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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2025두34430 선고 2025.10.30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10.30
선고일
2025두3443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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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