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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기반시설에 관한 951,886,270원 환급 거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3.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전라남도지사는2009. 12. 4.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대(이하‘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09-459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이 사건2009년 고시’라 한다)를 하면서,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하였다.
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2012. 10. 5.경 원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전라남도지사는2014. 1. 23.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원고는2015. 5. 20.피고에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보상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고자 하오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감면(면제)대상인‘임대주택용지 및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의 위치와 용도 등이 확정시 면적에 따라서 정산 환급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취득세 과오납분 정산 환급요청을 하였다.
마.피고는 위 취득세 과오납분 정산 환급요청에 대하여, 2015. 5. 20.원고에게“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용도 지정으로 도로 등 공공 기부채납 토지와 임대주택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필지별 면제,감면,미부과 사항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되면 필지별 면제,감면,미부과 사항을 정리하여 정산(과오납 반납 등)처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바.원고는2015. 5. 8.부터2017. 6. 9.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토지 등 총567,368㎡(이하‘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그 취득 과정에서2015. 5. 13.부터2017. 6. 12.까지 해당 취득세 등 합계3,075,961,7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사.전라남도지사는2018. 6. 14.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이하‘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아.원고는2019. 1. 25.피고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위 취득세 등 납부액 중1,239,773,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중①광양시 광양읍 목성리○○○-○토지 외358필지 총171,830㎡(이하‘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라 한다)는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951,886,270원의 환급을 구하였고,②광양시 광양읍 목성리△△△-△△토지 외79필지 총91,438㎡(이하‘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87,887,110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자.피고는2019. 3. 20.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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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엄밀히는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5. 5. 8.부터2016. 12. 31.까지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이,
2017. 1. 1.부터2017. 2. 28.까지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나,두 경우 모두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후자의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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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6. 1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6.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19지2241)
카.한편,원고는2019. 10. 29.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 일부(A-1, A-2블록)에 관하여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11호증,을 제1, 2, 5,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기부채납되는 부지가 사실상 구체화되어 있었고,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를 취득 후2년 내에 임대주택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원고는 이 사건 임대사업 부지를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60일 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판단
가.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1)관련 법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2011. 11. 10.선고2011두17363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그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한 것이므로,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부분 처분(이 사건 처분 중 기반시설에 관하여951,886,2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공공시설은 피고에게 기부채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②이 사건2009년 고시(갑 제1호증)에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인 도로,주차장,공원,녹지,학교시설에 관하여 지번 및 면적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2009년 고시에 부속된 지형도면(갑 제13호증)에도 그 위치 및 면적(축척에 의하여 파악 가능하다)이 도면상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③이 사건2009년 고시에 기재된 도로,주차장,공원,녹지,학교시설의 지번,위치 및 면적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고시(갑 제4호증)에서 일부 세부사항이 변경된 것 외에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④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의 위치,면적 및 무상귀속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156, 158쪽(전자기록5, 7쪽)],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았다.
⑤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하기 전 피고에 대하여 기부채납 등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비과세)신청을 하였는바(을 제7호증),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한 피고와 그동안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바(대법원2017. 6. 15.선고2017두32401판결 등 참조),그러한 제한의 목적 및 취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등록 등에 따른 제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5. 5. 8.부터2017. 2. 28.까지 취득한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들,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5. 5. 8.부터2017. 2. 28.까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개발사업은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서,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원고로서는 그 수용을 위하여 일찍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취득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
②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를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는 그 착공 전에 임대주택 공사에 필요한 부지 전체를 사전 취득하거나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하는바,원고로서는 임대주택 착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부터는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물론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로부터 지나치게 일찍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한 결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상2년의 기한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는바,이는 원고가 그 취득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④반대로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상2년의 기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의 취득 시기를 늦추어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직전이나 그 이후에 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이 경우 그 무렵부터 곧바로 임대주택을 착공할 부지가 특정되고 위2년의 기한도 더 늦추어지기는 하나,위와 같이 임대주택 공사에 필요한 부지 전체를 취득하여야 착공이 가능한 결과 예상보다 착공이 늦어지게 되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⑤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예상 시기와 더불어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 적합 시기,임대주택 착공 가능 시기,부지 취득일과 임대주택 착공 가능일 사이의 예상 기간,그로 인한 사업상 손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의 취득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피고가‘빠른 시일 내의 취득’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닌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⑥이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지게 됨으로써 임대주택의 착공이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으로부터2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도,이는 원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시기를 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이를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⑦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개발사업은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5년여간 사업이 지체되어 오면서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 유관부서들과의 세부 사업계획상의 의견 불일치 등 사실적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가 어려운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3)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7. 4. 4.이후 취득한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7. 4. 4.이후 취득한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지방세의 감면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특히 위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는바,그러한 제한의 목적 및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③위 조항은 취득세의 원칙적인 신고·납부 기한인60일(지방세법 제20조 참조)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바,이는 어떠한 부동산이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 가능하도록 임대용으로 특정된 상태에서만 그 부동산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도 고시를 통한 임대주택 부지의 특정일과 그 부지의 취득일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위 조항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위 조항상 제한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어도 위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된2017. 1. 1.이후인‘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7. 4. 4.이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임대주택 부지가 특정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후로 취득을 미룸으로써 위 조항상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위 조항의 해석상 이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戶)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戶)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다만,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100분의50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판례 · 광주지방법원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2020구합13622
선고 2021.08.26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법원
2021.08.26
선고일
2020구합1362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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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기반시설에 관한 951,886,270원 환급 거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3.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전라남도지사는2009. 12. 4.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대(이하‘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09-459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이 사건2009년 고시’라 한다)를 하면서,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하였다.
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2012. 10. 5.경 원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전라남도지사는2014. 1. 23.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원고는2015. 5. 20.피고에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보상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고자 하오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감면(면제)대상인‘임대주택용지 및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의 위치와 용도 등이 확정시 면적에 따라서 정산 환급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취득세 과오납분 정산 환급요청을 하였다.
마.피고는 위 취득세 과오납분 정산 환급요청에 대하여, 2015. 5. 20.원고에게“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용도 지정으로 도로 등 공공 기부채납 토지와 임대주택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필지별 면제,감면,미부과 사항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되면 필지별 면제,감면,미부과 사항을 정리하여 정산(과오납 반납 등)처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바.원고는2015. 5. 8.부터2017. 6. 9.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토지 등 총567,368㎡(이하‘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그 취득 과정에서2015. 5. 13.부터2017. 6. 12.까지 해당 취득세 등 합계3,075,961,7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사.전라남도지사는2018. 6. 14.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이하‘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아.원고는2019. 1. 25.피고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위 취득세 등 납부액 중1,239,773,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중①광양시 광양읍 목성리○○○-○토지 외358필지 총171,830㎡(이하‘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라 한다)는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951,886,270원의 환급을 구하였고,②광양시 광양읍 목성리△△△-△△토지 외79필지 총91,438㎡(이하‘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87,887,110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자.피고는2019. 3. 20.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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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엄밀히는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5. 5. 8.부터2016. 12. 31.까지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이,
2017. 1. 1.부터2017. 2. 28.까지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나,두 경우 모두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후자의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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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6. 1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6.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19지2241)
카.한편,원고는2019. 10. 29.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 일부(A-1, A-2블록)에 관하여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11호증,을 제1, 2, 5,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기부채납되는 부지가 사실상 구체화되어 있었고,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를 취득 후2년 내에 임대주택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원고는 이 사건 임대사업 부지를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60일 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판단
가.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1)관련 법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2011. 11. 10.선고2011두17363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그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한 것이므로,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부분 처분(이 사건 처분 중 기반시설에 관하여951,886,2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공공시설은 피고에게 기부채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②이 사건2009년 고시(갑 제1호증)에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인 도로,주차장,공원,녹지,학교시설에 관하여 지번 및 면적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2009년 고시에 부속된 지형도면(갑 제13호증)에도 그 위치 및 면적(축척에 의하여 파악 가능하다)이 도면상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③이 사건2009년 고시에 기재된 도로,주차장,공원,녹지,학교시설의 지번,위치 및 면적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고시(갑 제4호증)에서 일부 세부사항이 변경된 것 외에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④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의 위치,면적 및 무상귀속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156, 158쪽(전자기록5, 7쪽)],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았다.
⑤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하기 전 피고에 대하여 기부채납 등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비과세)신청을 하였는바(을 제7호증),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한 피고와 그동안 이 사건 기반시설 부지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바(대법원2017. 6. 15.선고2017두32401판결 등 참조),그러한 제한의 목적 및 취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등록 등에 따른 제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5. 5. 8.부터2017. 2. 28.까지 취득한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들,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5. 5. 8.부터2017. 2. 28.까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개발사업은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서,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원고로서는 그 수용을 위하여 일찍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취득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
②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를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는 그 착공 전에 임대주택 공사에 필요한 부지 전체를 사전 취득하거나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하는바,원고로서는 임대주택 착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부터는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물론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로부터 지나치게 일찍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한 결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상2년의 기한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는바,이는 원고가 그 취득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④반대로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상2년의 기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의 취득 시기를 늦추어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직전이나 그 이후에 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이 경우 그 무렵부터 곧바로 임대주택을 착공할 부지가 특정되고 위2년의 기한도 더 늦추어지기는 하나,위와 같이 임대주택 공사에 필요한 부지 전체를 취득하여야 착공이 가능한 결과 예상보다 착공이 늦어지게 되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⑤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예상 시기와 더불어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 적합 시기,임대주택 착공 가능 시기,부지 취득일과 임대주택 착공 가능일 사이의 예상 기간,그로 인한 사업상 손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의 취득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피고가‘빠른 시일 내의 취득’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닌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⑥이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지게 됨으로써 임대주택의 착공이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으로부터2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도,이는 원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취득시기를 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이를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⑦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개발사업은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5년여간 사업이 지체되어 오면서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 유관부서들과의 세부 사업계획상의 의견 불일치 등 사실적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가 어려운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3)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7. 4. 4.이후 취득한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7. 4. 4.이후 취득한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지방세의 감면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특히 위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는바,그러한 제한의 목적 및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③위 조항은 취득세의 원칙적인 신고·납부 기한인60일(지방세법 제20조 참조)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바,이는 어떠한 부동산이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 가능하도록 임대용으로 특정된 상태에서만 그 부동산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도 고시를 통한 임대주택 부지의 특정일과 그 부지의 취득일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위 조항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위 조항상 제한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어도 위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된2017. 1. 1.이후인‘이 사건 임대주택 부지 중2017. 4. 4.이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임대주택 부지가 특정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후로 취득을 미룸으로써 위 조항상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위 조항의 해석상 이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戶)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戶)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다만,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100분의50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