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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2025두34204
선고 2025.09.2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9.25
선고일
2025두3420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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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나 배우자의 요양원 운영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