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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행명령처분취소

2022구합30165 선고 2023.04.06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원
2023.04.06
선고일
2022구합3016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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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 고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변론종결
2023. 3.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8. 23.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392㎡, 속초시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1,245㎡, 속초시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464㎡, 속초시 △△동 (지번 4 생략) 임야 120㎡ 및 속초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53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일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하였고, 2016. 5. 20. 아래와 같이 이에 관하여 속초시 고시 제2016-22호로 고시하였다.
속초시 고시 제2016-22호 속초 도시계획시설(중 2-32호, △△1(D)유원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 및 △△1(D지구)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 개설 및 도시계획시설(△△1(D지구)유원지)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6. 5. 20. ○ 준공예정일: 2018. 12. 31.
다.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예정일을 2021. 12. 31.로 변경하는 등의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속초시 고시 제2019-21호 속초 도시계획시설(중 2-32호선 및 △△1(D지구)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선 및 △△1(D지구)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선) 개설 및 도시계획시설(△△1(D지구)유원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당초)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2) (변경)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3)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당초) 2018. 12. 31. (변경) 2021. 12. 31.
라. 피고는 2021. 8. 2.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1. 11. 19. 위 이행명령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 19.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1.까지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7, 8,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관계 및 전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자 지정 경위와 내용, 인가한 실시계획의 내용과 시행기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 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와 이유 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그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 이전을 수반하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은 원고들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21. 8. 2.자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고, 이를 취소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 1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이전인 2020. 9.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고시를 확인하거나 사전통지 절차에서 피고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보에 이 사건 처분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사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의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토계획법 제1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시행 도중에 소유권 등이 변동되어도 그 승계인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도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이행명령 사항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이재민 임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