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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폐기물관리법위반

2022노3095 선고 2023.02.08 형사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3.02.08
선고일
2022노3095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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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함재원(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2고단1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기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변경 후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위 제2항 기재 변경 후 공소사실과 같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단 방치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9차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2021. 9. 27.경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치명령은 2021. 10. 28.경에야 공시송달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 10. 26.까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2) 이 사건 조치명령의 경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① 화성시장은 2021. 8. 20. 피고인의 주소지[시흥시 (주소 2 생략)]로 이 사건 조치명령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21. 8. 31.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1. 9. 2.부터 9. 17.까지 이를 공고(공시송달)하였다.
② 화성시장은 2021. 9. 27.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 및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송신하였다.
○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 전「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9차) 통보하오니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배출자 신고 및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등)하시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1. 10. 26.(화)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생략) -팩스: (생략)○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고발 등 가중처분됨을 알려드리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화성시 공무원은 2021. 9. 29.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생략)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 및 통보 공문을 송신하였다.
④ 화성시장은 위 ②항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조치명령에 관한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자 2021. 10. 14.부터 10. 29.까지 이를 공고(공시송달)하였다.
⑤ 피고인은 2021. 12. 14. 12:21에 이르러서야 ③항 기재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을 고지한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1항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화성시는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9차)(증거목록 순번 16)라는 문서(처분서)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이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입증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가 아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수신한 것만으로는, 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도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