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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구고등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2021누2804 선고 2022.08.12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법원
2022.08.12
선고일
2021누280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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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전문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한 대구연경지구 A-2BL(아파트)에 대한 247,320,000원, 대구연경지구 A-2BL(상가)에 대한 6,318,000원의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대한주택공사(2009. 10. 1.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이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고만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7조에 따라2006. 4. 20.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택지개발예정지구를 대구 북구 연경동,서변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1,504,000㎡(1,511,827㎡등으로 변경)로,사업시행기간을2007. 1. 4. ~ 2011. 12. 31.(2015. 12. 31.등으로 연장)로 정하여 약7,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대구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하고,위 지구는‘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29호).
이후 이 사건 사업지구가 속한‘택지개발예정지구’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개정 등에 따라‘보금자리주택지구’를 거쳐‘공공주택지구’로 변경·지정되었다.
나.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2007. 1. 4.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61호), 2011. 12. 9.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대구연경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4. 11.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등 추가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원고는2015. 12. 31.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아래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등의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을 일응 완료하였다.그 후2016년경부터2021년경까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약8,000세대에 가까운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사업승인되어 시행되었는데,실제 약7,364세대(= A1블록823세대2020. 5.입주+A2블록916세대2020. 3.입주+A3블록600세대2019. 5.입주+C1블록580세대2020. 8.입주+C2블록792세대2020. 7.입주+C3블록711세대2020. 3.입주+C4블록627세대2020. 4.입주+C5블록503세대2020. 6.입주+C6블록1,812세대2021. 2.입주)의 공동주택과 상가 및 단독주택 등이 건축되었다.
라.그 중 원고는2017. 12. 28.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A2블록28,647㎡에 아파트916세대 및 상가 등 공공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03호).
마.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중이던2019. 12. 9.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피고는2019. 12. 9.원고에게,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구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2. 2. 28.대구광역시 조례 제5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5조,제6조를 근거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합계253,638,000원[아파트247,320,000원(= A2블록916세대× 270,000원) +상가6,31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이 사건 조례 제16조 제1, 2항에 따라‘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피고’의 순서로 위임되어 있다).
바.원고는2020. 1. 9.피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배수지,가압장,관로 등)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5, 6, 7, 9, 20, 2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원인자부담금 부과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부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제공자인‘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처분은‘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로부터 급수신청을 받은 다음 그‘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을 위반한 부과

설령 이 사건 처분이‘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수도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수도시설 공사 등을 직접 시행하여 그 협의를 이행하였으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다.따라서 그 후에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원인자부담금 부과절차를 위반한 부과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그 자체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협의를 미이행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4)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설령 원고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수도시설 설치 외에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묵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그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법리는 아래와 같다.
1)관계 법령의 구체적 규정

가)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管路),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제2항은,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제6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비용’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3항),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항).
나)위와 같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구분 및 부과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대구광역시는2014. 6. 30.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구 지방자치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급수공사 시의‘시설분담금’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목.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목.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목.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별표1]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급수인입관경13㎜의 경우는270,000원,급수인입관경50㎜의 경우는6,318,000원을 단위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2)관련 법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그리고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2020. 7. 29.선고2020두30788판결 등 참조).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령 등에 따르면,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 우선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이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수돗물 사용량 추정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도법 제71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21. 4. 15.선고2019두46923판결 등 참조).
원인제공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부담했음에도,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산업단지 안에서 원인제공자나 그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때에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2021. 7. 8.선고2017두43791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와 같이 이미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2021. 4. 8.선고2015두38788판결 등 참조).
다.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3, 4, 22,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제1내지6, 13, 18, 20, 21호증의 각 기재,당심 증인 노영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상수도사업본부’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8. 6. 30.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2)위 실시계획에는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토지 이용계획,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수용세대는6,762호,수용인구는19,611명으로 계획되어 있고,그중 이 사건 택지개발구역(A2블록)의 공동주택 수용세대는1,078호,수용인구는3,126명이다.상수도시설로는 대구 북구 서변동11일원에582㎡의 수도공급설비(가압장)를 설치하는 내용이 계획되어 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6호).
3)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인구 및 주택,토지이용계획,상·하수도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다.원고는 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나 그 의제에 필요한 협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변경(안)에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각 실시계획(변경)의 변경승인을 받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4)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2021. 1. 4.자로 승인된 지구지정변경(5차)및 지구계획 변경(10차)에 의하면,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사업내용은,①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1,505,174.5㎡,②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등 수용세대는7,907호,수용인구는20,972명,상업시설 용지는8개소,③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인‘A2블록’의 공동주택 수용세대는925호(실제 건축된 공동주택은916세대로 택지에 관한 지구계획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수용인구는2,534명,④상수도시설은 수도공급설비1개소777.4㎡,배수지1개소2,736.1㎡이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68호).
5)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는, 2006년9월경부터2015년12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에 관하여 그 설치 대상,시공 주체,시공 방법,귀속,조성원가 산정,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다.
6)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무렵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되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외의,㉮대구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대구 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대구대곡2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 등에서,각 사업지구 내·외의 상수도시설 설치 및 정산에 관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협의 내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위㉯사업 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협약서까지 작성되어 있고,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당시 한국○○공사의 담당 직원인 당심 증인 노영의는“당시 대구광역시 각 현장의 경우,협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협의

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상수도시설은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설치하고, ② “이 사건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수돗물을 끌어오기 위한 상수도시설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하며, ③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상수도설치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한다.

내지 협약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7)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구계획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위 협의 내지 협약에 따른 가압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원고는2016년1월경부터2017년12월경까지“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상수도시설로서 가압장(Q=6,554㎥/일),배수지(V=3,542㎥),배수관(D=80~500㎜, L=13,000m)을 원고의 비용으로 시공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시공한 상수도시설을 위 협의 내지 협약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8)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와 같은 협의 내지 협약에 따라2015. 8. 31.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사건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수돗물을 끌어오기 위하여2016년경부터2018년경까지 총 공사비1,485,177,820원을 들여 인입배수관 부설공사를 시행하였다.
9)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무렵,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택지개발사업비에 포함시킬 조성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능성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피고 측은‘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더라도 향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할 것이므로,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 부과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0)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그 조성택지 위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7,364세대와 상가,단독주택 등 약8,000세대의 공공주택)이 시행되었으나,그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기존의 택지개발계획에서 예상한‘추정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라.구체적 판단

1)부과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로 인한 하자

가)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일 뿐이고(전체 약8,000세대의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자로서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다),그 후 조성된 택지 일부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전체 약8,000세대를 위한 택지 중 아주 일부인 수용세대925호 기준의A2블록 택지에서,실제로 공동주택916세대와 상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실제 이 사건 처분에서도 그 공동주택916세대와 상가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만 부과되었다)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조성이 일응 완료된2015. 12. 31.경 그 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전체 약8,000세대의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그 후 위 택지 중 일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각각 급수신청을 받은 후인2019. 12. 9.경에서야 비로소 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주택건설사업 부분에 한정된 규모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상대방이 될 수 없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기 이전인2016. 6. 8.경 원고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통보한 다음, 2019. 1. 9.에 이르러 실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인“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2016. 6. 8.경의 통보는,원고가2015. 12. 31.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을 일응 완료한 다음, 2016. 6.경 그 택지 중 일부인‘A3블록’에서 하는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자,비로소 일부 택지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개별 건축주이자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주택건설사업 진행 중 급수신청 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일 뿐이다.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원고와 협의한 수도시설 설치 및 정산에 관한 협약 취지(택지개발사업자에게는 각자 맡은 부분의 직접 공사 및 공사비 정산을 하고,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한편 피고는,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예정된 상수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 손실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등 공공복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사정판결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1996. 3. 22.선고95누5509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될 뿐이므로,사정판결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 소멸 이후의 이중부과로 인한 하자

설령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 소멸 이후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9.경부터2015.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상급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내지 협약을 거쳐 이 사건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지구 내의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신설하였으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설령 쌍방 간에 위 협의 내지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쌍방 협의에 의한 정산 절차를 통하여 정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절차로 정산할 수는 없다.게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수도공사는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위 택지개발지구에 건축되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위와 같은 협의의 전제가 된‘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 시공의 상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나,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협약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그 협의 내지 협약에 따르면,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또는 피고)는 각자 맡은 수도시설 부분을 직접 시공한 후 공사비 정산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별도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수도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0조,제71조의 규정이 원칙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이에 따르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예외적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법 제28조 제1항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간선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의 설치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의 규정에서도 원활한 택지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상수도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위 규정들만으로 곧바로‘간선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의 설치의무가 곧바로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실제로 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는,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외의 수도시설 설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협의 내지 협약을 하였고,그 내용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그 비용부담이나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 내지 협약에 따라야 한다.위 협의 내지 협약에 의하면,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되,예상했던 설치비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추후 상호 정산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④그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등은,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의 상수도시설 설치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므로,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상수도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또한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내·외’의 상수도시설 전부를 설치한 경우에만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협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협의’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반드시 사업구역 내·외 모두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협의’로 볼 것은 아니다.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내’의 상수도시설(가압장,배수지,배수관로)만을 설치하고,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의 배수지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이르는‘지구 외’의 간선시설(인입배수관)을 설치한 것은,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 사이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협의 내지 협약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재차 부과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하자가 있고,그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한 하자가 있고,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현

판사원호신

판사정성욱

(별지)

관계 법령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단수(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⑤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2. 2. 28.대구광역시 조례 제5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신설,구경확대,보조계량기·세대별계량기 설치)원인자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별표]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 제1항 관련)

급수인입관경신설비 고13㎜20㎜25㎜32㎜40㎜50㎜75㎜100㎜150㎜200㎜250㎜300㎜350㎜400㎜ 이상270,000원720,000원1,296,000원2,572,000원3,960,000원6,318,000원13,086,000원22,356,000원48,708,000원69,174,000원93,222,000원106,920,000원204,498,000원226,642,000원 개조 시에는 신·구 급수인입관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차액징수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세대별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공설공용급수설비, 온수용 보조계량기,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권한위임)

①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설관리소장,정수사업소장,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의무

2.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생기게 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써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인하여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제6조제1항관련)

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가.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 사업)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 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1㎥당 사업비로,최근 건설이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정수시설,송수시설,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제5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한다.
나)단위사업비 중“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한국은행이 매년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해 매년 고시한다.
다)단위사업비 중“시설용량”은 대구광역시의 생활용수 정수장 및 전용 공업용수 정수장의 시설 용량을 말한다.
2)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의 수돗물의1일 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가)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나)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의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1일 최대 급수량을 산정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수·배수시설(배수지,가압장,송수관·배수관,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나.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1)제5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한다.
가)단위사업비 중“순자산”이란 대구광역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한다.
순자산=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나)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하며,감가상각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다)순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며,매년 고시한다.
2) “수돗물 사용량”은 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가정용,비가정용,전용공업용별 최근3년간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구경원인자부담금13㎜270,000원20㎜720,000원25㎜1,296,000원32㎜2,572,000원40㎜3,960,000원50㎜6,318,000원75㎜13,086,000원100㎜22,365,000원150㎜48,708,000원200㎜69,174,000원

부칙<조례 제5742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4. 6. 30.대구광역시 조례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시설분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전용급수설비

2.사설공용급수설비

3.급수관의 구경확대

4.보조계량기 설치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다만,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주택법」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개발계획의 개요

2.개발기간

3.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地番)및 지목(地目),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주택법」제28조를 준용한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시행자”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다만,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자치단체: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③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설 부담)

①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공원,녹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유통업무설비,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방송ㆍ통신시설,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끝.
대 구 지 방 법 원

제1행정부

판 결

사 건2020구합21380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 고한국○○공사

피 고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변 론 종 결2021. 2. 24.
판 결 선 고2021. 4. 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2. 9.원고에게 한대구연경지구A-2BL(아파트)에 대한247,320,000원,대구연경지구A-2BL(상가)에 대한6,318,000원의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6. 4. 20.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대에 관한‘대구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이후 위 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변경·지정되었다.
나.원고는2017년12월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대구 동구 지묘동1065)위에 그 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인A-2BL건물(아파트 및 상가,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2019. 12. 9.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을 위한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다.
라.피고는 같은 날 위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수도법 시행령 제65조,「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5조,제6조[별표]를 근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253,638,000원[아파트247,320,000원(= 916세대× 270,000원) +상가6,31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다음2020. 1. 9.피고에게‘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지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 7, 9, 20, 2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이 건설된 경우 그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이 소송에서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지구의 개발에 따라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건설함으로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따라서 원고에게 재차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1)택지개발사업은‘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주택단지’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2020. 7. 29.선고2019두30140판결 등 참조).
2)항고소송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2006. 10. 13.선고2005두10446판결 등 참조).그러나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8. 2. 28.선고2007두13791, 13807판결 등 참조).
나.쟁점별 판단

1)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은 그 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신축되었으므로,원고는‘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없다.
2)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및 변경 여부

가)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임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피고의 주장에 의하면,피고는 종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 이를 승인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일률적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이 소송에서도 당초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가 공동주택의 개별 건축주라고 주장하였다.「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이 건축단계에 적용되는‘급수관 인입구경’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도 개별 건축주가 원칙적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내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임을 이유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이 정한 원인자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2021. 3. 18.자 참고서면에서도 종래 주택건설사업자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로 보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을 해왔다고 하고 있다).
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것이고,피고가 이 소송 과정에서‘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그 처분근거로 제시한 것은‘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다.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라는 사정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위와 같이‘원인자’를 판단함에 근거로 삼은 사정에 불과하며,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제시된 처분사유가 아니다.
②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나 원고만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사업지구와 관련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피고가 원고의 어떤 지위에서 원고를 원인자로 판단하였는지는 처분사유를 이루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드는 판결들은 모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달랐던 경우에 후자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이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위 각 시행자가 같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③특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던 사정을 보면,원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그 사업지구와 관련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소송 도중에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새로 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거나 그 판단근거를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라)나아가 어느 처분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고 그 경우‘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뿐이므로 이를 두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가)인정사실

(1)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은[취수장→문산정수장→연경배수지→사업지구 내 가압장 및 배수지→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2)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주택법 제28조에 따라 연경배수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2017. 4. 14.부터2019. 12. 10.까지2단계에 걸쳐 인입배수관 부설공사를 하였고,그 공사에 합계1,396,462,800원이 소요되었다.원고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2018년11월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상수도관,배수지,가압장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3)위와 같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구체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및 시공주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3, 4호증,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가 설치됨으로써 그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등 수도시설의 공사가 새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원고는 피고가 설치한‘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에 연결하기 위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설치공사를 직접 하였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주택법 제71조 제1항 등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위와 같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이상 원고에게 재차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이는 원고가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모두 갈음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이중부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한대광

판사이기웅

(별지)

관계 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受)ㆍ배수시설(配水施設),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이란「주택법」제2조 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주택법」제28조를 준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다만,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자치단체: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③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조례 제4608호, 2014. 6. 30.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신설,구경확대,보조계량기·세대별계량기 설치)원인자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 제1항 관련)

급수인입관경신설비 고13㎜20㎜25㎜32㎜40㎜50㎜75㎜100㎜150㎜200㎜250㎜300㎜350㎜400㎜ 이상270,000원720,000원1,296,000원2,572,000원3,960,000원6,318,000원13,086,000원22,356,000원48,708,000원69,174,000원93,222,000원106,920,000원204,498,000원226,642,000원 개조 시에는 신·구 급수인입관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차액징수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세대별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공설공용급수설비, 온수용 보조계량기,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