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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2]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3]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주식회사○○○○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이후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만 주식회사를 표시하고,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2014. 7. 7.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7. 5. 30.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임야47,570㎡(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17. 2. 1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2. 7.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48,045.57㎡의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2017. 12. 6.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토지 지목 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원고 주식회사△△△△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원고△△△△은2016. 8. 22.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은2017. 7. 31.안성시 대덕면 무능리○○외59필지 토지 합계375,820㎡(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3)원고△△△△은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다.원고 주식회사□□□□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원고□□□□는2017. 12. 13.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8. 7. 13.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창고용지22,741㎡(이하‘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18. 7. 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2018. 5. 2.위 토지 지하에 있는 지하수시설을 취득하고,위 토지에 지상4층 연면적50,897.41㎡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여2019. 3. 12.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지하수시설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각 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감면받은 취득세,그와 관련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전심절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2. 22.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조심2020지007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을 제1내지5호증,제24, 2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보관 및 창고업을 목적으로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 등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같은 조 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은,제1내지3호 및 제4호 전단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 후단에서‘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원고들이‘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설립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지배주주인A이 종전에 운영하다 폐업한 기존 창고업체인 주식회사◇◇◇◇이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다시 창고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원고△△△△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외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7두5004판결 참조).
한편,조세의 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대법원2008. 10. 23.선고2008두7830판결 등 참조),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1999. 7. 9.선고99두783판결 등 참조).
나)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8. 2. 28.선고2007두13791, 13807판결 참조).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고,이 법원에서 이에 더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도 해당하고,원고△△△△은 사업 자체를 개시하지 않아 각‘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의 내용은 같은 항 제4호 후단의‘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대신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1.시행)에서 제58조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4조에서‘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규정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따라 다르지만1)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개정이 없으므로,이하에서는 모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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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종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고,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를 감경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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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는‘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2020. 10. 8.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은‘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창업’은 원칙적으로‘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나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바,결국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 등 참조).
3)원고○○○○,□□□□에 대한 판단
가)원고○○○○,□□□□가 새로 설립되어 이 사건 제1, 3토지 위에 창고시설을 건축하고 창고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원고들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내지18호증,을 제6내지23호증,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개시한 사업은 그 지배주주인A이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인◇◇◇◇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원고들은 모두 그 지배주주가A이고,기존에A이 운영하던 창고업체인 주식회사◎◎◎◎,◇◇◇◇등과 대표자 및 임원들의 인적 구성이 유사하거나 중첩된다.
① ◎◎◎◎은1999. 11. 10.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건설업,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의 설립 당시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는A의 배우자D였고,현재 주주는A, E등이며,현재 대표이사는I,사내이사는A, G, H,감사는N이다.
◇◇◇◇2)은2002. 7. 5.◎◎◎◎이 발행주식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로서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A의 배우자인D이고,현재 사내이사는E, F,감사는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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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최초 주식회사 한국창고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1. 10.주식회사◇◇◇◇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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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편,원고○○○○는 그 발행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A이 대표이사로 있고,사내이사는B, J,감사는K이다.원고□□□□의 발행주식80%는A이,나머지20%는A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C,사내이사는B, H,감사는K이다.원고△△△△은A이 발생주식의99.6%, A의 자녀들이 나머지0.4%를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B,사내이사는H, M,감사는K이다.
③A은◇◇◇◇의 모회사인◎◎◎◎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원고들 모두의 지배주주이기도 하다.또한, 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원고□□□□가 설립될 당시에는 사내이사이기도 하였다.◎◎◎◎의 대표이사였던L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의 사내이사인H은 원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원고들은 전부K가 감사로 되어 있다.원고○○○○,□□□□양쪽 모두의 사내이사인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급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건강보험가입 사업장도 원고○○○○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그 지배주주인A을 중심으로 위 원고들 서로간이나A의 기존 사업체인◎◎◎◎,◇◇◇◇과 임원들의 인적 구성이 중첩되거나 유사하며,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원고○○○○,□□□□는 종전에 창고업을 영위하던 사업체인◇◇◇◇이 화재로 인하여 폐업한 이후,◇◇◇◇이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과 동일하게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① ◇◇◇◇은2008. 4.경S과 사이에,◇◇◇◇이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한 우선적 매수지위를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위 제3토지에 지상4층 연면적50,456.12㎡의 창고시설 건물(이하‘종전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08. 10. 17.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창고업을 영위하였다.◇◇◇◇은2008. 11. 12. S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토지를 합계1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이하‘종전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계약금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85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또한◇◇◇◇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도 창고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종전 창고건물에는2013. 5. 3.경 화재가 발생하여,해당 건물 및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물품이 전소되었다.◇◇◇◇은 화재 발생 이후로는 사업을 중단하고 그 이후로는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②원고○○○○는2014. 7. 7.설립된 후, 2015. 7. 22.◇◇◇◇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건축하다가 중단하였던 미완성 창고시설 및 자재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고, 2017. 2. 1. S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30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2017. 6. 5.이 사건 제1, 3토지에 창고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이2005. 7. 21.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위 건축허가 상의 대지면적,건축면적 등을 변경하여2017. 12. 6.지하1층 지상4층의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③한편,원고□□□□는2018. 7. 4. S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34억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2.◇◇◇◇의 종전 창고 건물에 관한 재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지상4층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④위와 같이 원고○○○○,□□□□는 종전에 창고업을 운영하던◇◇◇◇이 화재로 폐업한 이후,◇◇◇◇의 모회사인◎◎◎◎의 지배주주A이 지배주주로서 다시 설립하였고,◇◇◇◇이 창고업을 위해 사용하던 이 사건 제1, 3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이 받은 종전 건축허가나 건축하다가 중단하였던 미완성 건물 및 자재 등을 이용하여 창고시설을 건축한 다음,◇◇◇◇의 종전 사업과 동일한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또한,◇◇◇◇과S사이에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119억 원으로 체결된 종전 토지 매매계약은,비록◇◇◇◇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 해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5. 19.서울중앙지방법원2016머527031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각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S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S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시기,매매대금 액수에 비추어 원고○○○○,□□□□와S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과 체결하였던 종전 토지 매매계약을 기초로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3)원고○○○○,□□□□가 창고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한 상대방 중 상당수가 종전에◇◇◇◇과 거래하였던 적이 있고,◇◇◇◇의 종전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원고○○○○,□□□□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비록 원고○○○○,□□□□에게◇◇◇◇의 기존 거래처 외에 신규 거래처도 다수 있고,◇◇◇◇이 폐업 전까지 올린 연간 매출액과 비교하여 매출액 규모가 크기는 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종전◇◇◇◇이 영위하던 창고업의 확장을 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위 원고들이 기존 사업체인◇◇◇◇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원고△△△△에 대한 판단
가)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하여야 한다.따라서‘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기업의 설립행위 외에②사업의 개시행위,즉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생산시설 등 자산을 취득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
나)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을 제7호증,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즉①원고△△△△은2016. 8. 22.설립된 이후 상시 근로하는 자가2명 이하에 불과하고,위 원고의 대표이사B은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겸임하면서2019년12월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건강보험도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하였으며,다른 임원들 중 사내이사H은◎◎◎◎의 사내이사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고,감사K는 원고○○○○,□□□□의 감사도 겸직하고 있는 등 독자적인 임직원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②원고△△△△은2017. 7. 31.이 사건 제2토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외에는 그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또는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은 비록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이기는 하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그 밖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따라서 원고△△△△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1)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원고들에게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판단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5. 11. 25.선고2004두930판결 등 참조).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나)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되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보일 뿐,취득세 신고·납부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6항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원고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원용한 판결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인이 창업하는 경우:설립등기일
⑤법 제58조의3제4항 제1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10. 8.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끝.
판례 · 수원고등법원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2022누12247
선고 2023.08.30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3.08.30
선고일
2022누1224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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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2]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3]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주식회사○○○○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이후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만 주식회사를 표시하고,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2014. 7. 7.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7. 5. 30.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임야47,570㎡(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17. 2. 1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2. 7.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48,045.57㎡의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2017. 12. 6.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토지 지목 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원고 주식회사△△△△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원고△△△△은2016. 8. 22.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은2017. 7. 31.안성시 대덕면 무능리○○외59필지 토지 합계375,820㎡(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3)원고△△△△은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다.원고 주식회사□□□□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원고□□□□는2017. 12. 13.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8. 7. 13.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창고용지22,741㎡(이하‘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18. 7. 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2018. 5. 2.위 토지 지하에 있는 지하수시설을 취득하고,위 토지에 지상4층 연면적50,897.41㎡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여2019. 3. 12.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지하수시설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각 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감면받은 취득세,그와 관련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전심절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2. 22.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조심2020지007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을 제1내지5호증,제24, 2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보관 및 창고업을 목적으로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 등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같은 조 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은,제1내지3호 및 제4호 전단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 후단에서‘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원고들이‘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설립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지배주주인A이 종전에 운영하다 폐업한 기존 창고업체인 주식회사◇◇◇◇이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다시 창고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원고△△△△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외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7두5004판결 참조).
한편,조세의 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대법원2008. 10. 23.선고2008두7830판결 등 참조),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1999. 7. 9.선고99두783판결 등 참조).
나)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8. 2. 28.선고2007두13791, 13807판결 참조).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고,이 법원에서 이에 더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도 해당하고,원고△△△△은 사업 자체를 개시하지 않아 각‘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의 내용은 같은 항 제4호 후단의‘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대신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1.시행)에서 제58조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4조에서‘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규정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따라 다르지만1)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개정이 없으므로,이하에서는 모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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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종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고,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를 감경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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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는‘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2020. 10. 8.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은‘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창업’은 원칙적으로‘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나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바,결국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 등 참조).
3)원고○○○○,□□□□에 대한 판단
가)원고○○○○,□□□□가 새로 설립되어 이 사건 제1, 3토지 위에 창고시설을 건축하고 창고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원고들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내지18호증,을 제6내지23호증,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개시한 사업은 그 지배주주인A이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인◇◇◇◇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원고들은 모두 그 지배주주가A이고,기존에A이 운영하던 창고업체인 주식회사◎◎◎◎,◇◇◇◇등과 대표자 및 임원들의 인적 구성이 유사하거나 중첩된다.
① ◎◎◎◎은1999. 11. 10.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건설업,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의 설립 당시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는A의 배우자D였고,현재 주주는A, E등이며,현재 대표이사는I,사내이사는A, G, H,감사는N이다.
◇◇◇◇2)은2002. 7. 5.◎◎◎◎이 발행주식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로서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A의 배우자인D이고,현재 사내이사는E, F,감사는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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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최초 주식회사 한국창고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1. 10.주식회사◇◇◇◇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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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편,원고○○○○는 그 발행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A이 대표이사로 있고,사내이사는B, J,감사는K이다.원고□□□□의 발행주식80%는A이,나머지20%는A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C,사내이사는B, H,감사는K이다.원고△△△△은A이 발생주식의99.6%, A의 자녀들이 나머지0.4%를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B,사내이사는H, M,감사는K이다.
③A은◇◇◇◇의 모회사인◎◎◎◎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원고들 모두의 지배주주이기도 하다.또한, 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원고□□□□가 설립될 당시에는 사내이사이기도 하였다.◎◎◎◎의 대표이사였던L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의 사내이사인H은 원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원고들은 전부K가 감사로 되어 있다.원고○○○○,□□□□양쪽 모두의 사내이사인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급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건강보험가입 사업장도 원고○○○○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그 지배주주인A을 중심으로 위 원고들 서로간이나A의 기존 사업체인◎◎◎◎,◇◇◇◇과 임원들의 인적 구성이 중첩되거나 유사하며,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원고○○○○,□□□□는 종전에 창고업을 영위하던 사업체인◇◇◇◇이 화재로 인하여 폐업한 이후,◇◇◇◇이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과 동일하게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① ◇◇◇◇은2008. 4.경S과 사이에,◇◇◇◇이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한 우선적 매수지위를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위 제3토지에 지상4층 연면적50,456.12㎡의 창고시설 건물(이하‘종전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08. 10. 17.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창고업을 영위하였다.◇◇◇◇은2008. 11. 12. S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토지를 합계1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이하‘종전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계약금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85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또한◇◇◇◇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도 창고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종전 창고건물에는2013. 5. 3.경 화재가 발생하여,해당 건물 및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물품이 전소되었다.◇◇◇◇은 화재 발생 이후로는 사업을 중단하고 그 이후로는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②원고○○○○는2014. 7. 7.설립된 후, 2015. 7. 22.◇◇◇◇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건축하다가 중단하였던 미완성 창고시설 및 자재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고, 2017. 2. 1. S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30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2017. 6. 5.이 사건 제1, 3토지에 창고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이2005. 7. 21.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위 건축허가 상의 대지면적,건축면적 등을 변경하여2017. 12. 6.지하1층 지상4층의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③한편,원고□□□□는2018. 7. 4. S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34억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2.◇◇◇◇의 종전 창고 건물에 관한 재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지상4층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④위와 같이 원고○○○○,□□□□는 종전에 창고업을 운영하던◇◇◇◇이 화재로 폐업한 이후,◇◇◇◇의 모회사인◎◎◎◎의 지배주주A이 지배주주로서 다시 설립하였고,◇◇◇◇이 창고업을 위해 사용하던 이 사건 제1, 3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이 받은 종전 건축허가나 건축하다가 중단하였던 미완성 건물 및 자재 등을 이용하여 창고시설을 건축한 다음,◇◇◇◇의 종전 사업과 동일한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또한,◇◇◇◇과S사이에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119억 원으로 체결된 종전 토지 매매계약은,비록◇◇◇◇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 해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5. 19.서울중앙지방법원2016머527031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각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S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S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시기,매매대금 액수에 비추어 원고○○○○,□□□□와S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과 체결하였던 종전 토지 매매계약을 기초로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3)원고○○○○,□□□□가 창고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한 상대방 중 상당수가 종전에◇◇◇◇과 거래하였던 적이 있고,◇◇◇◇의 종전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원고○○○○,□□□□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비록 원고○○○○,□□□□에게◇◇◇◇의 기존 거래처 외에 신규 거래처도 다수 있고,◇◇◇◇이 폐업 전까지 올린 연간 매출액과 비교하여 매출액 규모가 크기는 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종전◇◇◇◇이 영위하던 창고업의 확장을 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위 원고들이 기존 사업체인◇◇◇◇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원고△△△△에 대한 판단
가)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하여야 한다.따라서‘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기업의 설립행위 외에②사업의 개시행위,즉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생산시설 등 자산을 취득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
나)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을 제7호증,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즉①원고△△△△은2016. 8. 22.설립된 이후 상시 근로하는 자가2명 이하에 불과하고,위 원고의 대표이사B은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겸임하면서2019년12월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건강보험도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하였으며,다른 임원들 중 사내이사H은◎◎◎◎의 사내이사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고,감사K는 원고○○○○,□□□□의 감사도 겸직하고 있는 등 독자적인 임직원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②원고△△△△은2017. 7. 31.이 사건 제2토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외에는 그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또는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은 비록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이기는 하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그 밖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따라서 원고△△△△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1)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원고들에게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판단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5. 11. 25.선고2004두930판결 등 참조).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나)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되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보일 뿐,취득세 신고·납부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6항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원고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원용한 판결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인이 창업하는 경우:설립등기일
⑤법 제58조의3제4항 제1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10. 8.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끝.