 을 제25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9. 10.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관한 정관 제19조를 이 사건 정관 제18조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조합 정관례를 개정·고시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개정 정관례에서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을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으로 정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위 정관 개정 과정에서, 당시 정관 제1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법’으로 약칭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이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도 포괄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58조를 들어 이 사건 초과준비금은 정관 제18조 단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별도로 법정준비금을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458조가 피고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회계법인, 회계법인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환불지분 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부분은 그 성격이 이익잉여금으로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환불 대상이 되는 조합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1996년경부터 2016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5. 피고를 탈퇴할 때까지 대차대조표에 ‘자본잉여금’ 항목을 별도로 계상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피고에게 누적되어 있던 이익잉여금 중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3호에 따라 환불되었어야 할 지분을 2019. 7.경 피고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이 사후적으로 계산하여 ‘전기오류수정’의 방법으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그 실질이 정관 제67조 제2호에서 자본잉여금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감자에 의한 차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탈퇴 시까지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확정하는 정관 제18조 제3호가 예정하고 있는 결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기존에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정관 제18조 제1, 2호에서 정한 출자금과 회전출자금을 모두 환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7호증의 각 1, 을 제16호증의 5 내지 9, 을 제27 내지 29, 3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의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실제로 정관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지분을 확정하지 않았던 이상 ,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 사후적으로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환불되었어야 했던 지분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종전의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감자에 의한 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 사건 미환불지분 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부분은 다른 이익잉여금과 구분하여 그 성격을 달리 파악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정관 제18조에서, 2008. 9. 10. 개정 전 정관과는 달리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과 기타 재산을 모두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지분 범위로 제1, 2호의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외에 제3호에서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이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 총회의 지분 확정 결의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개정 전 정관 하에서보다 좀 더 좁게 제한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정관 제26조에서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산회계규약 제89조에서는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같은 규약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이를 기존 지분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매 회계연도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관 제18조 제3호에 의한 준비금을 확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정관 제18조 제1, 2호 이외의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3981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47284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가 정관과 예산회계규약에서 조합원의 지분 확정을 위하여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매 회계연도마다 정관 제18조 제3호에 의한 준비금을 확정하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환불할 지분의 범위가 출자금 및 회전출자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가 총회 결의를 해태한 상태에서는 정관 제18조 단서에 따라 지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조합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이외의 조합 재산 중 지분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그 부분 지분의 환불 여부 및 시기를 전적으로 피고가 결정함으로써 탈퇴한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4) 한편,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 피고의 주장처럼 ‘감자에 의한 차익’으로서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정관 제18조 단서에서는 자본잉여금 중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만을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예산회계규약 제87조에서는 자본잉여금 중 자산재평가차익의 처분 용도만을 특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한된 용도 중에는 ‘출자금 전입’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89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본잉여금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자본잉여금이 상법 제459조, 제460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출자금의 결손 보전으로 용도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는 주식회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탈퇴 및 자본 환급이 허용되는 피고와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자본준비금에 관한 위 상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환불 대상인 원고의 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제2주장에 따른 지분 금액)
1) 이 사건 감정결과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가입한 1995. 6. 23.경부터 원고가 피고를 탈퇴한 2017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한 이 사건 미환불지분 중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한 금액을 탈퇴한 조합원의 탈퇴시점으로부터 2년 후의 사업연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각 회계연도별 정산대상 잉여금은 별지 2 표의 각 ‘정산 대상 잉여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 각 회계연도별 원고의 지분비율은 같은 표의 ‘원고회사 지분(○○)’의 각 ‘지분비율’란 기재 비율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미환불지분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별지 2 표의 ‘원고회사 지분(○○)’의 각 ‘지분금액’란 기재 금액(= 각 정산 대상 잉여금 × 각 지분비율)의 합계인 102,348,166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지분 환불금으로 102,348,166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3,753,4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 인용된 88,594,758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탈퇴한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정관 제17조에서는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분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환불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불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인데(민법 제387조 제2항) ,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는 지분 환불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내지 2 생략]
판사 김대현(재판장) 강성훈 송혜정
판례 · 서울고등법원
조합원지분환급의소
2021나2006424
선고 2024.07.18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7.18
선고일
2021나2006424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다은 외 2인)피고, 피항소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노승진)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45169 판결 변론종결
2024. 5. 23.주 문
1. 제1심 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2,348,166원 및 그중 13,753,408원에 대하여는 2019. 7. 16. 부터 2021. 1. 14.까지, 88,594,758원에 대하여는 2019. 7. 16.부터 2024. 7. 18. 까지는 각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781,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원금에 관한 부분은 감축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시용 모형 제조업과 전시공간구성, 전시용패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95. 5. 31.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전시 기본계획, 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5. 6. 23.경부터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의 탈퇴 및 출자금 환불
원고는 2017. 10. 25. 피고를 탈퇴하였고, 당시 원고의 출자금은 합계 55,200,000원[= 가입 당시 출자금 800,000원 + 2013. 3. 15. 출자금 50,000,000원 + 출자전환된 배당금 4,400,000원(= 2004. 12. 31. 1,700,000원 + 2005. 7. 4. 800,000원 + 2006. 6. 14. 800,000원 + 2007. 4. 30. 900,000원 + 2008. 2. 27. 200,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자금 55,200,000원에서 2017. 10.분 미납회비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180,000원을 환불해 주었다.
다. 관련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피고의 정관과 예산회계규약 중 원고의 이 사건 지분 환불금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67조(사업연도) ①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 관(2016. 2. 24. 개정된 것)주2)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④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지분의 산출방법은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한다. 제18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 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62조(회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65조(법정준비금) ① 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이익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7조(각 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감자에 의한 차익 제68조(잉여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제69조(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예산회계규약(2014. 2. 25. 개정된 것)주3) 제84조(자본의 구분) 조합의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제87조(자본잉여금) ① ‘자본잉여금’이란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② 자본잉여금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이 포함된다. ③ 제2항의 자산재평가차익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88조(이익잉여금의 처분) ① 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임의적립, 조합원 배당, 다음 회계연도 이월 등에 사용한다. ② 이익잉여금의 처분 중 배당, 회전출자금의 적립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조합사업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납입출자금 대 조합사업이용분량의 비율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9조(지분의 계산) ①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과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3. 제87조 제2항의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는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91조(결손금의 보전) 결손금의 보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법정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를 탈퇴하면서 정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환불받아야 할 지분 중 정관 제18조 제1, 2호에서 정한 출자금과 회전출자금만을 환불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각 금원도 환불할 의무가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 2항 및 정관 제65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은 당연히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준비금으로 파악하는 것이 ‘피고의 안정적인 존속’이라는 가치와 ‘조합원들의 정당한 지분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타당한 해석이다. 또한, 정관 제18조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은 상법 이외에는 없고, 상법 제458조에서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준비금(이하 ‘이 사건 초과준비금’이라 한다)은 임의준비금으로서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 회계연도마다 산정한 이 사건 초과준비금의 누계 금액 2,222,809,055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433,216원 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조합원들과의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불 대상인 조합 재산에서 제외한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3호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금원(이하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라 한다)’도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므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 이 경과한 때에는 조합원들에게 환불하는 정산 대상 잉여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 회계연도별 정산 대상 잉여금의 누계 금액 16,781,522,864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2,348,166원 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지분 환불금으로 합계 112,781,382원(= 10,433,216원 + 102,348,1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탈퇴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금원은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에게 환불할 조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는 상법 제458조와는 달리 법정준비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초과준비금도 법정준비금에 해당하고, 법정준비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3항, 정관 제65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므로 환불 대상인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이미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이 정관 제18조 제1, 2호에 의한 출자금과 회전출자금만을 환불받고 정관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정산 대상 잉여금 중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불받지 않아 피고에게 누적된 것으로, 이는 정관 제67조 제2호에서 정한 ‘감자에 의한 차익’에 해당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에 의하여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상법 제460조에 의하여 출자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로 용도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환불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법령과 정관 및 예산회계규약의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초과준비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법정준비금에 해당하고, 이는 정관 제18조 단서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환불 대상인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준비금이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2항 및 정관 제65조 제1항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위 규정은 적립해야 할 법정준비금의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법정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법정준비금의 범위를 문언과 달리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3항 및 정관 제65조 제2항은 법정준비금을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용도가 제한되는 법정준비금의 범위를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은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 협동조합 기본법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보다 대략 4배에서 6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위 각 법률이 정한 법정적립금의 적립 한도는 상법 제458조가 이익준비금의 적립 상한으로 정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보다 높은 비율의 금액인데, 이는 협동조합의 경우 영리가 아닌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2항의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는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법정준비금의 적립 하한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되 각 개별 조합의 잉여금 수준에 따라 법정준비금을 탄력성 있게 적절한 수준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법정준비금을 무한히 적립할 수 있고 이를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정당한 지분을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2 내지 10, 을 제16호증의 1 내지 9, 을 제21, 23, 29,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29조 제1항 제9호는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를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는 당기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 사업이월금 등으로 처분하는 내용을 명시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포함된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법정준비금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매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가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수준의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 자체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회계법인(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2000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다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준비금으로 3,379,766,671원이 적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법정준비금 액수는 2009년 출자금 총액 1,559,600,000원의 약 2.16배, 2016년 출자금 총액 1,126,400,000원의 약 3배 로서 앞서 본 다른 협동조합들의 법정적립금 상한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적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정관 제18조 단서에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과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환불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4항의 사업이월금을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의 법정준비금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정준비금도 정관 제18조 단서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의 법정준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잉여금의 조합 외부 유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4항의 사업이월금과 다르지 않다.
② 예산회계규약 제88조 제1항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준비금과 제7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임의적립, 조합원 배당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회계규약에서도 위 법정준비금과 사업이월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③ 을 제25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9. 10.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관한 정관 제19조를 이 사건 정관 제18조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조합 정관례를 개정·고시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개정 정관례에서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을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으로 정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위 정관 개정 과정에서, 당시 정관 제1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법’으로 약칭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이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도 포괄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58조를 들어 이 사건 초과준비금은 정관 제18조 단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별도로 법정준비금을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458조가 피고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회계법인, 회계법인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환불지분 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부분은 그 성격이 이익잉여금으로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환불 대상이 되는 조합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1996년경부터 2016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5. 피고를 탈퇴할 때까지 대차대조표에 ‘자본잉여금’ 항목을 별도로 계상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피고에게 누적되어 있던 이익잉여금 중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3호에 따라 환불되었어야 할 지분을 2019. 7.경 피고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이 사후적으로 계산하여 ‘전기오류수정’의 방법으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그 실질이 정관 제67조 제2호에서 자본잉여금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감자에 의한 차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탈퇴 시까지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확정하는 정관 제18조 제3호가 예정하고 있는 결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기존에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정관 제18조 제1, 2호에서 정한 출자금과 회전출자금을 모두 환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7호증의 각 1, 을 제16호증의 5 내지 9, 을 제27 내지 29, 3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의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실제로 정관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지분을 확정하지 않았던 이상 ,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 사후적으로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환불되었어야 했던 지분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종전의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감자에 의한 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 사건 미환불지분 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부분은 다른 이익잉여금과 구분하여 그 성격을 달리 파악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정관 제18조에서, 2008. 9. 10. 개정 전 정관과는 달리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과 기타 재산을 모두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지분 범위로 제1, 2호의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외에 제3호에서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이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 총회의 지분 확정 결의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개정 전 정관 하에서보다 좀 더 좁게 제한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정관 제26조에서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산회계규약 제89조에서는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같은 규약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이를 기존 지분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매 회계연도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관 제18조 제3호에 의한 준비금을 확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정관 제18조 제1, 2호 이외의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3981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47284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가 정관과 예산회계규약에서 조합원의 지분 확정을 위하여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매 회계연도마다 정관 제18조 제3호에 의한 준비금을 확정하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환불할 지분의 범위가 출자금 및 회전출자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가 총회 결의를 해태한 상태에서는 정관 제18조 단서에 따라 지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조합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이외의 조합 재산 중 지분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그 부분 지분의 환불 여부 및 시기를 전적으로 피고가 결정함으로써 탈퇴한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4) 한편,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 피고의 주장처럼 ‘감자에 의한 차익’으로서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정관 제18조 단서에서는 자본잉여금 중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만을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예산회계규약 제87조에서는 자본잉여금 중 자산재평가차익의 처분 용도만을 특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한된 용도 중에는 ‘출자금 전입’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89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본잉여금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자본잉여금이 상법 제459조, 제460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출자금의 결손 보전으로 용도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는 주식회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탈퇴 및 자본 환급이 허용되는 피고와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자본준비금에 관한 위 상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환불 대상인 원고의 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제2주장에 따른 지분 금액)
1) 이 사건 감정결과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가입한 1995. 6. 23.경부터 원고가 피고를 탈퇴한 2017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한 이 사건 미환불지분 중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한 금액을 탈퇴한 조합원의 탈퇴시점으로부터 2년 후의 사업연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각 회계연도별 정산대상 잉여금은 별지 2 표의 각 ‘정산 대상 잉여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 각 회계연도별 원고의 지분비율은 같은 표의 ‘원고회사 지분(○○)’의 각 ‘지분비율’란 기재 비율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미환불지분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별지 2 표의 ‘원고회사 지분(○○)’의 각 ‘지분금액’란 기재 금액(= 각 정산 대상 잉여금 × 각 지분비율)의 합계인 102,348,166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지분 환불금으로 102,348,166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3,753,4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 인용된 88,594,758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탈퇴한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정관 제17조에서는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분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환불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불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인데(민법 제387조 제2항) ,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는 지분 환불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내지 2 생략]
판사 김대현(재판장) 강성훈 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