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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건축허가무효확인

2025두33592 선고 2025.10.16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10.16
선고일
2025두3359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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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제7호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와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 [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43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23. 선고 (춘천)2024누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처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호 (나)목 및 비고 제7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최종적으로 9,550㎡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미만이므로, 이 사건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계획 면적’이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자체만의 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허가 내용상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는 4,615.88㎡로 5,0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은 이 사건 별표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사업계획 면적’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