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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2나2024467 선고 2024.09.11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9.11
선고일
2022나2024467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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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진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변론종결
2024.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2022. 6. 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3, 원고 8, 원고 17, 원고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2심 추가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2024. 9.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2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9.부터 2024. 9.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 해당 ‘차액가맹금 합계’ 및 그중 ‘제1심 청구금액’에 대하여 2022. 5.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2심 청구금액’에 대하여 2023. 10.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 3, 원고 8, 원고 17, 원고 22는 피고의 항소에 대한 부대항소로서 확장한 청구취지와 같이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709 판결 참조).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취지도 해당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한 대로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8, 원고 17, 원고 22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고가 보유한 ‘○○○(영문명 생략)’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피자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별지 2] 해당 ‘가맹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비로 가맹계약 체결 시 최초 가맹비(Initial Fee), 가맹계약 계속 중 매달 고정 수수료(Continuing Fee, 총 수입의 6%), 광고비(총 수입의 5%)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하는 피자 제조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을 수록해야 하는데(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2018. 4. 3.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면서(2019. 1. 1. 시행)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2)].
라. 피고는 2020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하였다.
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26,669,000원29,353,000원23,680,000원25,917,000원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3.78%4.50%4.73%5.27%
마.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들의 가맹점별 연간 매출액은 [별지 2]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07, 112 내지 193, 195, 202, 204, 209, 215, 216, 217, 219 내지 331호증, 을 제29,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정리
가. 원고들은 피고가 가맹사업을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한다. 피고가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가 필요함에도 법률상 또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차액가맹금은 ① 법률상 근거가 있어 수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부당이득의 인정 여부
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1)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는 가맹금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라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하여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경우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명칭이나 지급 형태는 묻지 않고 있다. 가맹금은 일반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지급되나, 가맹금의 대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급부는 가맹점운영권,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부동산, 물품 등으로 다양하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대해 각각 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가맹금에 해당하는 이상,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가맹금 특히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인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 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1호)’와 마찬가지로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가맹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가맹금의 하나로 차액가맹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나,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가맹사업법은 제11조 제2항에서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액가맹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그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수령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따라 행정규제의 관점에서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제33조 제1항)나 과징금(제35조 제1항)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일 뿐이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이 가맹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이 사건과 같이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수령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므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가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2)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 제11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심결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약정 없이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3) 가맹사업법은 201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면서(2024. 7. 3. 시행)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제11조 제2항 제12호를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제12호)’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하되(제3조),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의 이유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라는 것으로서, 개정 법률은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래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거나 수령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그렇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급 입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정 법률은 사전 확정이 불가능하여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피고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을 규정하거나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수령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는 가맹금 중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차액가맹금은 성격상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1) 이 사건 각 가맹계약(갑 2, 3) 제5.3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원고들)는 본건 사업의 운영 시 사용될 모든 비품, 재료, 장비 및 서비스를 지침서에 명시된 승인 절차에 따라 공급 및 판매 이전에 가맹본부(피고)가 서면으로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만 독점적으로 구매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인도 불이행, 인도 지연 또는 해당 조건과 상충하는 인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원고들에게 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대방에서 피고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5.3조가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재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이나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가 등록한 정보공개서(갑 10, 202, 204, 216, 217)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공급받는 원·부재료의 거래 상대방을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 특정하면서 식재료비, 물류비 등은 피고가 일괄 취합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5.3조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의 근거가 있고 차액가맹금은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유통 마진이므로, 물품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차액가맹금에 대해 계약상 근거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5.3조에서 정한 ‘지침서’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일부로 통합되는 것으로서 지침서에서 원·부재료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과 피고임을 전제로 물품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지침서(을 22)에서는 계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날인하여 가맹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날인된 지침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침서가 원고들에게 제공되거나 통지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갑 207). 지침서는 물류 공급 체계를 일원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고의 물류 공급 센터에 원·부재료를 주문하여 공급받는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지침서의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원·부재료 물품공급계약을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배제한 취지인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5.3조와 상충하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5.3조가 지침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맹사업법 규정의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체결하면서 부록 C22나 C23으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5.3조의 ‘독점적으로 구매한다.’ 다음에 "가맹점사업자(원고들)가 가맹본부(피고)의 서면 승인에 따라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만 독점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비품, 재료, 장비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5.3조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가 있으나(을 14, 27), 추가된 내용은 가맹점사업자가 강제로 구매할 품목의 내역을 보충하는 것일 뿐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가맹계약에 편입하기로 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부분은 피고가 직전 연도에 수취한 차액가맹금의 사후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사이에서 장래 차액가맹금 수령 여부에 관한 합의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직전 사업연도에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기재를 장래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였다는 기재를 장래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부분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갑 332, 334, 336, 341, 342, 을 46), 원고들은 피고가 수령하는 차액가맹금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가 차액가맹금의 수령 여부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2020년 정보공개서(갑 10)를 접한 뒤 비로소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갑 198).
이 사건 각 갱신계약 제5.3조의 수정에 따라 차액가맹금 액수, 원·부재료별 차액가맹금 수령 여부가 명시된 정보공개서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포함되거나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갱신계약 제5.3조가 수정된 이후에는 차액가맹금 수령의 계약상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피고는, 피고가 원·부재료의 공급 단가를 원고들에게 공지한 점(을 23, 24),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품, 단가, 수량을 특정하여 원·부재료를 주문하고 피고가 이를 공급한 점(을 15~17, 19, 20),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을 25) 등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부재료 물품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거나 원고들의 추인 등 수령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3.6조에서 ‘계약의 조건은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원·부재료 거래가 있었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제외하는 취지인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5.3조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부재료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① 상인 간의 거래에서 물품대금에 유통 마진이 포함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거래 주체가 거래 대상과 상대방, 가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는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긴 어렵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선택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품이 거래되는 가맹사업의 구조를 반영하여, 통상적인 물품공급계약의 유통 마진과는 다르게 차액가맹금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부재료의 거래와 그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에 포함되었다는 차액가맹금의 지급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원고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금으로 최초 가맹비와 고정 수수료, 광고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달 물품대금을 청구한 인보이스(갑 5 등)의 정산 내역에도 고정 수수료 등의 가맹금이나 여러 명목의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을 뿐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부분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은 피고가 차액가맹금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2020년 정보공개서를 접한 뒤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재료와 차액가맹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한 결과 원고들은 차액가맹금 대상이 되는 원·부재료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원·부재료 중 어떤 것이 차액가액금의 대상이 되고 차액가맹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기준이나 원칙은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들이 종래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원·부재료를 주문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종래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예상되는 원·부자재 공급 중단, 피고의 영업 지원 거절, 가맹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원고들이 차액가맹금을 감수하거나 용인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이라는 단면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거나 원고들이 차액가맹금 지급을 합의, 추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다. 원고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가 부당이득 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부재료의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원가 요소인 차액가맹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면 피고가 해당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들인 비용, 시간 및 가치에 대해 원고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이득 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므로, 가맹본부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보력과 교섭력을 이용하여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피고 입장에서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산정의 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받는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을 제8, 9, 10, 35 내지 38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단편적인 증거로는 차액가맹금이 피고가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들인 비용, 시간 및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도 아니다[피고는 물품 구매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가 명목으로 별도의 가맹금(소위 어드민 피)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194, 206, 을 50)]. 나아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의 원·부재료 거래를 강제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만을 위한 거래로 보긴 어렵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당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이나 구체적인 해명 없이 피고가 들인 비용 등을 대가 없이 이용한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이득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부당이득의 인정 범위
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차액가맹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받은 것은 법령상 또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령 사실을 등록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차액가맹금에 대해 원고들의 가맹점별 매출액 중 차액가맹금 비율(2019년 3.78%, 2020년 4.50%, 2021년 4.73%, 2022년 5.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에 대하여
1) 2018. 4. 3.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2019. 1. 1. 시행)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 등록한 2016년 대상 정보공개서(갑 215)와, 2017년 대상 정보공개서(갑 216)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가 2019년에 등록한 2018년 대상 정보공개서는 차액가맹금이 없다고 기재되었거나(갑 195) 해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되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다(갑 9, 217, 334-2, 336-2).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2019년 대상 3.78%, 2020년 대상 4.50%, 2021년 대상 4.73%, 2022년 대상 5.27%로 매년 증가하였고 그중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가장 증가한 점(19%)을 들어,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이 확인되지 않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에 대해 차액가맹금 비율을 2019년 대상 차액가맹금 비율(3.78%)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역산하여 19%씩 줄인 3.18%(2018년), 2.67%(2017년), 2.24%(2016년)로 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①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의 유무를 밝히고 그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원·부재료의 구입 가격과 피고가 공급업체 또는 판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원·부재료의 구입 가격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의 구입 가격에 대한 증거가 원고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2023. 2. 9. 피고를 문서 소지인으로 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재료의 거래명세표 등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문서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고는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의 영업비밀이여서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23. 4. 27.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자 피고는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은 실제 구입 가격에 따른 차액가맹금을 산정하지 못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에 대해 2019년 이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추정한 수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거니와 해당 문서가 없더라도 관련 정보의 제공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그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나(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피고의 모순된 대응은 관련 증거가 피고에게 편재된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차액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는 차액가맹금은 물품 공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통 마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2018년 대상 정보공개서(갑 217)의 ‘원자재, 부자재 리스트’ 부분에는 원자재, 부자재별로 필수(강제), 필수(권장), 선택으로 거래 형태가 구분되어 차액가맹금의 수취 사실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2018년에도 차액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자 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를 비롯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거래 구조나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가맹점 수나 가맹점당 연간 평균 매출액에도 큰 차이는 없다.
⑤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은 원고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고, 한정된 자료와 수치를 토대로 한 원고들의 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의 나목 2)에서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2호)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과는 달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 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 금액 합을 뺀 차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에 대해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기재한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다르게 산정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2) 피고는, 피고가 원·부재료의 매출액에서 구입 가격만 공제하여 차액가맹금을 산정하였고 구입과 공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차액가맹금은 정당한 차액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정보공개서(갑 10, 202, 204)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하면서 ‘상기 차액가맹금은 해외 내륙 및 해상 운송료, 통관, 관세, 국내 운송료, 보관료, 금융비용, 재활용 비용, 보험료, 통관 시 필요한 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차액가맹금은 기재된 금액보다 작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매년 반복된 내용으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기재하여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비율대로 차액가맹금을 산정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고들이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재료를 구입한 가격이 시중의 거래 가격보다 높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없다면 피고가 수령한 차액가맹금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지 다른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실태나 시중 거래 가격과의 비교, 차액가맹금의 액수 등으로 부당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피고는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은 가맹점당 평균 수치이므로, 이를 매출액 대비 물품 구입액에 차이가 있는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규모나 매출에 차이가 있으나 거래 방식이나 판매하는 제품이 크게 다르지 않고 원·부재료도 대동소이하게 사용하는 점,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피고에게 편재된 상황에서 차액가맹금 비율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원고들이 원고들 사이의 편차를 감수하고 평균 수치에 의한 차액가맹금을 산정하였고 그로 인한 결과가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 결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별지 2]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별 연간 매출액에 2016년 차액가맹금 비율 2.24%, 2017년 차액가맹금 비율 2.67%, 2018년 차액가맹금 비율 3.18%, 2019년 차액가맹금 비율 3.78%, 2020년 차액가맹금 비율 4.50%, 2021년 차액가맹금 비율 4.73%, 2022년 차액가맹금 비율 5.27%를 곱하여 산정되는 원고들의 연도별 차액가맹금은 [별지 3-1]과 같다. 다만 [별지 3-1] 원고 94 회사의 2022년 차액가맹금 부분은 원고 94 회사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에서 2020년 차액가맹금 비율인 4.50%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별지 3-2]와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0.77%(= 5.27% - 4.50%)의 비율을 적용하여 차액가맹금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2023. 10.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후 원고 13은 2016년 매출액 424,761,374원을 426,761,374원으로, 원고 24는 △△본점의 2016년 매출액 1,110,493,140원을 1,169,187,017원으로 증액한다고 주하였으나, 그에 대한 차액가맹금은 청구한 금액 내에서 산정하였다.
[별지 3-1]의 원고별 차액가맹금 합계는 [별지 4]의 ‘차액가맹금 합계’와 같다. 이 부분이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차액가맹금 비율을 3.78%로 하고,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차액가맹금 비율을 4.50%로 하여 산정되는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로 차액가맹금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차액가맹금 비율을 달리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에 비해 이 법원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이 줄어들었으나 원고들이 제1심에서 차액가맹금의 1/2만 청구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확장되었다. 원고들의 청구 확장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은 [별지 4] 중 원고들이 제1심에서 청구한 금액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제1심 인용금액’, 제1심에서 청구한 금액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금액인 ‘제2심 추가 인용금액’, 제2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인용되는 금액인 ‘제2심 인용금액’으로 구분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2.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채권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민사 법정 이율이 아닌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 3, 원고 8, 원고 17, 원고 22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이는 주장하는 차액가맹금의 1/2만 청구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원인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3.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본다), ② 원고 3, 원고 8, 원고 17, 원고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2심 추가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2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한 점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황승태 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