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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판사 최희정
판례 · 인천가정법원
이행명령
2024즈기101
선고 2024.12.13
가사
인천가정법원
법원
2024.12.13
선고일
2024즈기101
사건번호
가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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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곽탁영)피신청인
피신청인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판사 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